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원천납세의무자에게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청구적격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서-4023 선고일 2012.11.15

원천징수제도에서 법률관계는 국가와 원천징수의무자간에만 존재하고 원천납세의무자에게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행위는 국기법상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처분청이 증액경정하였다가 이를 초과하여 감액경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잔존세액에 대하여 원천납세의무자에게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청구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 가. 청구인은 2001년 4월부터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서 OOO로부터 1동 201호 상가를 임차하여 OOO을 운영하여 오다가, 2002년 중순경 OOO이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OOO재건축추진위원회의 퇴거용역 대행사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와 2002년 12월경 보상에 대한 감정을 거쳐 현금보상 OOO원을 지급받고 재건축되는 주상복합상가 3호를 분양예상가 OOO원보다 낮은 OOO원에 분양받기로 합의하였다.
  • 나. 청구인은 재건축추진위원회의 자금사정으로 현금보상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2003년 3월경 임차한 상가에서 퇴거한 후 2003.5.21. OOO재건축추진위원회로부터 위 합의내용에 대해 합의계약사항 이행공증을 받았다.
  • 다. 이후 재건축이 진행되어 건물의 준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OOO재건축조합은 2004.10.22. 법률 제7244호로 제정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바닥면적이 3,000㎡ 이상인 경우 수의계약에 의해 분양할 수 없다면서 청구인과의 상가 저가분양에 관한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다른 세입자들과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9.5.13. 패소(재건축추진위원회의 저가분양계약은 그 권한을 넘어 선 계약이어서 무효)하였으며, 이후 항소하여 성립된 조정에 따라 “2003.5.21.자 분양약정에 대한 대물보상을 원인”으로 2010.2.26. OOO 소유권 1/2(이하 “쟁점상가”라 한다)을 이전받았다.
  • 라. OOO재건축조합은 청구인에게 쟁점상가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분양계약서에 의한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하여 OOO원(20%)을 원천징수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와 관련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마.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신고누락한 부동산임대소득을 포함하여 2012.2.24.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바. 청구인은 위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12.5.1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OOO국세청장은 2012.6.15. 쟁점금액은 영업보상․휴폐업보상․이전보상 등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보상금으로서 그 소득구분이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라고 결정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2.6.21. 다음 <표>와 같이 OOO원을 감액․경정하였다.
  • 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아.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22조의2 제1항은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更正)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취지는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이 있더라도 불복기간의 경과 등으로 확정된 당초 신고 또는 결정에서의 세액만큼은 그 불복을 제한하려는 것이며, 원천징수제도에 있어서 조세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국가와 원천징수의무자 간에만 존재하게 되며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납세의무자 간에는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한 때에 원천납세의무자의 납부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 외에는 조세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행위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어 원천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바(조심 2012중2240, 2012.6.21. 외 다수, 같은 뜻), 쟁점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OOO재건축조합이 2010.2.26. OOO원을 원천징수(원천징수세액에 관하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천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은 청구적격이 없다)하여 납부한 후 처분청이 2012.2.24. OOO원을 증액경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후 불복을 제기하여 그 증액된 한도 안에서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내세워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 당초부터 불복의 대상이 될 수 없었던 원천징수세액까지 불복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대법원 2006두17390, 2009.5.14., 대법원 2008두22280, 2011.4.14. 참고), 따라서 처분청의 이의신청 재결에 따른 2012.6.21.자 감액경정처분 OOO원에 의하여 증액경정된 OOO원이 모두 취소되었음에도 잔존세액 OOO원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가 아니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