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채무와 관련한 채무약정서 등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내용만으로는 쟁점채무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시 청구인의 채무임을 확인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채무와 관련한 채무약정서 등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내용만으로는 쟁점채무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시 청구인의 채무임을 확인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2011.12.19.자 확인서에는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지인들로부터 남편의 통장으로 사채를 빌려 계좌이체, 현금출금의 방법으로 가져간 사실이 있고, 2009.10.9. 남편 명의로 OOO생명에서 OOO원을 대출받아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상속인에게 쟁점채무 상당액을 대여하였다는 성OOO․조OOO․ 황OOO․손OOO․김OOO․노OOO의 채무확인서(2012.7.30.)를 보면 “2009년도중에 OOO에 거주하는 김OOO에게 질병치료 및 생활비 등에 필요한 사유로 인하여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있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공과금, 장례비용 및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에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일반적인 사인간 채무부담의 경우 채권자의 재력, 채무발생의 용도 또는 차입자금의 사용처 및 지급에 관한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채무임이 입증되어야 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이전 쟁점채무를 지인들로부터 차용하여 치료비 또는 생활비로 사용하였으므로 채무로 공제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쟁점채무와 관련한 채무약정서나 이자 지급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 제시의 입증자료만으로는 쟁점채무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의 채무임을 확인한 바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채무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