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지급이자 내역은 우리은행 등에 이자를 지급한 내역만 있을 뿐,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쟁점부동산 등과 관련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로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라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제시한 지급이자 내역은 우리은행 등에 이자를 지급한 내역만 있을 뿐,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쟁점부동산 등과 관련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로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라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OO지방국세청장은 2011.4.28.~2012.8.3.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아래의 〈표1〉과 같이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30건을 취득한 후 25건을 양도한 것으로 조사하였는바, 조사종결복명서 및 이의신청결정서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등 4건(번호 8, 18, 19, 24번)과 번호 22번 및 번호 23번의 OOO상가(이하 “OOO상가”라 한다) 108호 및 109호 등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조사하였다. (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서 OOO상가 108호 및 109호는 사업의 포괄양도로 부동산매매업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쟁점부동산 등 4건(〈표1〉의 번호 8, 18, 19, 24번)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다)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내역에는, 수입금액 OOO원〔당초신고 OOO원+(쟁점부동산 양도가액 OOO원-부가가치세 OOO원)〕에서 필요경비 OOO원〔당초에 신고한 필요경비 OOO원+쟁점부동산 취득가액 OOO원+쟁점부동산 취득세 및 등록세 OOO원+법무사비용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하였다. (라) 이의신청 과정에서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중개수수료라는 OOO원은 인용결정을 받았다.
(2) 청구인은 우리은행 및 수협에 지급한 쟁점지급이자OOO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2009년 귀속 대출금 이자지급내역서 등을 제시하였는바, 은행별 지급내역은 아래의 〈표2〉와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지급이자(OOO,OOO,OOOO)를 부동산매매업의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지급이자 내역은 OOO은행 및 OOO에게 이자를 지급한 내역만 있을 뿐, 처분청이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쟁점부동산 및 다른부동산과 관련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로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라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이자비용이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