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송달의 효력은 송달 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에 발생하는 것이고 청구인은 납세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전자송달의 효력은 송달 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에 발생하는 것이고 청구인은 납세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