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제도에서 법률관계는 국가와 원천징수의무자간에만 존재하고 원천납세의무자에게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행위는 국기법상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처분청이 증액경정하였다가 이를 초과하여 감액경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잔존세액에 대하여 원천납세의무자에게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청구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원천징수제도에서 법률관계는 국가와 원천징수의무자간에만 존재하고 원천납세의무자에게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행위는 국기법상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처분청이 증액경정하였다가 이를 초과하여 감액경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잔존세액에 대하여 원천납세의무자에게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청구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