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상속재산 평가액을 감액하여 경정하는 경우 불복청구 대상이 아님

사건번호 조심-2012-서-3964 선고일 2012.11.15

상속 부동산 가액을 당초 신고한 재산가액보다 감액한 상속세 경정 자체로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사실이 없으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2010.11.12. 청구인은 배우자 맹○○이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은 ○○시 ○○구 ○○동 00외 1필지 대지 555㎡ 및 건물 332.96㎡ 중 3/4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원으로 하여 2011.5.31.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 맹○○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가액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작성된 감정가액평가서상의 감정가액이라 하여 이를 부인하면서 보충적 방법에 의한 평가액 ○○○원을 적용하여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경정하고, 추정상속재산 ○○○원을 가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한 후 2012.6.7. 청구인에게 2010.11.12. 상속분 상속세 ○○○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 가. 청구인은 2012.6.7.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 고지에 불복하여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처분청의 평가가액보다 증액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살피건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재산가액보다 감액하여 경정함으로써 청구인은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 고지 자체로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쟁점부동산 양도시점에 다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