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은 과세특례대상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특례규정은 입법 당시 침체된 주택건설경기의 활성화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은 과세특례대상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특례규정은 입법 당시 침체된 주택건설경기의 활성화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 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 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② 법 제99조의3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40조【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3조 제1항에서 “당해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은소득세법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 또는 법인세법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양도소득 금액×(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3)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은 1997.11.6. 종전주택을 취득하였고, 재개발로 인해 종전주택 멸실 후 2002.12.20.(임시사용승인일) 신축주택을 취득하였으며,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 이전인 2007.5.31. 신축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신축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면서 양도소득세 OOO원을 감면신청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신축주택 양도당시 기준시가에서 신축주택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차감한 금액을 분자로, 신축주택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서 종전주택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차감한 금액을 분모로 하여, 이에 양도소득금액을 곱하여 감면소득금액을 산출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가산하여 이 건 경정․고지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종전주택 취득 후에 당해 지역이 재개발 및 재건축지역에 지정됨으로 인해 신축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자본적 지출 성격에 해당하는 토지의 추가 취득으로 인한 추가 납입 및 청산금 납부 등을 함으로 인해 신축주택을 취득하였는바,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부터 신축주택 취득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은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아파트 공급계약서, 추가 납입과 관련한 영수증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양도소득 전체가 감면대상이 된다는 과세관청의 답변을 믿고 거래하였으며,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조 제1항에 따른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처분청은 안분계산기준을 부당하게 적용하였으며, 신축주택의 명확한 실지거래가액이 존재 하므로 비현실적인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감면대상 소득을 계산하는 등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서 규정한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 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3 제2항에서 과세특례대상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명문상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동 규정의 과세특례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감면대상 소득금액의 계산산식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40조 제1항에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감면대상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축주택의 취득전 양도소득을 감면대상에 포함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 바, 처분청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