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 양도가액은 양도인이 실제 수령한 금액이 아닌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으로 보아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3962 선고일 2013.09.04

쟁점토지 매매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양도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0.3.18.과 2001.5.3. 경매로 취득한 OOO 141-1 전 592㎡ 외 11필지 및 같은 곳 산 48-2 임야 22,772㎡의 2분의 1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2009.2.14. 23필지의 토지로 분할하여 조OOO, 윤OOO, 박OOO, 홍OOO(이하 “양수인들”이라 한다)에게 각각 양도한 후 2009.4.30.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 및 필요경비를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2009.7.31.을 납부기한으로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그 후 처분청은 2012.3.22.~2012.4.10.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필요경비 신고액 중 OOO원을 과다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2.7.9.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0.2.22.과 2002.8.17. 청구외 박OOO에게 낙찰받은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은 OOO원으로 하여 매매에 대한 권한 위임을 하였고, 박OOO은 OOO 141-22 임야 4,900㎡를(산 48-2에서 분할) 2008.1.7. 청구외 조OOO에게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그 후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위임한 금액에서 이미 청구인에게 지급한 OOO원을 공제하고 OOO원을 2009년 1월에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는바,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은 청구인이 수령한 OOO원으로써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대한 조사나 해명 요구 없이 청구외 박OOO이 신고한 가액을 부당하게 양도가액으로 확정하였으므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박OOO이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당하게 확정하여 과대평가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양도가액은 청구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처분청에 신고한 가액으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대평가되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양수인들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양도대금과 기타 비용은 별개로 구성되어 있고, 처분청이 양도가액을 그대로 두고 필요경비만을 부인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양도가액과 필요경비은 각각 별개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필요경비를 부인하였다고 양도가액을 감액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심판청구단계에서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 등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수인들이 신고한 금액을 근거로 양도가액을 확정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양도소득세 종결보고서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0.3.18. OOO 141-1 전592㎡, 141-3 전 1,479㎡, 141-5 전154㎡, 141-7 전 498㎡, 141-8 전 103㎡, 141-9 대지 26㎡, 141-11 임야 42㎡, 141-12 전 210㎡, 141-13 전 4,051㎡, 141-14 전 125㎡, 282-5 전 324㎡, 산 48-2 임야 22,772㎡, 산 48-8㎡의 공유자 김OOO 지분(2분의 1)을 경매로 취득하였고, 2001.5.3. OOO 산 48-2 임야 22,772㎡의 공유자 김OOO 지분(2분의 1)을 경매로 취득한 후, 2009년 2월 쟁점토지를 23필지로 분할하여, ① 조OOO에게 OOO 141-1 전 592㎡ 외 11필지의 공유지분(2분의 1)과 같은 곳 141-22 임야 4,900㎡를, ② 윤OOO에게 같은 곳 141-3 전 150㎡ 외 3필지의 공유지분(2분의 1)을, ③ 박OOO․홍OOO에게 같은 곳 141-25 전 170㎡ 외 4필지의 공유지분(2분의 1)과 같은 곳 산 48-2 외 1필지를 각 양도한 후, 2009.4.30.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 및 필요경비를 OOO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매매계약서상 체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OO: O) O OOOOOO OOOOO OOO OOOOO OOO OO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가액은 매매사례가액이 없고, 후 소유자들이 인정하여 신고시인하였으며, 취득가액은 경매취득하였으므로 적정한 것으로 보았으나, 필요경비의 경우 과다하게 신고하였는바 신빙성이 있는 금액에 대하여만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00.2.22.과 2002.8.17. 청구외 박OOO에게 낙찰받은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은 OOO원으로 하여 매매에 대한 권한 위임을 하였고, 박OOO은 OOO 141-22 임야 4,900㎡를(산 48-2에서 분할) 2008.1.7. 청구외 조OOO에게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그 후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위임한 금액에서 이미 청구인에게 지급한 OOO원을 공제하고 OOO원을 2009년 1월에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으며, 2009.4.30. 청구인의 도장을 임의로 만들어 쟁점토지의 양수인들이 부담할 금액까지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무납부하였는바,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은 청구인이 수령한 OOO원에 불과한데도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대한 조사나 해명 요구 없이 박OOO이 신고한 가액을 부당하게 양도가액으로 확정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박OOO에 대한 위임장, 청구인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박OOO이 책임진다는 내용의 각서 및 양수인들 명의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은 같은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관련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과 양수인들 사이에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이 OOO원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 명의로 양도가액이 OOO원으로 신고되었고, 처분청 조사에서 후소유자들이 신고시인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입증자료만으로는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OOO원임을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박OOO간의 관계는 민․형사상 쟁송 등의 문제로 다투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