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퇴사 시 받은 금액을 퇴직금이 아닌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3976 선고일 2012.12.18

회사의 임원퇴직금 규정이 이미 폐지되어 쟁점금액을 지급할 이유가 없어 보이며, 청구인도 퇴직금이 없다고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은 회사가 청구인의 퇴직금을 대지급한 금액이 아닌 자진 사임함으로써 주식매매 과정에 협조해 주고 계약 성사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대가나 공로로 지급받은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12.1.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부사장으로 재직하다가 2007.1.23. OOO의 대표이사 민OOO과 OOO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와의 인수최종합의서에 따라 OOO을 퇴직한 자로,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에 대한 공로금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민OOO이 OOO의 주식 및 경영권을 매각하면서 받은 매각대금OOO원 중 청구인에게 수표로 OOO원, 계좌이체로OOO원 합계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한 것을 확인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민OOO으로부터 경영권 및 주식을 인수한 OOO가 회사인수전 OOO에 대한 기업실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퇴직금은 없다고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OOO의 임원퇴직금 규정이 2005.4.8. 폐지된 점 등으로 볼 때 민OOO이 회사와 상관없이 단독으로 청구인에게 공로금 또는 위로금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현금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아 자료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2.6.28.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203,809,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민OOO이 OOO의 주식 및 경영권을 OOO에 양도하고 이에 따라 임원전부가 사임하게 되어 사실상 부당하게 해고됨에 따라 청구인이 입사 당시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의거 회사가 정한 정년퇴직까지 받아야 할 급여에 대하여 퇴직금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이며, 별도의 퇴직급여지급약정이 없기 때문에 당해 근로계약서 제4항을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쟁점금액은소득세법제22조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민OOO이 자신의 지분과 경영권을 양도하면서 자신과 특수관계자도 아닌 피고용인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준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것임에도 이를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2005.4.8. 폐지되었고, OOO가 기업실사시 청구인이 OOO에 근무하는 동안 퇴직금이 없다고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며, 민OOO이 퇴직금을 대납한 것이라 주장하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민OOO이 OOO에 대납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였고 현재까지 대위변제 채권에 대한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통상적으로 퇴직금이 과거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과는 달리 퇴직으로 인하여 정년까지 잔여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한 점 등으로 볼 때 민OOO이 OOO와의 인수합의 등 계약성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수행한 공로에 대한 반대급부로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퇴직금으로 볼 것인지, 사례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이 민OOO에 대한 주식매각대금 사용처 조사를 하면서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조사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가) 민OOO은 OOO의 매각대금 OOO원을 수령하여 청구인에게 2007.2.23. 수표로 OOO원을 2007.2.27. 계좌입금으로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은 수표OOO원을 2007.2.28. 청구인 OOO원, 주OOO(배우자) OOO원, 강OOO(장모)에게 OOO원을 입금하였다. (나) 청구인은 입사시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일정한 사유 외의 사유로 해고하는 경우 청구인의 최종근무연도 평균 급여 OOO원에 정년까지의 잔여기간(130월 15일)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 이를 OOO원으로 추정하였고 원천징수 추정액 OOO원을 차감한 OOO원이 실제 퇴직금임에도 쟁점금액만을 퇴직금으로 수령하였다고 하나, OOO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2005.4.8. 임시주주총회에서 폐지되었고 2007.1.26. OOO가 OOO에 대한 인수전 기업실사시 청구인이 근무하는 동안 퇴직금은 없다고 청구인과 합의한 바 있으며, 청구인에게 OOO의 안정적 경영권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조건으로 6개월을 유임하고 급여 OOO원을 지급하면서 OOO원은 퇴직소득으로 OOO원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였다. (다) 민OOO은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이 퇴직금을 대납한 것이라 주장하나, OOO에 대납사실을 보고하거나 청구한 사실이 없고 회계처리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퇴직소득으로 신고하거나 대위변제 채권에 대한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다.

(2) 2012.1.13. 서울지방국세청 조사담당공무원과 민OOO의 문답서에 의하면 민OOO은 이사회 승인없이 2003년 청구인과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퇴직금 명목으로 개인의 매각자금으로 대납하고 우발채무의 발생을 우려하여 원천징수 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동 일자 권OOO(OOO 전 재무팀장)와의 문답서에는 청구인이 퇴직 당시 OOO의 임원퇴직금 규정은 없었고 법정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으로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이 M&A 성사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OOO과 체결한 근로계약서 제4조에 상기 해고 각항의 사유가 아닌 사유로 해고를 하는 경우 회사는 “을”(청구인)의 최종근무연도 연봉을 월평균 환산한 금액으로 회사가 정한 정년퇴직 년한(2003년 기준)까지 계산한 금원을 해고시 지급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근로계약이 없었더라면 특수관계자도 아니고 OOO의 M&A에 전혀 기여한 바도 없는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지급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만약 쟁점금액을 퇴직금이 아닌 사례금으로 본다면 회사가 현재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퇴직금을 지급받을 당시 세금을 공제하고 수령하였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세 역시 회사에서 원천징수의무를 지는 것이라며 2012.1.17. OOO에 퇴직금 지급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라는 취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며, 민OOO은 청구인과 회사간에 체결된 근로계약서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고, 청구인에게 지급한 퇴직금이 정산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았으나 우발채무에 해당한다면 다시 지급해야 하므로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이후 우발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어 대위변제 채권에 대한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퇴사일(2007.2.16.) 이전인 2007.1.26. 청구인이 OOO에 근무하는 동안 퇴직금이 없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음에도 실제 퇴직시 OOO으로부터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OOO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점, 임원퇴직금 규정이 2005.4.8. 임시주주총회에서 폐지되었으므로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점, OOO과 근로자간 채권채무관계인 퇴직금을 회사가 아닌 민OOO이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이를 지급하였고 대납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였으며 별도로 회계처리한 사실도 없고 대납분에 대한 대위변제채권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도 없는 점, 퇴직으로 인하여 정년까지의 잔여기간 급여를 일시에 지급하는 것은 과거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퇴직금과는 계산구조나 성격이 다른 것으로 위약금 성격의 손해배상금(기타소득)인 점, 다른 임원이나 직원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쟁점금액 지급은 임원에 대한 특별한 지급기준에 해당함에도 이사회 등에 의해 승인된 사실도 없는 점과, 민OOO이 회사 주식(경영권 포함) 매각대가로 총 OOO원을 지급받기로 계약하였는데, 이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의 3.5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민OOO 입장에서는 파격적·성공적인 계약으로, 계약조건 이행을 위해서는 청구인에게 불가피하게 사임을 요구할 수 밖에 없었고 청구인이 사임을 수용하는 대신 협의를 통하여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며, 회사의 전 재무팀장은 문답서에서 청구인이 민OOO의 주식 및 경영권 매각에 있어 중요한 역할(공로)을 하였고 M&A성사 사례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한 것으로 볼 때, 이는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기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민OOO이 OOO의 주식 및 경영권을 OOO에 양도하고 청구인이 사임하게 됨에 따라 입사 당시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의거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퇴직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OOO의 임원퇴직금 규정이 이미 폐지되어 쟁점금액을 지급할 이유가 없어 보이며, 청구인도 M&A과정에서 OOO에 청구인의 퇴직금이 없다고 확인서를 작성한 점, 민OOO이 쟁점금액을 대지급하였다는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고 별도의 대위변제채권소송을 제기하지도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은 민OOO이 청구인의 퇴직금을 대지급한 금액이 아닌 주식매매 계약조건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당시 회사 임원인 청구인이 자진 사임함으로써 주식매매 과정에 협조해 주고 계약 성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대가나 공로로 동 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