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조사관청 조사과정에서 쟁점금액을 전세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대여한 것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상환 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청구인이 대여한 것을 확인할 만한 약정이나 이자수수 지급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조사관청 조사과정에서 쟁점금액을 전세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대여한 것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상환 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청구인이 대여한 것을 확인할 만한 약정이나 이자수수 지급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조사관청이 강OOO이 소유 부동산 양도대금 OOO원을 은닉한 혐의에 대하여 추적조사한 결과(2011.11.21.)에 의하면, “강OOO이 2009.9.28. 청구인의 OOO은행계좌에 쟁점금액을 입금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9. 1.7. 강OOO 소유 부동산에 전세로 입주하였다가 동 부동산의 양도로 인해 전세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입금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강OOO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에 단독 세대주로서 입주하였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되어 있다.
(3) 국세통합전산망 조회 결과(1998~2006년)에 의하면,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OOO은 1998년부터 2006년까지 근로소득 OOO원, 사업소득 OOO원이 있고, 청구인은 2010.10.29. 매매가액 OOO원 상당의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며, 이OOO은 2004.4.23. 아파트 취득하였다가 2006.11.13.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9.1.7.부터 2009.12.23.까지의 기간동안 강OOO 소유 부동산에 주민등록된 것으로 나타나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08.12.16.)에 의하면 전세보증금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조사관청 조사과정에서 쟁점금액을 전세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OOO원을 대여한 것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상환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의 소득자료에 의하면 OOO원을 대여할 만한 자금여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OOO원을 대여한 것을 확인할 만한 약정이나 이자수수 지급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