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미불용지도 상속당시 토지 이 용현황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함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 아들이기 어려움
쟁점토지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미불용지도 상속당시 토지 이 용현황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함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 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적법하게 산정한 것이라면서,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한국감정원(동부지점장) 및 태평양감정평가법인(동부지사장)의 개별공시지가 산정관련 서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일반수용보상이 아닌 조상땅 찾기 수용보상의 특별한 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양도가액을 감정가액으로 하였기 때문에 취득가액도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양도시 평가를 담당했던 평가법인의 소급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하고, 또한 쟁점토지 수용보상시 그 지목을 ‘도로’가 아닌 ‘미불용지(전)’으로 감정평가를 하였으므로 상속시점에도 동일한 지목인 ‘미불용지(전)’로 감정평가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 수용을 위해 OOO시장이 OOO감정평가법인(경기북부지사장)과 OOO감정원(경기지사장)에 의뢰하여 제출받은 감정평가서 사본, 청구인이 직접 OOO감정평가법인과 OOO감정평가법인에게 의뢰하여 작성된 시가 기준 감정평가서 등을 제출하였다. (3)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한 뒤,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1호는 토지에 대한 평가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하되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4호는 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이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고시가 누락된 토지 와 지목·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납세지관할세무서장(납세지관할세무서장과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 한다)이 평가한 가액을 말하고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해당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들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로서 OOO시장이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OOO감정평가법인 및 OOO감정원에 의뢰하여 작성된 감정평가서에는 건명이 국도체불용지로, 가격시점이 2009.9.30.로, 쟁점토지의 평가가액이 1㎡당 OOO원 및 OOO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토지의 평가방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인근지역에 위치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간의 지가변동률 및 생산자물가지수, 본건 토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지역요인, 토지의 형상 및 주변의 상황, 도로상태 및 접근조건, 행정적인 제요인 기타 개별요인과 인근지역의 보상선례, 지가수준 등을 종합 참작하여 평가하였으며, 미불용지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였음’이라고 되어 있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상속)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함에 있어 쟁점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OOO세무서장에게 그 평가를 의뢰하였고, OOO세무서장은 OOO과 OOO감정평가법인(동부지사장)에게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의뢰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였는바, 그 개별공시지가는 OOO원 및 OOO원이고, 산정 취득가액은 OOO원으로 동일하며, 이 때 쟁점토지의 취득(상속)당시의 현황을 ‘도로’로 적용하여 평가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한편, 청구인의 의뢰에 의하여 가온감정평가법인과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서상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1㎡당 OOO원 및 OOO원으로써 개별공시지가는 1㎡당 OOO원으로 동일하며, 평가방법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편입 당시의 지목(전), 인근 토지의 이용상황, 지세, 지형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였으며, 그 작성일자는 2012.12.3.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조상땅 찾기 수용보상의 특별한 사정을 감안하여 취득가액도 양도가액과 같이 동일한 지목(미불용지 ‘전’)으로 동일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하여야 하고, 그 소급감정가액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소급감정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조심 2010서1278, 2010.6.16. 외 다수, 같은 뜻)인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현황지목이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미불용지(전)’으로 평가한 것은 국가가 토지를 강제점유하여 온 데 대한 보상차원의 법규를 적용한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취득가액도 양도가액과 동일하게 현황지목이 ‘도로’인 토지를 ‘전’으로 평가할 수 있는 법규가 달리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상속받은 미불용지도 상속(취득)당시 이용현황(지목)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함이 타당해 보이는 점(조심 2011광3249, 2011.11.17. 같은 뜻임), OOO 등이 쟁점토지를 감정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오류가 있어 보이지 않는 점, 감정평가기관의 선정 등은 과세관청의 고유권한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급감정가액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평가한 시점은 상속개시일인 2003.1.16.로부터 9년 10개월여가 경과한 2012.12.3.이므로, 그 감정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평가의 원칙 등) 제1항에서 규정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평가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를 쟁점토지의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조심 2012중506, 2012.3.8. 외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한 개별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