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특수관계자의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의 경우 상증법 제42조를 적용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4004 선고일 2013.04.10

특수관계자의 부동산을 무상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명문으로 제37조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42조보다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상증법 제42조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12.9.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2006.11.1. 증여분 OOO원, 2007.11.1. 증여분 OOO원, 2008.11.1. 증여분 OOO원, 2009.11.1. 증여분 OOO원의 부과처분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7조에 따라 증여이익을 계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어머니 박OOO(이하 “박OOO”라 한다)는 OOO에 있는 OOO 관광호텔(211-04-40)의 공동소유자(지분율: 각 50%)로 호텔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2006.11.1.부터 호텔 옥상에 LED광고판을 설치하여 OOO(211-04-57)이라는 상호로 광고대행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OOO세무서장은 박OOO에 대한 개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OOO 관광호텔의 옥상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박OOO에게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는 한편, 박OOO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료 상당액이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무상으로 제공받은 임대용역의 대가를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1항 제2호 적용대상으로 보고, 개업일부터 1년 단위로 증여이익을 계산하여 2011.12.9. 청구인에게 증여세 2006.11.1. 증여분 OOO원, 2007.11.1. 증여분 OOO원, 2008.11.1. 증여분 OOO원, 2009.11.1. 증여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8. 이의신청을 거쳐 2012.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 기본통칙19-0...9(광고용으로 사용되는 토지 등의 대가)에는 광고용으로 토지ㆍ가옥의 옥상 또는 측면 등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광고용으로 호텔의 옥상을 무상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그 이익은 부동산을 무상사용함에 의한 것이고, 과세관청이 증여자(박OOO)에게 부동산임대용역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면, 수증자(청구인)에게도 부동산무상사용으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를 적용하기 이전에 당해 행위가 제3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되면 제42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제37조의 적용대상은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므로 그에 미달하는 이 건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박OOO는 청구인에게 건물의 옥상이라는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에 불과하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7조를 적용할 수 없고, 청구인이 박OOO로부터 받은 이익은 타인소유 건물의 옥상을 사용하는 경우 지급하여야 할 임대료 상당액이므로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특수관계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물 중 옥상부분을 일방이 광고용으로 무상사용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 나. 관련법령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박OOO는 2004.12.13.부터 OOO 관광호텔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2006.11.1.부터 동 호텔 옥상에 LED광고판을 설치하고 OOO이라는 상호로 광고대행업을 영위하고 있다.

(2) OOO세무서장은 박OOO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OOO 관광호텔을 공동소유한 청구인이 호텔의 옥상을 무상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아, 동 호텔 건너편에 위치한 OOO호텔의 옥상에서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OOO의 옥상임대료OOO를 시가로 결정한 다음, <표1>과 같이 그 가액으로 간주임대료와 월임대료를 계산한 후, 박OOO와 청구인에게 각각 50%씩 배분하고, 동 금액을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으로 하여 박OOO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한편, 건물의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이익으로 하여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표1> 청구인의 증여이익 계산내역 (OO: O)

(3) 처분청은 청구인의 증여이익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1항 제2호(임대용역의 무상제공에 따른 증여이익)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4) 청구인은 특수관계자의 부동산을 무상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7조를 적용하여야 하고, 그러할 경우 부동산무상사용이익이 1억원에 미달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5)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에 의하면, 특수관계자의 부동산(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한다)을 무상사용함에 따라 일정금액 이상(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1항 본문 및 제2호에 의하면,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 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타인으로부터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경우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6)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건물의 옥상이라는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것에 불과하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소득세법 기본통칙19-0...9에 의하면 건물의 옥상에 광고판을 설치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으로 구분되어 있는 점, 과세관청이 부동산임대소득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면, 수증자에게도 부동산을 무상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과세체계상 일관성이 있는 점,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7조의 입법취지는 특수관계자간 부동산 무상사용이 빈번하므로 그 이익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관계자의 부동산을 무상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명문으로 제37조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42조 보다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