법령개정으로 2011.1.1.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 동거주택상속공제가 가능함
법령개정으로 2011.1.1.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 동거주택상속공제가 가능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피상속인 및 청구인의 보유주택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동거주택상속공제의 적정여부에 대해 검토한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다) 청구인은 “쟁점주택1”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를 적용함에 있어서 처분청과 다툼이 없으며, “쟁점주택2”는 2011.2.1. 매도하여 상속개시일 현재는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의 1세대1주택에 해당되므로 동거주택상속공제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쟁점주택2”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의 제1항제2호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제3호 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될 것의 규정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부인하였다.
(2) 청구인은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위법, 부당성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의 동거주택상속공제는 2008연말에 신설되어 2009.1.1.부터 시행되었는 바, 동 규정의 신설취지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등으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상속세 부담이 증가한 점을 감안하여 그 부담을 완화할 목적으로 상속개시일 직전까지 10년 이상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의 경우 주택상속공제를 허용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고, 동 규정에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일 것’을 그 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주택1’은 피상속인이 2000.5.25. 취득하여 상속개시일 직전일인 2011.4.9.까지 10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 및 상속인과 동거한 주택이며,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에 따른 1세대1주택에 해당하고, 소급하여도 10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법 같은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 (다) 그러함에도 처분청에서 상속인이 일시적으로 동거주택상속공제와 관련이 없는 ‘쟁점주택2’를 취득하였다가 양도하였다고 하여 주택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명백히 위법 부당하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2”에는 거주하지 아니하고 약 2년간 일시적으로 보유하다 상속개시일 전에 양도하여 “쟁점주택1”은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동거주택상속공제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나, 법령개정으로 2011.1.1.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에 의하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2009.1.12.부터 2011.2.1. 까지 ‘쟁점주택2’를 보유한 사실로 미루어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1”에 대해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배제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