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3961 선고일 2012.11.23

관련 용역비용은 인허가 업무, 토지 매수계약체결을 위한 작업비로 토지의 매입과 관련하여 부담한 용역비 또는 제2종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 각종영향평가 등으로 토지의 취득 및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이는 바, 관련 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리 산 30-1 일원의 토지를 매입하여 ‘OOO한우특화단지’를 조성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토지 매입전인 2011년 제2기에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가 발행한 한우특화단지 조성에 관한 인․허가 업무와 관련된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OOO만원(이하 “쟁점거래1”이라 한다) 및 OOO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OOO엔지니어링”이라 한다)가 발행한 OOO한우특화단지 조성사업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용역관련 세금계산서 1매 OOO만원(이하 “쟁점거래2”라 하고 쟁점거래1,2를 합하여 “쟁점거래”라 한다)을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만원 상당을 환급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조사를 실시하고 쟁점거래 관련 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OOO만원을 불공제한 후 2012.3.16. 청구법인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 원을 환급 결정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14. 이의신청을 거쳐 2012.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대한 규정은 토지의 양도차익을 수익하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만이 적용되는 규정으로 청구법인과 같이 자기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어떠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타인 소유의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게 된다하더라도 그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자에게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할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이다(대법원 2007두20744, 2010.1.14. 참고).

(2) 청구법인이 한우특화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토지관련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현실적으로 타인 소유의 토지 가치를 증가시켰다할지라도 이는 현재 토지를 소유하지 않았으므로 토지의 취득원가에 산입할 수 없으며, 향후 토지 매입여부는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토지매입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토지 취득원가로 계상하여야 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으므로 당초 신고대로 관련 매입세액은 환급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아래와 같이 쟁점거래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가) 청구법인이 작성한 “OOO군 한우특화단지 조성사업(2011.8.)” 에 의하면 OOO군의 인허가를 득한 후 임야, 농지 등을 각각의 토지 소유자로부터 매입하여 한우특화단지 조성을 거쳐 수분양자에게 분양 을 통해 분양수익을 얻는 구조로서 청구법인과 OOOOOO와의 용역 계약서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한우특화단지를 조성하여 택지로 분양 할 것으로서 OOOOOO와의 쟁점거래1은 한우특화단지 조성에 관한 인허가 업무, 토지 매수 계약 체결을 위한 작업비로 청구법인이 토지의 매입과 관련하여 부담한 용역비에 해당한다. (나) OOO엔지니어링의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 각종 영향평가 등은 토지의 취득 및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한 매입세액이다. (2) 청구법인은 자금사정으로 향후 위 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투 자자 등을 모집하여 양도한 후 청구법인의 주된 업종인 토지 분양에 따른 ‘건축물 설계 용역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은 토지소유자에 대해서만 토지관련 매입세액불공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주장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거래 관련 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0.1.1>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2011.12.31>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4.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賃借)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5.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7.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③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되는 경우(제12조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 아니하기로 하고, 제11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10.1.1>

④ 제3항은 사업자가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0.1.1>

⑤ 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이나 그 밖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제19조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確定申告)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2011.12.31>

⑥ 제2항제6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그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10.1.1>

⑦ 제2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부가가치세법제17조(매입세액) 제2항 제4호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제6항 제1호 및 제3호에는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의OOO군 한우특화단지 조성사업(2011.8.)개요를 보면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표1> OOO군 한우특화단지 조성사업의 개요 사업명 OOO군 한우특화단지 조성사업 사업의 목적 OOO군의 지역특산물인 한우의 명품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주변관광단지와 연계한 공간명소화로 관광객 유치에 따른 지역주민 소득증대 공간적 범위 위치: OOO리 산 30-1 일원 면적: 95,420㎡ 시간적 범위 기준연도: 2011년, 목표연도: 2015년 내용적 범위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교통성 검토, 환경성검토, 토지적성평가, 경관검토,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문화재지표조사, 현황측량, 문화재현상변경 사업추진 방식 제2종 지구단위 계획수립 후 개별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3) 청구법인(갑)과 OOO(을)가 체결한 “한우특화단지조성 에 관한 인허가 업무 등 용역계약서(2011.9.24.)”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 매매목적물의 표시 OOO리 250외 소유자 *** 외 토지 28,458평 o “갑”과 “을”은 매매목적물 지상에 ‘OOO한우특화단지’ 조성사업 및 토지매수계약을 원할히 하기 위하여 ‘한우특화단지 조성에 관한 인허가 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다음과 같이 신의와 성실로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용역의 목적) “갑”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을”에게 용역을 의뢰하며 토지매매계약을 조기에 체결 및 한우특화단지조성사업을 완료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용역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70일 이내로 한다. 제4조(업무의 범위) “을” 업무의 범위 ⓛ 조성사업에 필요한 관공서 인허가 업무 등 처리

②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소유자와 “갑”과의 협조적 업무처리

③ 토지사용 승락서(인감증명서 첨부) 2부 지상물동의서(동의, 멸실, 철거), 인감증명서 첨부 1부 지상권자 등 제3자 동의서(인감증명서) 1부 제7조(용역비 및 지급시기)

1. 용역비는 총 일금 OOO으로 한다. 제12조(특약사항)

3. 토지분양에 따른 ‘건축물 설계용역권’은 “갑”에게 귀속된다.

(4) 청구법인(갑)과 OOO엔지니어링(을)이 체결한 “OOO한우특화단지 조성사업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서(2011.12.)”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 계약금액: OOO o 계약기간: 계약일~ 실시계획인가 완료일 제4조(용역의 범위) “을”이 수행하여야 할 용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현황측량 2. 제2종 지구단위 계획수립

3. 교통성 평가 4. 환경성 평가

5. 사전재해영향성평가(행정단계, 개발단계)

6. 경관성 평가 7. 토지적성평가

8. 문화재지표조사 9. 토질조사

10. 기본 및 실시설계

(5) 청구법인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양도차익을 수익하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만에게 적용되는 규정으로 토지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 아니므로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사전평가용역 등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에 관계없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거래의 목적이 OOO한우특화단지 인허가를 득한 후 임야, 농지 등의 토지를 토지소유자로부터 매입하여 OOO한우특화단지 조성을 거쳐 수분양자에게 분양을 통해 분양수익을 얻는 것이며, 향후 토지취득 및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로 토지원가로 계상한 후 당해 토지 양도 시 회수할 것이므로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당시 토지를 취득하지 아니하였으나, OOO군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후 임야 등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입하여 한우특화단지 조성 후 수분양자에게 토지분양을 통하여 분양수 익을 얻고, 또한 분양에 따른 건축물 설계용역권을 확보할 목적인 것으 로나타나고, 쟁점거래의 용역매입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토지취득원가에 산입하여 향후 토지분양 시 이를 회수할 것으로 쟁점거래1 관련 용역비용은 한우특화단지조성에 관한 인허가 업무, 토지 매수계약체결을 위한 작업비로 토지의 매입과 관련 관련하여 부담한 용역비이며, 쟁점거래2 관련 용역비용은 제2종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및 설시설계 용역, 각종영향평가 등으로 토지의 취득 및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인다(국심 2007서2747, 2007.12.11. 같은 뜻, 재정경제부 재소비-141, 2005.9.5. 참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의 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