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관련법령을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는 가산세의 면책사유로서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서-3970 선고일 2012.11.30

청구인이 관련법령을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는 가산세의 면책사유로서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6.13. (주)OOO가 모집한 제3자 배정 기명식보통주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122,448주를 주당 발행가액 OOO원, 납입총액 OOO원으로 주식을 배정받았다.
  • 나. OOO국세청장은(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 (주)OOO의 주식변동조사와 관련하여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하여 증여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시가인 주당 OOO원보다 OOO이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인수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OOO이 발생한 것으로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증여세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2012.7.3. 청구인에게 2007.6.13. 증여분 증여세 OOO원(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증여이익 규정에 대하여는 일반인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기 어려운 법규이므로 동 의무를 불이행하였다 하여 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제3자에게 배정한 주식의 유상증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 시에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의 적정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관청은 2007.6.13.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시 1주당 시가를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증자 후의 1주당 평가액 OOO원과 제3자 배정이후 2월간의 종가평균액OOO원 중 적은 금액인 OOO원으로 산정하였다.

(2) (주)OOO의 2007.6.5. 이사회회의록에 의하면, 유상증자하는 신주 OOO주에 대하여 제3자 배정방식으로 26인에게 배정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증자법인에 제출한 신주식 청약서에는 인수할 주식수 122,448주, 주당발행가액 OOO원, 납입총액 OOO원이 기재되어 있다.

(3)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서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을 발행함에 따라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9두3873, 2009.4.3. 참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을 발행함에 따라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관련법령을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는 가산세의 면책사유로서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2012서1328, 2012.06.21. 같은 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