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택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서-3979 선고일 2013.02.13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지만, 쟁점주택에 대하여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규정에 의한 배우자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8.12. 배우자 정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서울특별시 OOO(평가액 OOO,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와 금융자산 OOO 합계 OOO을 청구인의 상속재산으로 하고, 상속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상속공제 OOO을 공제하여 상속세 OOO을 2010.2.23. 신고․납부하였다.
  • 나. 그 후 처분청은 2011.4.1.부터 2011.7.8.까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고 배우자 상속공제 중 OOO을 공제부인하는 등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2012.3.2.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상속세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14. 이의신청을 거쳐 2012.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남편의 갑작스런 사망(2009.8.12.)으로 시모(媤母) 박OOO(1920년생)의 지병이 악화됨에 따라 청구인이 지속적으로 간호를 하게 되었고, 결국 2010.3.21. 시모도 사망하여 연속적으로 장례를 치르는 상황이어서 협의분할로 취득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배우자 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소유권이전을 못하였지만,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아래 <표>와 같이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협의가 완료된 상태에서 상속세를 신고하였음이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에 의 하여 확인되고, 2011.10.18. 상속세 신고시 배우자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내용과 동일하게 쟁점주택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더구나 쟁점주택에 대하여 2010.2.4.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 특별시 OOOOO에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서를 첨부하여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0년도부터는 재산세를 납부해오고 있는데, 이는 청구인이 조세회피나 위법의 의도 없이 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할 것이어서 장기간 미분할 상태로 인한 행정상의 어려움과 이를 악용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규정의 입법취지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OOOOOOOOO OOOO OOOO

(2) 국세청 예규(재삼 46014-1631, 1998.8.27.)는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제19조 제2항 본문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같은 법 제67조에 의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고, 이 경우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으로 신고한 내용과 동일 하게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 후 배우자 명의로 등기․등록․명의 개서 등을 한 사실이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에 확인되는 때에는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시 쟁점주택을 상속받은 것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의 결정일 이전에 상속세 신고내용과 동일하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실제 취득한 상속재산을 한도로 계산된 OOO을 배우자 상속공제로 인정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3) 또한, 부득이한 미분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처분청의 결정일까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완료하면 실제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계산할 수 있고, 청구인을 제외한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의 미분할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청구인이 미분할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배우자 상속공 제를 부인하는 것은 상속세 신고시 협의분할을 완료하고 상속인별 상속재산 명세서를 제출한 사실과 처분청에서 결정하기 이전에 신고내용과 동일하게 등기절차를 완료한 사실을 간과한 것이라 할 것이며,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배우자 상속공제의 혜택을 달리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불공평한 결정이다. 더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3항 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OOO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에 불구하고 OOO원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OOO이므로 위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배우자 상속공제액으로 OOO원을 적용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쟁점주택을 배우자의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여 이에 대한 상속세 등을 납부하였고, 상속세 신고내용과 소유권이전등기 내용도 일치하므로 청구인이 실제 취득한 상속재산을 한도로 계산한 OOO을 공제하는 것으로 과세표준을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배우자 상속공제와 관련하여 법령해석상 혼란을 해소하고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시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 반드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배우자 명의로 분할등기 등을 하여야만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을 개정하여 2001.1.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하고 있고,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 분할등기를 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분할할 수 없는 사유를 배우자 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청구인은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상속등기를 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주택에 대한 상속등기를 당해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처분청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은 후인 2011.10.18.이 되어서야 청 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이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인 2010.8.31.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2010.2.4. 취득세를 납부하였다거나 20110년부터 재산세를 납부해오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절차가 이행되지 아니한 쟁점주택을 배우자 상속공제대상으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배우자 상속공제제도가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속세에 관한 조세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확정할 필요가 있고, 이는 일정한 기한 내에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조세포탈의 의도 여부를 불문하고 배우자 상속공제를 배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청구인이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인 쟁점주택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9.8.12. 배우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자녀인 정OOO, 정OOO과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하고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인 2010.2.23. 쟁점주택을 포함한 상속재산가액을 OOO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이후 2011.10.18. 쟁점주택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2) 청구인의 시모 박OOO는 2010.3.21. 경기도 OOO에 입원중 지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난다.

(3) 한편, 청구인은 2010.2.4. 쟁점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서울특별시 OOO에게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였고, 2010년과 2011년 이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였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OOO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OOO원을 한도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이하 이 항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을 경과하여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이 경우 상속인이 그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본문 및 제1호․제2호는 법 제19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상속인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 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규정하면서 그 제1항에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일정한 한도 내에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면서도, 그러한 상속공제를 언제나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2항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하면서,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한다고 함으로써 기한 내에 그 분할의 이행까지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쟁점주택을 포함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지만, 쟁점주택에 대하여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규정에 의한 배우자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쟁점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2010년부터 이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수도 없다고 하겠다. 또한, 청구인의 시모인 박OOO의 갑작스런 사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본문 및 제1호․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인 상속인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등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배우자 상속공제를 배제한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