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2-서-3993 선고일 2012.12.20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를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2.6.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의 부과처분은 OOO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OOO의 매매계약이 원인무효되어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는 이를 각하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청구인이 2005 ~ 2007년 기간 중 다음 <표1> 쟁점주택 거래내역과 같이 OOO외 14건의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조사하여 2012.2.6.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를 경정․고지하였다. <표1> 쟁점주택 거래내역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27.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처분청은 2012.5.31. 쟁점토지 중 <표1>의 1, 2, 12번 주택의 거래에 대해서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부과된 2005년 및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감액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22.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표1>의 1~4, 10, 12, 13, 16, 17, 20~22번의 주택 취득가액을 OOO원(22번 주택), OOO원(4, 10번 주택), OOO원(그 외 주택)으로 결정하였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이 매도인 김OOO으로부터 각 OOO원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을 각 OOO원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2) 당초 부동산매매계약시 단서 조항에 매매대상 주택이 철거예정가옥(25.7평)으로 입주권 부여대상이고, 하자시 현금 다른 물건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약정하여 매매계약이 아파트 입주권을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나, 2008.4.17. OOO시 조례가 도시재개발시 입주권 부여에서 임대아파트 권리부여로 개정되어 매수인들이 입주권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쟁점주택의 매수인들은 매매계약서 단서 조항에 의해 매매계약이 원인무효임과 현금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계속 제기하였고, 청구인은 <표1>의 1, 2, 9, 12, 20, 22, 23번 주택에 대한 7건의 소송에서 패소하여 당초 매매계약이 원인무효가 되었으므로 부동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1, 2, 12번 주택은 이의신청시 취소결정을 받았으나, 경정통지를 받지 못하였고, 9, 20, 22, 23번은 추가로 확정판결을 받았다.)

(3) <표1>의 10번 주택은 매수인 진OOO이 청구인에게 양도대금 OOO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반환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07.11.17. 진OOO이 정OOO에게 10번 주택을 전세보증금 OOO원 승계조건으로 OOO원에 양도하여 OOO원을 받고, 청구인에게 그 차액 OOO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차액을 반환하지 못하자, 진OOO은 OOO지방법원으로부터 청구인의 OOO 보험금에 대한 채권 가입류 결정을 받은 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OOO으로부터 OOO원을 받아갔다. 따라서 청구인은 당해 주택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손(OOO원)이 발생하였으므로 10번 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는 부당하다.

(4) <표1>의 16번 주택은 양도가액이 부동산매매계약서상 OOO원인데도 처분청은 OOO원으로 잘못 과세하였다.

(5) <표1>의 21번 주택은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2007.12.15. 김OOO에게 OOO원에 양도하였고, 그 후 김OOO이 OOO로 이민을 간다고 하여 2009년 3월 OOO원을 반환하여 동 주택의 양도가액은 OOO원임에도 처분청이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표1>의 1~3, 12, 13, 16, 17, 20, 21번 주택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주장하나, 거래상대방인 김OOO은 청구인의 요청에 의해 당해 주택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법원의 판결문OOO에도 취득가액이 OOO원으로 확정되어 있으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2) <표1>의 1, 2, 12번 주택은 원인무효로 기 결정취소하였고, 9, 20, 22, 23번은 OOO지방민사부 부동산 매매거래 원인무효 판결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었고, 현재까지도 그 소유권이 환원되지 아니하여 부동산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

(3) <표1>의 10번 주택은 청구인이 OOO원에 취득하여 진OOO에게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진OOO에게 양도대금을 반환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청구인은 <표1>의 16번 주택에 대해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양도가액을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금융증빙 및 양도대금의 사용처 등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고, 확정된 법원 판결문(OOOOOOOO OOOOOOOOOO OO, OOOOOOOOOOOO)에 매매대금이 OOO원으로 되어 있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5) 청구인은 <표1>의 21번 주택에 대해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양도가액을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같은 시기 동 지역의 양도가액이 청구인의 주장하는 금액에 2배에 달하는 점에 비추어 등기부상 거래가액인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주택 중 <표1>의 1~4, 10, 12, 13, 16, 17, 20~22번 주택의 주택당 취득가액이 OOO원인지 여부

② <표1>의 1, 2, 9, 12, 20, 22, 23번 주택의 매매가 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지 여부

③ <표1>의 10번 주택의 양도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④ <표1>의 16번 주택의 양도가액이 OOO원인지 여부

⑤ <표1>의 21번 주택의 양도가액이 OOO원인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위반 혐의등에 대한 OOO지방법원 판결서(2011.10.7. 선고, 2010고단OOOO판결)에 의하면, OOO법원은 청구인을 징역 1년에 처하였는바, 그 ‘이유’란의 ‘범죄사실’에는 “나, 피고인 구OOO은, (1) 2006.1.13.경 불상의 장소에서 김OOO으로부터 김OOO이 이OOO의 명의로 매수한 OOO를 OOO원에 매수한 후 다시 다음날 불상의 장소에서 이를 조OOO의 모 정OOO에게 전매하고, 먼저 체결된 위 김OOO과의 매매계약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채, 같은 달 27일 이OOO로부터 조OOO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16회에 걸쳐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 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 등 권리 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자신이 김OOO과 오OOO로부터 매수한 같은 표 기재 각 부동산을 같은 표 ‘제2매수인’란 기재 각 매수인에게 전매한 다음,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채, 같은 표 ‘등기일자’란 기재 각 일시에 바로 위 각 해당 매수인 앞으로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로 기재되어 있고, 동 판결서의 범죄일람표(1)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범죄일람표(1) 동 판결서의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각 주장에 대한 판단’란에 의하면, 청구인 및 그 변호인은 청구인이 김OOO, 오OOO로부터 매수하여 제2매수인들에게 매도한 것은 해당 건물의 소유권이 아니라 장래 건물의 철거에 따라 소유자에게 주어질 아파트 입주권이라 할 것이어서, 이를 들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2조가 말하는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라고 할 수 없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 구OOO은 위 각 건물을 매수하거나 매도한 자가 아니라 단지 김OOO과 오OOO이 가지고 있는 각 건물을 제2매수인에게 소개 내지 중개하여 매도하도록 한 자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구OOO에게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OOOO지방법원은 각 주택에 관하여 작성된 매매계약서가 존재하고 있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청구인이 김OOO과 오OOO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제2매수인에게 소개 내지 중개하여 매도하도록 한 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고,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거나 이전할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1.12.1.부터 2011.12.17.까지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OOOOOO 외 14건의 주택(쟁점주택)을 미등기 전매로 양도소득세 및 명의신탁에 통한 증여세를 탈루한 것으로 조사하였는바, 동 조사복명서에 나타나는 쟁점주택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쟁점주택에 대한 처분청 조사내역 처분청은 OOO 외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반환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명의가 변경되지 않은 부동산은 과세하고(국심 87부OOO), 추후 등기가 환원되면 과세제외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청구인이 항소에서 OOO의 각 세대별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주장한 것에 대하여는 일단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추후 판결에 따라 취득가액을 달리 적용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문에는 청구인이 OOOO지방법원 2011.10.7. 선고, 2010고단OOO판결에 대해 2011.10.10. OOOOO지방법원에 항소(쌍방항소)한 항소이유서에서 OOO에 대해서는 OOO원에 매수한 것은 맞지만, OOO번지 건물에 대하여는 OOO원에 매수한 것이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OOO원에 매수한 것을 전제로 사실인정을 한 원심의 판단은 채증법칙에 반하고, 사실오인에 의한 위법한 판단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나타난다. 동 항소이유서에는 김OOO이 OOO번지 건물과 OOO번지 건물 모두 청구인에게 OOO원을 받고 판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이에 대해 김OOO은 수사기록 1권 309쪽에 편철된 김OOO이 OOO번지 OOO호 건물을 OOO원에 청구인에게 매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 계약서가 2009년 12월말 경 청구인이 김OOO에게 사건에서 빠져나갈 수 있게 검찰에서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여 위 계약서와 함께 다른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도 다시 작성해 준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수사기록 1권 726쪽). 그러면서 김OOO은 그에 대한 증거로 위 계약서에 날인된 인감이 계약서 작성일인 2005년 11월경 사용하던 인감이 아니고, 최근에 변경한 인감이며, OOO 건물에 대하여 구OOO에게 1세대당 OOO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작성한 계약서(수사기록 1권 733쪽)상의 인감이 당시에 사용하던 인감이라고 진술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수사기록 309쪽에 편철된 계약서는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청구인이 매매계약서를 찾지 못해서 김OOO과 합의하에 기억에 따라 작성한 것이 맞지만, OOO에 대한 실제 계약서는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기재한 계약서라고 주장하며 동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문에 의하면, OOOOO지방법원은 2012.1.5. 항소를 기각하였고, 그 후 검사단독으로 2012.1.12.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2.4.12. 상고를 최종 기각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주택의 부동산매매계약서는 다음 <표4>와 같다. <표4> 쟁점주택 부동산매매계약서(처분청 제출)

(4)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택의 부동산매매계약서는 다음 <표5>와 같다. <표5> 쟁점주택 부동산매매계약서(청구인 제출)

(5) 청구인은 처분청이 OOO 다세대주택 12건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고 취득가액을 실제 거래가액인 OOO원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 ---*의 입출금내역 및 검찰기록(2010형 제12491호 기록 제2권 69쪽-70쪽 관련자료) 사본을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은 동 계좌에서 김OOO(김OOO의 동업자인 친구 윤OOO 포함)에게 2004.12.23.부터 송금된 금액이 OOO원이고, 2010형 제12491호 기록 제2권 69-70쪽 관련자료 사본에서도 청구인이 김OOO(윤OOO 포함)에게 원을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어 동 금액을 1주택당 금액으로 환산하면, OOO원이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 OOO원이 1주택당 취득가액이라는 주장이다.

(6) 청구인은 <표1>의 9, 20, 22, 23번 주택에 대한 소송에서 패소하여 당초 매매계약이 원인무효가 되었으므로 부동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OOO지방법원 2011.12.21. 선고 판결의 판결서, 같은 법원 2011.12.8. 선고 판결의 판결서를 제출하였는바, 김OOO는 피고(청구인)가 2007년 7월경 원고(김OOO)에게 /OOO(<표1>의 20번 주택)를 매도하면서 아파트 입주권이 나오지 아니하면 원고(김OOO)에게 매매대금 OOO원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였으나, 아파트 입주권이 나오지 않게 되어 원고(김OOO)는 피고(청구인)에게 지급한 위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OOO지방법원은 2011.12.21. 무변론 판결에 의해 피고(청구인)는 원고(김OOO)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해 2011.1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2011.12.21.선고 판결)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이OOO, 강OOO, 정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OOO지방법원 2011.12.8. 선고)에서, 이OOO은 청구인이 이OOO에게 OOO(<표2>의 5번 주택)를 철거예정가옥이라며 구입후 3년 이내에 보상금을 받고 OOO가 공급하는 33평형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다고 하며 2005.3.18.경 OOO원에 양도하였다가, 청구인이 다른 물건으로 교환해 주겠다고 하면서 OOO(<표2>의 6번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고, 다시 이 부동산이 입주권이 나오지 않는 물건이라고 하면서 OOO 무허가 건물OOO을 같은 조건으로 입주권 부여대상 철거 예정가옥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강OOO는 2005년 6월경 OOO(<표1>의 11번 주택)가 아파트 입주권이 있는 철거예정가옥이라는 청구인의 말을 믿고 구입하였는데, 청구인이 위 부동산이 하자가 있다며 대신 2008년 1월경 OOO(<표1>의 23번 주택) 무허가 건물OOO이 입주권이 나오는 물건이라며 명의를 이전해 주었고, 정OOO는 2007년 3월경 아파트 입주권이 있는 철거예정가옥이라며 하자시 현금으로 교환한다는 조건으로 OOO(<표1>의 22번 주택)를 청구인으로부터 구입하였는데, 위 물건들이 아파트 입주권이 나오는 철거예정가옥이 아니었으며, 철거예정가옥이라 하더라도 OOO시 조례가 바뀌어 아파트 입주권이 부여될 수 없어 약정에 따른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하여 당초 약정대로 청구인이 원고OOO들이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각 금액을 반환할 것을 청구하였고, 이에 OOO지방법원은 2011.12.8. 무변론 판결에 의해 피고(청구인)가 원고 이OOO, 강OOO, 정OOO에게 각 OOO원, OO원, OOO원 및 이에 대해 2011.1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처분청은 조사복명서에서 청구인이 당초 <표1>의 5번 주택을 계약하였으나 반환받고, 다시 같은 표 6번 주택으로 변경계약하였다가, 다시 같은 표 9번 주택으로 계약을 변경한 것으로 조사하였으나, 위 OOO지방법원 2011가합OOO사건의 이OOO의 청구내용에는 청구인이 이OOO에게 최종적으로 9번 주택이 아닌 OOO무허가 건물을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9번 주택과 관련하여 <표2> 범죄일람표(1)에서는 청구인이 9번 주택을 오OOO로부터 양수하여 성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실제로 성OOO은 청구인이 2005년경 9번 주택이 철거예정가옥으로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기망하여 성OOO으로부터 OOO원을 교부받은 것에 대하여 성OOO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반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배상명령신청서를 2011.4.1. OOO지방법원에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OOO지방법원은 당초 청구인의 사기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면서 성명심의 배상명령신청도 각하한 것으로 나타난다(2011.10.7. 선고 OOO판결).

(7) <표1>의 9번 주택은 현재 무허가건물이어서 건물에 대한 등기는 없고, 동 주택이 위치한 토지 OOO의 등기부등본에는 발급일 현재 소유자가 OOO이며, <표1>의 20번 주택OOO 등기부등본(건물 33.58㎡, 대지 236.4분의 23.36㎡)에는 2005.9.17.매매를 원인으로 이OOO에게, 2005.12.27. 매매를 원인으로 채OOO에게, 2007.8.1. 매매를 원인으로 김OOO에게 순차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표1>의 22번 주택은 현재 무허가건물이어서 건물에 대한 등기는 없고, 동 주택이 위치한 토지OOO 등기부등본(대지 48.6㎡)에는 발급일 현재 소유자가 OOO로 기재되어 있으며, <표1>의 23번 주택은 현재 무허가건물이어서 건물에 대한 등기는 없고, 동 주택이 위치한 토지OOO등기부등본(대지 132㎡)에는 발급일 현재 소유자가 “국”로 기재되어 있다.

(8) 청구인은 <표1>의 1, 2, 12번 주택에 대해 이의신청시 양도소득세 취소결정을 받았으나, 경정통지를 받지 못하였다는 주장하나,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2005년 및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표1>의 1, 2, 12번 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다음 <표6>과 같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6> 2005년 및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내역

(9) <표1>의 21번 주택의 국토해양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07.1.1. 현재 OOO원, 2008.1.1. 현재 OOO원으로 나타난다.(출처 인터넷 주소OOO)

(10) 청구인이 제출한 OOO사건의 결정문(2008.4.23.결정)에 의하면, OOO지방법원은 2008.4.23. 채권자인 진OOO이 채무자인 청구인에 대한 손해배상금 청구금액 OOO원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OOO보험주식회사에 대한 채권(OOO 등 3건의 보험)을 가압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는바, 진OOO(원고)은 2008.5.27. 청구인과 김OOO(피고)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에서 김OOO의 지시를 받은 청구인이 진OOO의 모(母)인 정OOO에게 접근하여 자신(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OOO주택이 3년 이내에 철거되어 아파트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며 정OOO에게 동 주택을 매수할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정OOO는 원고(진OOO)를 대리하는 형식으로 청구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OOO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 계약금 OOO원과 잔금 OOO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으나, 이 후 정OOO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 청구인이 이 전 소유자인 이OOO로부터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정OOO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정OOO에게 전세보증금 2,500만원의 채무를 부담케 하여 동 금액상당의 손해를 끼쳤을 뿐만 아니라, 동 주택에 대해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가능성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당초 청구인이 당초 매매계약시 약속하였던 매매대금의 반환을 요청하였지만, 김OOO은 매매대금과 그 차액을 지급하겠다고 약속만 할 뿐, 아무런 이행도 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2007.11.17. 동 주택을 매수인 정OOO에게 전세보증금 OOO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OOO원에 양도(실제 받은 매매대금은 양도가액 OOO원과 승계한 전세보증금 OOO원과의 차액인 OOO원)하고, 원고가 실제 입은 손해액(당초 매수대금 OOO원과 실제 받은 매도대금 OOO원의 차액 OOO원과 이자 및 각종 비용등을 합쳐 OOO)을 지급하라는 청구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나타나며, 청구인이 제출한 OOO사건(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문에 의하면, ‘기초사실’란에 채권자(진OOO)와 항고인(청구인) 사이에 OOO 손해배상 사건에서 2008.5.21. 항고인은 채권자에게 OOO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조정이 이루어졌고, 그 후 채권자는 위 조정에 기하여 OOO로 항고인이 OOO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OOO의 보험 만기시 받는 보험금이나 종도해약시 환급금 OOO원에 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원심법원의 사법보좌관은 2009.2.24. 위와 같은 취지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하였고, 원심법원은 2009.4.7. 이를 인가하는 결정을 한 사실이 나타나고, 이에 청구인은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집행개시의 요건을 결하였다 하여 원심결정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항고하였으나 법원은 청구인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음이 확인된다.

(11) 청구인은 <표1>의 16번 주택을 김OOO에게 OOO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자료로 김OOO의 모(母)인 이OOO로부터 청구인 계좌(OOO은행 ---*)에 2006.6.11. OOO원, 2006.10.11. OOO원, 2006.12.12. OOO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위 계좌의 입출금내역서 및 부동산매매계약서(<표4> 참조)를 제출하였다

(1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표1>의 1~4, 10, 12, 13, 16, 17, 20~22번 주택의 주택당 취득가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① 청구인이 2011.10.10. OOO지방법원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스스로 OOO 주택인 <표1>의 12, 13, 20, 21번의 주택을 OOO원에 매수한 것이 맞다고 주장한 바 있고, 동 항소이유서에 수사기록상으로 거래상대방인 김OOO이 청구인의 요청에 의해 당해 주택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사실과 다른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나며, OOO 주택인 <표1>의 1~3, 16, 17번 주택의 취득가액이 OOO원이라는 청구인의 항소를 OOO지방법원이 기각한 후 소송이 종결된 점, ② 나머지 주택 <표1>의 4번, 10번, 22번 주택에 대해서는 그 취득가액이 1억 4,600만원이라고 볼 수 있는 매매계약서, 매매대금과 관련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빙자료를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한 점, ③ 청구인의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위반 등에 대한 OOO지방법원 판결서(2011.10.7. 선고, OOO판결) 별지 범죄일람표(1)상 위 주택의 취득가액이 청구인의 주장과 다른 점, ④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 계좌의 입출금내역서상의 거래내역이 위 주택들의 취득자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1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 의한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나, <표1>의 1, 2, 12번 주택에 대한 부과처분은 2012.6.1. 기 결정취소되었음이 확인되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청구대상으로 볼 수 없다. <표1>의 9, 20, 22, 23번 주택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중앙지방법원 2011.12.21. 선고 2011가합OOO판결의 판결서, 같은 법원 2011.12.8. 선고 2011가합OOO판결의 판결서를 제출하였으나, 당해 판결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표1>의 20, 22, 23번 주택의 소유권이 아직 청구인 명의로 환원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위 판결서만으로 거래당사자간에 수수한 매매대금을 정산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표1>의 20, 22, 23번 주택의 양도가 원인무효로 되었거나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표1>의 9번 주택은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달리 청구인이 동 주택을 오OOO로부터 매수하여 성OOO에게 양도하였는바, 청구인이 동 주택을 매수하면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기망하였다 하여 그 매매대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성OOO의 배상명령신청에 대하여 OOO지방법원이 이를 각하함에 따라 9번 주택의 양도에 대해서도 원인무효되었다거나 계약의 적법한 해지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14)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의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위반 등에 대한 OOO지방법원 판결서(2011.10.7. 선고, OOO판결)에서 OOO지방법원은 10번 주택을 포함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청구인이 김OOO과 오OOO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제2매수인에게 소개 내지 중개하여 매도하도록 한 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고,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거나 이전할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여 청구인이 <표1>의 10번 주택을 양도한 사실과 진OOO이 정OOO에게 동 주택을 양도한 사실 및 청구인이 진OOO에게 청구인의 보험금으로 손해배상한 사실은 각각 별개의 법률행위로 볼 수 있고, 또한 진OOO이 정OOO에게 동 주택을 OOO원에 다시 양도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진OOO에게 양도한 계약이 원인무효 또는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15) 쟁점④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자료에 의해 <표1>의 16번 주택 양수자인 김OOO의 모(母) 이OOO가 청구인의 계좌에 OOO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동 주택의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이 OOO원으로 기재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의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위반 등에 대한 OOO지방법원 판결서(2011.10.7. 선고, OOO판결)의 범죄일람표(1)상의 양도가액 OOO원은 OOO원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표1>의 16번 주택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6) 쟁점⑤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2007.12.15. <표1>의 21번 주택을 김OOO에게 OOO원에 양도하였고, 그 후 김OOO이 OOO로 이민간다고 하여 2009년 3월경 OOO원을 반환하였으므로 동 주택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에는 <표1>의 21번 주택의 거래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표1>의 21번 주택의 OOO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07.1.1. 기준 OOO원/, 2008.1.1. 기준 OOO원으로, 청구인이 2007.11.19. 위 주택을 공동주택 공시가격보다도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청구인이 매매계약서 이외에 청구 주장을 증명할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거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