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채무와 관련한 채무약정서나 금융증빙 등이 없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상속채무로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서-3978 선고일 2012.11.19

쟁점채무와 관련한 채무약정서 등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내용만으로는 쟁점채무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시 청구인의 채무임을 확인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11.8. 사망한 김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며 피상속인의 자 김OOO, 김OOO과 함께 상속인 3인 중 1인으로서, 상속재산 중 OOO아파트 2-1503(건물전용면적 161㎡이며,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OOO원으로 하고, 피상속인의 사인간 채무(성OOO 외 9인으로부터 차용) OOO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공제하여 2010.5.31.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1.9.15.~2011.12.22. 동안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아파트를 OOO원으로 평가하고, 쟁점채무의 공제를 부인하여, 2012.2.1. 청구인 등에게 2009.11.8.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그 후 처분청은 이의신청 과정에서 쟁점아파트의 평가액 O,OOO,OOO,OOO원을 청구인 등이 신고한 가액OOO대로 하 여 상속세 OOO원을 감액․경정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채무OOO는 피상속인이 성OOO외 9인으로부터 실제 차용한 채무이므로 상속세 결정시 채무공제를 인정하여야 하는 바, 쟁점채무는 피상속인의 병원비, 아파트관리비, 재산세, 운전기사 급여, 가사도우미 급여, 공원묘지구입비, 장례비, 장남 항공료, 간병인 급여, 신용카드대금, 청구인 명의의 마이너스통장 상환, 기타 현금지출 등에 사용하였으므로,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지인들로부터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받은 자금을 청구인이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니라 청구인의 채무임을 확인한 사실이 나타나며, 청구인이 제출한 지출증빙들을 보면, 쟁점채무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고, 피상속인이 2009.9.8. OOO병원에서 퇴원시 피상속인의 의식상태가 명료하고 전립선암이 아닌 패혈성쇼크로 갑작스럽게 사망하여 고의적으로 쟁점채무를 만들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당초 상속세 신고시 제출된 “개인채무에 대한 설명”을 보면 피상속인이 위독하여 OOO생명에 예치된 OOO원을 인출할 수 없어 지인들에게 자금을 차용하였다고 되어 있어 서로 모순되는 내용이므로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채무를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OOO 내역을 보면, 상속개시일(2009.11.8.)로부터 약 6개월전인 2009.5.7.부터 2009.9.2.까지 성OOO외 9인으로부터 19회에 걸쳐 OOO원(쟁점채무)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인출금의 사용내역을 보면, 2009.5.7. 이전 거래내역은 아파트관리비 이체가 대다수이고, 현금출금액은 OOO원, 청구인 계좌 이체액은 OOO원, “대체”로 출금된 금액 OOO원 등이나, 그 사용처가 분명히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출금내역중 여러 개인들에게 이체한 거래,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세무대리인 비용, OOO구청 및 OOO시청에 납부된 재산세 등은 피상속인의 지출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배우자인 청구인의 사용(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청구인에 대한 국세통합전산조회자료를 보면 골프연습장 등 4개의 사업장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남)

(2) 청구인의 2011.12.19.자 확인서에는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지인들로부터 남편의 통장으로 사채를 빌려 계좌이체, 현금출금의 방법으로 가져간 사실이 있고, 2009.10.9. 남편 명의로 OOO생명에서 OOO원을 대출받아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상속인에게 쟁점채무 상당액을 대여하였다는 성OOO․조OOO․ 황OOO․손OOO․김OOO․노OOO의 채무확인서(2012.7.30.)를 보면 “2009년도중에 OOO에 거주하는 김OOO에게 질병치료 및 생활비 등에 필요한 사유로 인하여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있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공과금, 장례비용 및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에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일반적인 사인간 채무부담의 경우 채권자의 재력, 채무발생의 용도 또는 차입자금의 사용처 및 지급에 관한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채무임이 입증되어야 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이전 쟁점채무를 지인들로부터 차용하여 치료비 또는 생활비로 사용하였으므로 채무로 공제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쟁점채무와 관련한 채무약정서나 이자 지급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 제시의 입증자료만으로는 쟁점채무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의 채무임을 확인한 바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채무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