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법에서 별도의 준용규정이 없는 이상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을 상증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다른 법령을 들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하기는 어려움
상증법에서 별도의 준용규정이 없는 이상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을 상증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다른 법령을 들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하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주식의 가액산정의 근거는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대한 규정 제57조에 의거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평균종가(O,OOO.OO원), 1주일 평균종가(O,OOO.OO), 최근일 종가(O,OOO원)의 산술평균(O,OOO.OO원)과 최종일 종가 중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O,OOO원)으로 하여 할인율 9.77%를 적용한 가액(O,OOO원)으로 하였는 바, OOOOO는 코스닥 등록법인으로 증권거래법이나 관련 규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신주 발행가액을 결정한 것이므로 청구인들에게 특별히 저가로 배정하지도 않았고 저가로 배정할 수도 없으며, 제3자배정 받은 신주는 발행과 동시에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조치 대상으로 매매할 수 없었다. 청구인들은 OOOOO가 금융위기의 여파에 따른 경영악화로 회사운영이 어려움을 겪게 되자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어 주가가 폭락하였고, 2009.9.22. 1/5로 무상감자되어 주식수도 감소되었으며, ☆☆☆이 운영한 회사의 부도로 보호예수된 쟁점주식을 채권자들에게 양도하였고, 보호예수중인 신주에 대하여 압류를 당하여 강제경매가 진행되어 감자된 OOO,OOO주를 1주당 OOO원에 경매되어 막대한 손실을 입었으며, 청구인들이 OOOOO로부터 취득한 신주로부터 어떠한 이익도 얻은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있었다는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하여도 이익의 평가에 대하여 처분청의 결의서를 보아도 1주당 평가에 대한 명세가 없어 어떻게 평가되었는지 알 수 없고 OO지방국세청 조사담당 직원에게도 관련 명세가 없다고 하여 청구인이 계산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이 확인한 OOOOO의 증자 후 1주당 평가액을 계산할 때, 주금납입일인 2008.7.10. 전일부터 소급하여 2개월 간 거래일수 OO일의 종가평균액은 O,OOO.OO원이며, 증자 후 2개월 간 거래일수 OO일 종가평균주가 O,OOO.OO원이고, 이 중 적은금액 O,OOO원을 적용해야 하므로 처분청 적용한 이론주가 O,OOO원에 비하여 OO원 과대하게 평가되어 증여과세가액이 OOO,OOO,OOO원만큼 과대하게 계산되었다.
(3)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있었다는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하다 하여도 증여세의 과세체계에 비추어 보면, 증여시기별·증여자별·수증자별로 과세단위가 성립되어 각 증여자별로 세율을 적용하여 각각의 증여세를 산출하여야 함에도(대법원 2005두17058, 2006.4.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2항 은 증여자가 소액주주 2인 이상인 경우 1인으로 보아 이익을 계산한다고 규정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납세자에게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불리하게 규정하고 있다. OOOOO의 경우, 소액주주 비율이 67%를 상회할 만큼 주식이 분산되어 있고, 상장법인의 경우 주식 분산이 많이 이루어지도록 정책을 펴고 있음을 감안할 때, 소액주주 비율이 높은 것은 바람직함에도 엉뚱한 피해를 주고 있는 바, 증자로 인한 이익의 증여가액을 계산함에 증여자가 소액주주에 해당하여도 소액주주별로 계산하여야 한다.
(1) 청구인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에 의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계산하는 경우 신주의 발행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쟁점주식은 기존 주식과 달리 1년간 보호예수조건으로 발행된 주식으로서 1년 동안 매매가 불가하고, 실제로 쟁점주식의 계속된 주가하락으로 인하여 배정받은 가액(주당 O,OOO원)보다 낮게 강제경매 당하여(주당 OOO원) 손실만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원칙으로 하고,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특히 유가증권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 상장주식 또는 코스닥 주식의 증자 시 증자 후 1주당 평가액을 증자 후 2월간의 종가평균액과 이론주가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에서는 시가발행에 의하여 유상증자를 할 수 있고, 시가발행에 의하여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이론권리락주가 또는 기준주가에 주권상장법인 등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제3자 배정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하는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10 이내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이는 신주 발행조건 및 청약권유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의 규정으로서 이 절차에 따라 유상증자를 하였다고 하여 그 발행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볼 수 없다(조심 2011서48, 2011.4.20. 같은 뜻임). 또한, 쟁점주식의 경우, OOOOO와 청구인들과의 약정에 의하여 청구인들이 인수한 후 일정기간 동안 처분 등이 제한되어 있다 하더라도 증여가액의 산정은 평가기준일(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1주당 주식가액을 평가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국심 2011서2578, 2011.9.21. 같은 뜻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에 의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계산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1주당 증여가액은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과 이론주가 중 적은 금액을 1주당 증여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에 제1항에 의하면, 상장주식 평가의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의 종가평균액에 의하여 산정하나,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은 주금납입일인 2008.7.10.이고, OOOOO의 2008년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내 기간 중 2008.6.24. 및 2008.8.29. 출자전환에 의하여 증자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처분청은 이론주가 계산 시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 산정 시 평가기간을 평가기준일전 2개월이 아닌 평가기준일전 출자전환이 발생한 날인 2008.6.24.부터 평가기준일 전일인 2008.7.9.까지로 하여 1주당 이론주가를 O,OOO원으로 산정하였으며,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등에 의하여 증자 후 종가평균액 O,OOO원과 이론주가 O,OOO원 중 적은 금액인 O,OOO원을 시가로 산정한 것은 적정하다.
(3) 청구인은 다수의 소액주주들을 한 데 묶어 증여자 1인으로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증자로 인한 이익의 증여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증여자가 소액주주에 해당하여도 각 소액주주별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2항은 소액주주를 1인으로 보아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현재까지 쟁점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가 없는바, 처분청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39조 제2항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기존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포기한 것으로 보아 증여이익을 계산한 것은 정당하다.
①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에 따라 평가하여 1년간 보호예수하는 조건으로 취득한 신주가액을 부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기준일(주식납입일)을 기준으로 시가를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주식의 이론주가 계산식의 증자 전 1주당 가액 및 증자 후 1주당 가액 계산 시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안에 증자가 발생한 경우에 증자일로부터 평가기준일 전일까지 또는 평가기준일부터 증자발생일까지의 종가평균액으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인 경우 소액주주 1인으로 보아 증여이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에 미달(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되게 배정받은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포기하거나 미달되게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이익을 계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소액주주의 범위, 이익의 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① 법 제39조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라 함은 신주 또는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한 자와 제19조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39조 제2항에서 "소액주주"라 함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미만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주주등을 말한다.
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증자ㆍ합병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2.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3.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6)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금융감독위원회 공고 제2006-62호로 고시된 것)
① 주권상장법인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발행에 의하여 유상증자를 할 수 있다.
② 주권상장법인등이 시가발행에 의하여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이론권리락주가(주주우선공모증자의 경우에는 “조정주가”라 한다) 또는 기준주가에 주권상장법인등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일반공모방식으로 하는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30 이내로 정하여야 하며, 제3자배정증자방식으로 하는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10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1. 주주배정방식 및 주주우선공모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신주배정기준일(주주우선공모증자시에는 주주확정일)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이론권리락주가(또는 조정주가)를 산정한다. 다만, 청약일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한 기준주가에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이 더 낮은 경우에는 이 가액으로 한다. 이론권리락주가(또는 조정주가) = 기준주가+발행가액×유상증자비율 1+증자비율
2. 일반공모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청약일전 제5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준주가를 산정한다.
3. 제3자배정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발행가액을 결정한 이사회결의가 이미 있는 경우에는그 이사회결의일로 할 수 있다)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준주가를 산정한다.
④ 제2항의 기준주가는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의 주식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권리내용이 유사한 다른 주권상장법인등의 주식의 시가(동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및 시장상황등을 고려하여 이를 산정한다.
1. 제2항 제1호의 경우에는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기산일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되, 그 산정가액이 기산일종가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기산일종가를 기준주가로 한다. 다만, 제2항 제1호 단서에 의한 기준주가의 산정은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주일 평균종가 및 기산일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되, 그 산정가액이 기산일종가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기산일종가를 기준주가로 한다.
2. 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기산일종가중 높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한다.
3.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되, 그 산정가액이 최근일 종가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최근일 종가를 기준주가로 한다.
⑤ 제4항의 평균종가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같은 종류의 구주(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으로서 그 배당기산일이 당해 사업연도의 초일인 것을 말한다)의 종가(기세를 포함하지 아니한다)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하며, 이 경우 구주의 거래형성이 없는 때에는 신주중 거래량이 가장 많은 신주의 종가를 구주의 종가로 한다.(이하 제61조에서 같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평가 시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간의 종가평균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주금납일인 2008.7.10. 전일부터 소급하여 2개월 간 거래일수 OO일의 증자 전 1주당 평가액은 O,OOO원이고, 이를 근거로 한 이론주가는 O,OOO원이며, 평가기준일로부터 2개월 간 거래일수 OO일의 증자 후 1주당 평가액은 O,OOO원이고, 이 중 적은금액 O,OOO원을 시가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1주당 증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전·후 증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은 평가기준일로부터 증자발생일 전일까지(2008.7.10.〜2008.8.28.) 종가평균액으로 계산하였으며, 이론주가 계산식의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은 증자발생일로부터 평가기준일 전일까지(2008.6.24.〜2008.7.9.)의 종가평균액으로 하여 이론주가를 계산하였고, 이 중 적은 금액에서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1주당 증여가액으로 아래 [표2]와 같이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생략> (다) OOOOO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간의 OOOOO의 발행주식 총수 및 등기 내역은 아래 [표3]과 같으며, 신주인수권 권리행사에 따른 증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생략> (라) OOOOO의 쟁점주식에 대한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아래 [표4]와 같이 나타난다. <표 생략> (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유가증권 등을 평가함에 있어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단서에서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3호는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바)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기간 동안의 종가 평균액으로 증자 전·후 1주당 가액을 계산하였으나, 평가기준일(2008.7.10.) 이전인 2008.6.24. 증자가 발생하였으며, 평가기준일 이후인 2008.7.15. 증자가 발생한 것으로 법인 등기부등본에 나타나는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및 같은 영 제29조 제3항의 증자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면,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은 평가기준일 이후부터 증자발생일 전일까지(2008.7.10.〜2008.7.14.) 기간 동안의 종가평균액인 O,OOO원이고, 이론주가 계산식의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은 증자발생일부터 평가기준일 전일까지(2008.6.24.〜2008.7.9.) 기간 동안의 종가평균액인 O,OOO원이며, 이를 근거로 계산한 이론주가는 O,OOO원으로 계산되며, 이 중 적은 금액에서 신주 1주당 가액을 차감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적은 금액인 O,OOO원에서 신주 1주당 가액인 O,OOO원을 차감하면 OOO원이 증자에 따른 1주당 이익으로 산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가목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인 O,OOO원원에서 신주 1주당 인수가액 O,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증자에 따른 1주당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증여세의 과세체계에 따라 증여시기별·증여자별·수증자별로 과세단위가 성립되어 있으므로 소액주주의 경우에도 각 증여자별로 세율을 적용하여 각각의 증여세를 산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은 OOOOO의 기존주주 중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인 주주 김OO, 박OO, 황OO 및 소액주주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은 OOOOO의 기존주주 중 발행주식총수의 1% 주주 김OO, 박OO, 황OO 및 소액주주로부터 각각 증자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계산하여 아래 [표5]와 같이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생략> (다)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는 수증자에게 과세되는 조세이고 증여자가 다른 경우에는 증여자별로 각각의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것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2항 에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에 미달(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되게 배정받은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포기하거나 미달되게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이익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은 법 제39조 제2항에서 "소액주주"라 함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미만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주식 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주주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액주주의 경우에도 소액주주별로 각각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OOOOO의 주주 중 1% 미만을 소유한 소액주주를 1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