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부동산 가액을 당초 신고한 재산가액보다 감액한 상속세 경정 자체로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사실이 없으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상속 부동산 가액을 당초 신고한 재산가액보다 감액한 상속세 경정 자체로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사실이 없으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