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납세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4020 선고일 2012.11.01

전자송달의 효력은 송달 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에 발생하는 것이고 청구인은 납세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 가. 청구인은 2011.12.23. “OOO”라는 상호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도소매/의류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았고,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 나. 처분청은 2011년 제2기에 쟁점사업장에서 OOO원의 부가가치세 환급신고가 접수되자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가공의 세금계산서(매출분 OOO원, 매입분 OOO원)를 수수한 자료상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신고내용 부인 및 가산세를 가산하여 전자송달에 의해 다음 <표2>와 같이 등록한 청구인의 홈택스 전자우편 주소에 2012.6.2.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지인인 천사장의 요청으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교부 하였을 뿐 실제로 쟁점사업장을 자신이 운영한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부가 가치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면서 2012.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12조에 따라 전자송달의 효력은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납세고지는 2012.6.2.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할 것이고,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기간을 납세고지일부터 9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2012.6.2. 전자송달에 의한 납세고지를 받은 후 94일이 경과한 2012.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