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쟁송과정에서 정상매입을 주장하는 매출처의 주장이 기각, 매출처의 시설규모에 비추어 법인의 공급량이 과도, 실제 유류의 도착지의 확인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보아 과세처분은 잘못 없음
관련 쟁송과정에서 정상매입을 주장하는 매출처의 주장이 기각, 매출처의 시설규모에 비추어 법인의 공급량이 과도, 실제 유류의 도착지의 확인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보아 과세처분은 잘못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법인은 정유사 OOO에너지의 석유류제품 대리점으로,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의 청구이유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2007년 제1기~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총 매출·매입 신고 및 OOO에너지에게 매출한 공급가액은 아래 <표1>과 같고, 쟁점거래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2)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자료상 부분조사 종결보고서(2012.5.), 정OOO의 확인서 등의 주요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의 OOO에너지에 대한 이의신청 재조사(2010년 2월) 결과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에너지가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것은 사실상 무자료 유류판매상인 김OOO, 이OOO 등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위장매출이라고 조사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조사착수하여, OOO지방국세청의 재조사에서, ‘OOO에너지가 금융기관의 대출을 위하여 매출을 부풀리기의 일환으로 무자료 유류거래상과 청구법인과의 거래에서 주문을 대행하고 대금을 전달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유류실물이 OOO에너지를 전혀 경유하지 않은 점, 수십회 거래 과정에서 전혀 거래차익이 없는 점, OOO에너지가 정상적인 법인이 아닌 관계로 청구법인으로부터 직접 매입을 하기 어려워 당해 법인을 경유하여 매입한 점을 근거로, 무자료 유류판매상 김OOO과 이OOO 등이 덤핑판매할 목적으로 유류를 정유사로부터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정유사의 대형 대리점과 직접거래가 곤란하여 OOO에너지와 같은 정상적인 주유소업체의 명의를 이용하여 위장매입한 것으로, OOO에너지는 실제 매입자를 대신하여 당해 업체 명의로 매입주문만을 대행해준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김OOO과 이OOO 등 무자료 유류판매상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OOO에너지가 제기한 불복청구 및 행정소송OOO이 모두 청구기각(패소)되어 OOO지방국세청의 조사내용이 정당한 것으로 결정되었기에,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자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가 어려워 쟁점거래를 위장매출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부과처분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직원 정OOO가 2012.4.17. 작성한 확인서에는, “본인은 2007년 당시 쟁점법인 OOO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전화연락을 하게 되어 OOO에너지를 알게 되었다. 당시 OOO에너지로부터 주문요청을 받아 OOO에너지가 요청한 차량이 OOO 저유소에서 유류를 운반해 갔다. (중략) 당시 OOO에너지와 거래를 하였지 그 외의 사항은 없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며, 주문/배차 업무흐름도, OOO에너지와의 거래명세서, 거래계좌, 주문현황 및 자기차량배차현황, 저유소 출하전표(일부), 석유제품공급계약서, 신규거래 내부품의서 등을 제출한바, 2007.4.11. 작성된 신규거래 내부품의서(제목: OOO에너지㈜ 신규 거래의 건)를 보면, “당사 신규거래처인 OOO에너지의 판매활동강화/판매증대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거래하고자 하오니 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거래처명: OOO에너지㈜, 2. 사업장소재지: OOO리 491-1, 3. 대표자: 김OOO, 4. 거래형태: 현금일반거래, 5. 판매 예상량: 2,500~3,000드럼/ 월 이상. 첨부: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로 기재되고, 결재선은 팀장, 본부장, 총괄임원, 사장으로 되어 있다. (4)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에 의하면, 사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심판청구서의 불복이유와 2012.12.4.(화)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대리인과 직원이 출석하여 한 진술에서, 청구법인은 신규거래처와 계약체결시 사업장 시설보유 현황 등을 확인하고 거래하며, OOO에너지와의 계약에 따라 저유소에서 유류제품을 인도한 이후에는 관리책임이 없으며, OOO에너지는 2007.1.1. 신규 개업하여 유류 소매업을 현재까지 영위해오고 있는 지극히 정상적인 정상사업자이고, 거래개시 당시 내부품의서에서와 같이 OOO에너지에 월 3,000드럼 정도 판매를 예상하였고 그 물량은 일반 주유소에서 판매가능한 물량이며, 또 OOO에너지에서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하여 OOO을 상표로 내건 주유소로서 주문량이 증가해도 의심의 여지가 있을 수 없으며, OOO에너지와의 거래 시작 때 실사업자임을 확인하는 데 소홀함이 없었으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OOO에너지의 쟁점거래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2007년 제2기 매입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 OOO원)에 대한 불복청구 와 소송(OOO, 2012.5.1.선고, 원고 항소포기로 판결확정)에서 쟁점거래가 실지거래라는 OOO에너지의 주장이 모두 기각된 점, 청구법인이 첫 거래를 OOO에너지의 전화주문에 의하여 시작하고, 사업자등록증 사본 이외에 사업장 방문 확인 등 구체적으로 실사업자임을 확인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법인이 OOO에너지에 공급한 석유제품 물량(청구법인의 제시자료에 의함)이 2007년 첫 거래월인 5월에 1,570드럼, 6월 150드럼, 7월 2,830드럼, 8월 1,250 드럼 이었다가 2007년 9월 4,220드럼, 10월 7,970드럼, 11월 7,830드럼, 12월 4,750드럼으로 급증하여 당초 월 판매예상량 3,000드럼을 훨씬 초과(주문·공급량이 2008년 1월 1,120드럼, 2월 720드럼, 3월 410드럼, 4월 1,880드럼, 5월 0드럼, 6월~12월은 100~500드럼, 2009년에는 월 평균 123드럼으로 급감하였음)하였는 바, OOO에너지의 시설규모(일반주유소 로 유류탱크용량 10만ℓ, 500드럼)에 비하여 비정상적인 주문(7~9월 계 8,300드럼, 10~12월 계 20,550드럼)이므로 실제 유류의 도착지가 어디인지 확인하는 등 주의를 더 기울였다면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자와 실제 유류를 공급받는자(매입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