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에 거주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취득한 날 현재 청구인과 배우자는 쟁점분양권 외에 아파트를 3채나 보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분양권을 거주목적으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에 거주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취득한 날 현재 청구인과 배우자는 쟁점분양권 외에 아파트를 3채나 보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분양권을 거주목적으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①분양권OOO의 분양계약금 OOO원은 시행사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현재 소송이 진행중에 있고, 상기 계약원금을 회수할 수 없거니와 중도금 대출은행에서는 중도금과 연체이자에 대하여 상환독촉을 현재도 수시로 하고 있으며, 또한 2005.6.28. 쟁점②분양권OOO의 분양계약금 OOO원은 2009년 10월경 해제하였으나, 해제위약금은 시행사에 충당되어 청구인에게는 환불되지 않았는바, 청구인에게 재산이 귀속되거나 자산가치가 증가됨이 없으므로 자금출처 대상에서 제외하여 재계산하여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증여추정 규정에서 취득재산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추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예규에서 수회에 걸쳐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추정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재산취득이 있을 때마다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누적금액이 아닌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2001.12.14.부터 2005.11.11.까지의 거래중 1억원 이하의 분양권 거래가 11회에 달하고, 대부분 계약금만 지불한 상태에서 분양권 매매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구인의 연령(62세)과 사회․경제적 활동 및 10여년이 지난 부동산 거래까지 취득자금출처를 소명하기에는 당시의 기록이 없고, 여러가지 정황상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재산취득자금 출처불분명 금액에서 각 부동산(분양권) 취득시마다 거래금액에서 일정금액을 증여추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쟁점③분양권OOO은 2년 가까이 미분양 상태로 있어 지인의 권유에 의하여 거주이전 목적으로 2003.8.8. 계약금 OOO원만을 지급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중도금은 대출금으로 충당하여 2004.6.25. 준공되었으나, 거주하고 있던 OOO호가 쉽사리 매매되지 않아 대출이자 및 관리비 등을 부담하면서도 할 수 없이 2년 정도 보유하다가 2006.4.24. 매도하여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3년정도 보유한 것이므로 당초 취득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않았음에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4) 처분청은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을 일괄 산정․고시하는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에 대하여 토지와 건물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가 아닌 일괄고시된 경우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1호 규정이 아닌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OOO(대지 39.13㎡, 건물 238.62㎡, 이하 “쟁점④부동산”이라 한다)는 분양계약 체결후 3년이 지나 매도하였으므로 토지 및 건물가액을 분양가액이 아닌 양도계약일 현재의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규정에서 재산의 취득자금이란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의 취득에 소용된 비용전체를 뜻하는 것으로 동 규정의 증여시기는 재산취득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때이며 그 때 취득자가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는 내용으로 청구인은 상기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시행사와 직접 계약한 후 계약금을 불입하고 동 권리를 취득하여 청구인의 재산으로 귀속되었음이 분양계약서에 의거 확인되는 바, 이는 계약금을 불입하고 분양권을 취득한 시점이 증여시기이며 그 때 불입한 계약금이 증여추정의 재산취득자금 대상으로 증여세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고, 또한 중도금 미불입 등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재산취득 후 재산이 감소하였을 뿐이지 처음부터 재산을 미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의 단서규정은 입증된 금액이 취득자산의 가액에 일정금액 또는 일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규정으로 즉 취득재산의 가액에서 일정금액(또는 일정비율)이상을 소명하는 경우 증여추정을 배제하는 내용으로 일정금액(또는 일정비율)이상을 소명하지 못할 경우 일정금액을 뺀 가액을 증여추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금액을 증여추정금액으로 보는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처럼 취득자금 출처불분명 금액에서 일정금액을 제외하는 금액을 증여추정금액으로 해달라는 내용은 법규정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각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소득으로 부동산을 구입하였다는 내역을 입증한 사실이 없고, 도리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취득전 금융자산 및 부동산 취득전 구 부동산 양도가액이 있으면 이를 취득자금으로 인정하는 등 청구인의 경제적 이익을 충분히 자금출처로 인정한 사실이 있다.
(3) 쟁점③분양권OOO은 청구인이 권리를 취득할 시점인 2003.8.8. 기준으로 배우자가 OOO 및 OOO 2채를 보유하였고, 청구인 명의로 OOO호를 보유하고 있는 등 총 3채를 보유한 시점에서 상기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이는 거주목적이 아닌 투기목적으로 확인되고, 2004.6.25. 준공되었음에도 양도시점인 2006.6.22.까지 고의적으로 일부 잔금을 미루어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 양도한 점 및 양도차익이 OOO원에 이르는 등 거주목적이 아닌 투자목적으로 판단되어 부동산매매업상 재화(상품)공급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청구인은 토지․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규정에 의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④부동산은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을 일괄 산정․고시하는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으로서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제1항 제1호 가목 토지와 나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적용이 아닌 같은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라목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제4항 제1호 토지와 건물 등에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가 아닌 일괄고시된 경우이므로 제1호 규정이 아닌 제2호 및 제3호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동 2호 규정의 감정평가액, 장부가액 또는 취득가액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자산이 구분기재한 실지거래가액, 감정가액 및 장부가액은 없으나 취득시 토지 및 건물이 가액이 구분기재 되어 있으므로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한 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① 및 ②분양권의 취득자금은 증여추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재산취득이 있을 때마다 일정금액을 증여추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3) 쟁점③분양권은 거주목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4) 쟁점④부동산의 건물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취득당시 가액이 아닌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로 안분계산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1조에 규정된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토지와 건물등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3)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2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1) OO지방국세청장은 2011.4.28.~2012.8.3.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표1〉과 같이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28건을 취득한 후 19건을 양도한 내역을 조사하였는바, 조사종결복명서 및 이의신청결정서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표1〉과 같이 취득한 부동산 등의 취득자금 출처불분명금액과 남편 및 자녀로부터 무상 취득한 부동산 등에 대하여, 아래의 〈표2〉와 같이 남편 및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조사하였다. (나)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아래의 〈표3〉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다) 쟁점①분양권의 분양가액은OOO원(부가가치세 OOO원 포함)으로 청구인은 2003.6.11. 및 2003.6.12. 계약금 OOO원을 지급하고 이를 취득하였음이 분양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쟁점①분양권 관련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시행사인 OOO가 쟁점①분양권에 대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를 발행한 후 청구인이 중도금을 납입하지 못해 2006년 2기 과세기간 중 계약이 해제되어 OOO에서 계약해제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를 발행하였으며, OOO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었다. (라) 쟁점②분양권의 분양가액은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서 청구인은 2005.6.28. 계약금 OOO원을 지급하고 이를 취득하였다가 2009년 9월경 계약이 해제되었고,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충당되었다. (마) 청구인은 쟁점③분양권을 2003.8.8. OOO주식회사로부터 OOO원에 취득하여, 2006.6.22. 김OOO에게 OOO원에 양도하였음이 부동산의 공급계약서 및 매매계약서에 의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쟁점③분양권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나, 쟁점③분양권 취득일인 2003.8.8. 현재 청구인은 OOO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배우자 이OOO는 같은 OOO 및OOO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다.
2. 쟁점③분양권은 아파트로서 대지권 지분은 39.13㎡이고, 건물의 전용면적은 238.62㎡(국민주택규모 초과)이며, 분양대금은 아래와 같음이 분양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쟁점③분양권은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은 일괄 산정․고시하는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쟁점④부동산 분양계약서상 분양대금의 토지 및 건물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산정된 건물분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①분양권 및 쟁점②분양권의 취득자금은 증여추정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재산취득이 있을 때마다 일정금액을 증여추정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쟁점③분양권은 거주목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할 뿐만아니라 쟁점④부동산은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3년이 지나 양도하였으므로 토지 및 건물가액을 분양가액 기준이 아닌 양도계약일 현재의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로 아래의 〈표4〉와 같이 안분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①분양권 및 쟁점②분양권의 경우 청구인에게 재산이 귀속되거나 자산가치가 증가됨이 없으므로 자금출처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을 함에 있어 증여시기는 재산을 취득한 때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재산을 취득한 후 시행사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소송으로도 원금을 회수할 수 없거나, 중도금 미납부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따라 위약금으로 충당되는 등의 사유는 재산을 취득한 후 재산이 감소한 것일 뿐, 당초부터 재산을 취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인 바, 쟁점①․②분양권의 재산취득자금은 자금출처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재산취득자금 출처 불분명금액 중 재산취득이 있을 때마다 일정금액을 증여추정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증여추정 규정에 의하면, 재산취득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취득금액 등이 일정금액(세대주가 아닌 40세 이상인 자 3억원) 미만이거나 재산취득금액 등의 일정금액(80%) 이상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증여추정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재산취득이 있을 때마다 당해 재산을 포함하여 10년 이내에 취득한 재산취득금액 등이 일정금액 미만이거나 재산취득금액 등의 일정금액 이상을 소명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각각의 재산취득이 있을 때마다 10년 이내의 재산취득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이고, 재산취득금액의 일정금액 이상에 대하여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증여추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③분양권을 사업목적이 아닌 거주목적으로 취득하였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사실도 없음에도 이를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③분양권의 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③분양권을 취득한 2003.8.8. 현재 청구인과 배우자 이OOO는 쟁점③분양권 외에 OOO아파트 3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③분양권을 거주목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부동산매매업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④부동산의 건물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취득당시 가액이 아닌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로 안분계산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쟁점④부동산은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을 일괄 산정․고시하는 주택 및 오피스텔로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이 아닌 같은 법 제99조 제1항 제4호 다목 및 라목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제4항 제1호 토지와 건물 등에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가 아닌 제2호의 토지와 건물 등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실지거래가액, 감정가액,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 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 바, 쟁점④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구분기재한 실지거래가액, 감정가액 및 장부가액이 없으나 취득시의 분양계약서에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기재되어 있으므로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과세표준을 안분계산(재경부 부가-625, 2007.8.29., 같은 뜻임)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