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로 하여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4026 선고일 2013.04.25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대금 수령이 2001년 완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2009년(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6.8.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3.6.24. 취득한 OOO 127-7 주택(대지 242.8㎡, 건물 195.83㎡,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중 대지 80.27㎡ 및 82.88㎡를 2001.3.10. 유OOO 및 전OOO에게 양도하고, 나머지 79.6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2009.1.15. 노OOO에게 경락되었으나,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경락가액인 OOO원,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인 OOO원으로 하여 2012.6.8.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0.7.4. OOO건설주식회사(이하 “OOO건설”이라 한다)에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는 OOO건설이 지정한 자에게 지분등기 형태로 이전하여 주기로 하고, 2001.3.10. 대지 242.8㎡ 중 80.27㎡ 및 82.88㎡를 유OOO 및 전OOO에게 이전하였으나, 잔여 지분 79.65㎡는 OOO건설이 소유권을 이전받을 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전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청구인 명의로 형식적으로 유지되다가, 2009.1.15. 쟁점부동산 지상에 건축된 OOO 403호를 분양받은 노OOO에게 낙찰되었던바,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잔금청산일인 2001.3.17.인 사실이 매매계약서, 합의각서, 금융증빙, 건축주 명의변경 소송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경락일인 2009.1.15.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매매계약서는 작성일이 2000.7.4., 잔금청산일이 2001.3.17.로 되어 있으나, 이를 중개한 부동산중개사 김OOO의 개업일은 2001.4.1.로 매매계약서 작성일인 2000.7.4. 이후에 개업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나타나고, 합의각서도 작성자는 청구인과 OOO건설 강OOO으로 되어 있으나 합의각서 작성일인 2001.3.26. 현재 OOO건설의 대표자는 홍OOO로서 2007.7.5. 이후 대표자인 강OOO과 청구인이 소급하여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건축주 명의변경 소송은 준공후 취득세 등 세금이 청구인 등 12인의 명의로 부과되었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려는 의도에 불과한바,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 합의각서 등은 신뢰할 수 없고 그에 따른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2009.1.15.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 경락일(2009.1.15.)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98조 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1983.6.28. 쟁점부동산의 대지 242.8㎡를 취득하여 단독주택을 건설하여 거주하다가 2001.3.10. 분할하여 80.27㎡를 동 대지에 건축된 동호인주택 OOO의 수분양자 유OOO에게, 82.88㎡를 같은 수분양자 전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쟁점토지는 2009.1.5. 같은 수분양자 노OOO에게 임의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된 부동산등기부등본, 쟁점부동산의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중개인 김OOO의 OOO공인중개사(OOO 127-31 OOO아파트상가 3)의 개업일이 2001.4.1.인 국세통합전산망 개인별 총사업내역 조회서, 청구인과 OOO건설 강OOO이 작성한 합의각서, 위 합의각서 작성일(2001.3.26.) 현재 대표이사가 홍OOO로 기재된 OOO건설의 국세통합전산망 사업자세적변경이력 조회서, 채권자인 OOO 및 주식회사 OOO은행에 경락대금이 배당된 쟁점토지의 부동산임의경매 배당표(OOO지방법원 2007타경12108, 2009.3.6.) 등을 제시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 대금의 잔금을 2001.3.17.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OOO 127-3, 127-6, 127-7, 127-8 지상의 건물을 멸실하고 공동주택 신축을 위하여 127-7의 대지 및 건물을 OOO건설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한 가계약서(2000.5.6., 청구인과 OOO건설 대표이사 홍OOO),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OOO건설에 OOO원에 매도하고 잔금은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 지불받는다는 부동산매매계약서(2000.7.4., 청구인과 OOO건설), 2000.7.5., 2001.3.10. 및 2001.3.16.에 OOO원, OOO원 및 OOO원을 수표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받은 청구인 및 배우자의 OOO은행 및 OOO은행 통장 사본,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잔금 OOO원은 청구인 명의로 남아 있는 쟁점토지를 담보로 OOO은행 OOO지점에서 대출받아 2001.3.17. 지급하였고, 채무자는 청구인 명의이나 이자는 OOO건설이 지급하며, 청구인은 OOO건설이 요구하는 시기에 OOO은행 대출금의 채무자 명의를 변경하는 조건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약정한 합의각서(2001.3.26., 청구인과 OOO건설 강OOO), 2001.3.17. OOO원 대출 당시 쟁점토지와 함께 OOO902를 공동담보로 제공한 부동산등기부등본, 대출금 이자를 OOO건설이 청구인의 대출계좌로 입금한 내역(2006.6.26. OOO원, 2006.9.25. OOO원, 2006.12.29. OOO원, 2007.6.27. OOO원 등), 청구인을 포함한 12명의 토지 소유주가 OOO리버빌의 건축주로 기재된 건축허가서(2000.6.21. OOO구청장), 준공검사 전 수분양자들이 사전 입주하였고, 등기부상 보존등기가 건축주 명의로 되어 있어 건축이행강제금이 건축주에게 부과된 건축이행강제금 납부촉구 및 압류예고 통보(OOO구청 건축과-2749, 2009.1.30.), 건축주들이 소송을 제기한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인수등 판결문(OOO지법 2009.4.28. 선고 2008가합71648 판결)을 제출하였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고 보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OOO건설에 매각하고 OOO건설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소유권이전을 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쟁점부동산의 대지를 분할하여 OOO건설이 지정하는 2인에게 소유권이전을 한 점,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청구인 및 배우자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잔금은 쟁점토지 등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2001.3.7. 대출받은 OOO원을 지급받은 점, 동 대출금의 이자를 OOO건설이 부담한 사실이 계좌 입출금 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건축주들에 대한 건축이행강제금이 부과됨에 따라 청구인 등이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인수등 소송을 제기한 점, 합의각서(2001.3.26.)에 당사자로 기재된 ‘OOO건설 대 강OOO’은 OOO건설의 대표이사가 아닌 OOO건설의 대리인으로 보이는 점,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중개인 김OOO이 부동산중개업을 개업(2001.4.1.)하기 전에 작성(2000.7.4.)되었으나 이후 진행된 계약이행 내역이 대체적으로 일치하여 허위의 계약서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2001.3.17. 쟁점토지의 잔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2009.1.15.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