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은 농지 취득 당시 연령, 재촌기간, 근로소득 발생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3984 선고일 2012.11.20

청구인의 쟁점농지 취득당시 연령, 재촌기간, 근로소득 발생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3.12.16. 상속받은 OOO 답 970㎡(이하 “쟁점농지”라 한다) 2011.8.1. OOOO공사에 양도하고 쟁점농지를 8년 자경 농지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근로소득자로서 쟁점농지의 경작자를 청구인의 모로 보아 8년 자경 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20%) 규정을 적용하여 2012.8.16. 청구인에게 2011년 양도소득세 OOO원(농특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3.12.16. 부 조OOO의 사망으로 쟁점농지를 상속받을 당시 15세의 학생이었으나 방학 및 휴일 등을 이용하여 생계를 같이 하는 모 공OO과 함께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던바, OO행정법원의 판례(OO행정법원 2009.9.23. 선고 2009구단OOOO 판결 외)는 미성년자 기간 동안 농지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농지 소재지에 상시 거주하면서 생계와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경작한 경우에는 ‘직접 자경한’ 경우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넓게 해석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쟁점농지는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해당하므로 8년 자경 감면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상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학업을 기본으로 하는 청구인이 생계를 같이 하던 모와 함께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쟁점농지 소재지 거주기간이 9년 9개월(1983.12.16. ~ 1993.10.12.)이지만 미성년자 기간을 제외하면 5년 8개월이고, 1992년부터 OO시에 소재하는 OOOO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등으로 볼 때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상속인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에만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인바, 청구인이 제출한 자경확인서와 농지원부는 모 공OO이 경작하였다는 사실만 증명할 뿐 청구인이 상속일 이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에 참여하였다는 증빙이 아니므로, 8년 자경 감면을 부인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미성년자 당시 상속받아 생계를 같이 하는 모와 함께 경작한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 및 제13항은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며,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어 피상속인이 직접 경작한 기간을 합산할 수 없고,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쟁점농지 소재지 및 인근지역에 거주한 9년 9개월 중 1967년생인 청구인의 미성년자 기간을 제외하면 5년 8개월로서 8년 미만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1992년부터 현재까지 OO시 소재 OOOO, OOOO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소득자료현황(2010년 수입금액 OOO원)을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모 공OO을 도와 실질적으로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부 조OOO가 1983.12.16. 사망한 호적등본, 부가 소유하던 쟁점농지를 1991.7.11. 청구인이 취득하였다가(등기원인 1989.3.2. 매매) 2011.8.1. OOOO공사에 수용(보상금 OOO원)되어 소유권 이전한 것으로 기재된 쟁점농지의 폐쇄등기부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청구인의 모가 2011.10.28. 현재 쟁점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OOOO공사 OOO사업단장에게 제출한 농업손실보상금 신청용 경작사실확인서(2011.10.28.), 청구인의 모가 OOO 답 751㎡ 외 3필지를 소유 및 경작하는 것으로 기재된 농지원부(최초작성일 1991.2.20., 2011.10.28. 발급), 종전에 OO도 OO군 OO면 OO동 등에 주소를 두었다가 1993.10.13. 이후 OOO 등 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였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상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쟁점농지 취득 당시 미성년자로서 학업을 기본으로 하는 학생 신분인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농지 소재지 거주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9년 9개월(1983.12.16. ~ 1993.10.12.)이나 미성년자 기간을 제외하면 5년 8개월이며, 1992년부터 OO시에 소재하는 OOOO 등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상속인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에만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인데, 청구인이 제출한 자경확인서와 농지원부는 모 공OO이 경작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일 뿐 청구인이 상속일 이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에 참여하였다는 증빙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8년 자경 감면을 부인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