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용역과 관련한 당초 계약서에 쟁점업체가 용역계약의 당사자로 되어 있고 용역공급과 관련한 대가의 대부분이 쟁점업체로 입금된 점, 당초 계약이후 계약 당사자가 변경되고 용역비의 지급승계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해당 용역거래의 공급시기 이후에 이루어져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업체가 수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이는 만큼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설계용역과 관련한 당초 계약서에 쟁점업체가 용역계약의 당사자로 되어 있고 용역공급과 관련한 대가의 대부분이 쟁점업체로 입금된 점, 당초 계약이후 계약 당사자가 변경되고 용역비의 지급승계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해당 용역거래의 공급시기 이후에 이루어져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업체가 수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이는 만큼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나타난 청구인와 OOO 및 아OOO에 대한 사업자 기본사항은 아래 <표1>과 같다.
(2)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상 청구인, OOO, 아OOO의 2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 바, 청구인과 아OOO은 공동사업자 지위로 쟁점매입처로부터 각각 공급가액 OOO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환급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당초 2011.7.6. 쟁점매입처와 OOO간에 작성된 ‘OOO동 오피스텔 건축설계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4) 청구인이 변경계약서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건축물의 설계계약서에 의하면 의뢰인이 아OOO과 한OOO, 한OOO으로 되어 있고, 건축사는 쟁점매입처로 되어 있으며, 계약 당사자 외 그 밖의 사항은 당초 계약서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설계 용역비 지급 승계 계약서’의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6)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로 입금된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7)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상 쟁점매입처가 작성일자를 2011.12.29.로 하여 청구인과 아OOO에게 각각 공급가액 OOO천원(총 OOO천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 외에 쟁점매입처가 OOO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8) 청구인은 아OOO의 공동대표자로 취임(25% 지분인수, 2011.10.25.)한 직후인 2011.11.18. 청구인과 아OOO을 공동 건축주로 하는 내용으로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득하였음이 2012.1.18. OOO구청장이 발행한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허가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한OOO이 2011.11.1.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작성한 토지사용승낙서에는 아OOO에게 건축허가 신청용으로 쟁점사업장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승낙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9) 청구인이 제출한 아OOO의 부동산개발업등록증에 의하면 2012.1.10. OOO시에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한OOO과 아OOO간에 2012.1.27. 작성한 토지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당초 공동지주인 한OOO이 자신 지분을 아OOO에 2012.3.30. 자로 매매가액 OOO원에 양도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10) 살피건대, 설계용역과 관련한 당초 계약서에 OOO가 용역계약의 당사자로 되어 있고 2011년 제2기분 용역공급과 관련한 대가의 대부분이 OOO명의로 입금된 점, 당초 계약이후 계약 당사자가 변경되고 용역비의 지급승계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해당 용역거래의 공급시기 이후에 이루어져 쟁점세금계산서는 OOO가 수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여지는 점에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