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채권은 누락된 수입금액이 청구인에게 분명히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 처분한 것으로 공익채권임

사건번호 조심-2012-서-3954 선고일 2012.12.21

쟁점채권은 누락된 수입금액이 청구인에게 분명히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 처분한 것으로 실제는 청구외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할 근로소득세로 공익채권이라 할 것이며, 다른 법인의 대출금채무 상환에 청구인의 개인 예금채권이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법인과 청구외법인은 별개의 법인격으로서 다른 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구상금채권을 청구외법인의 자금으로 상환 받을 수는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3.12.7. OOO건설주식회사{OOOOO OOO OOO OOOO-OO OOOO타워 16층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2009.9.4. OOO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OOO를 받아 변제기간(2009.1.1.~2018.12.31.) 중에 있는 법인으로, 이하 “OOO건설”이라 한다} 를 설립하고 2008.11.12.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건설에 대하여 2010.11.26. 법인세 범칙 조사(2001~2008사업연도) 결과, 아파트분양수입금액 중 발코니 확장 등 옵션공사 수입금액 OOO억여원이 신고누락되어 차명계좌 등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을 확인하여 2010.12.1. 법인세 계 OOO백만원 및 부가가치세 계 O,OOO백만원OOO을 경정·고지(회생진행 중인 기업에는 강제징수할 수 없어 2011.1.5. 고지세액 전액을 부과철회함)하고 법인세 경정시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OOO원(2001년 귀속 OOO,OOO,OOO원, 2002년 귀속 OOO원, 2003년 귀속 OOO원, 2004년 귀속 OOO원, 2006년 귀속 OOO원, 2007년 귀속 O,OOO,OOO,OOO원으로, 이 중 2006, 2007년 귀속분 계 OOO원을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2010.12.2. OOO건설에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나 OOO건설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청구인 에게 2012.4.9. 2012.6.20. 종합소득세 2006년 귀속 OOO원과 2007년 귀속 OOO원 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25. 이의신청을 거쳐 2012.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구 회사정리법 제208조 에서 ‘원천징수하는 조세를 공익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가 2005.3.31. 새로이 제정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9호 가목에 ‘원천징수하는 조세는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상여에 대한 조세는 원천징수된 것에 한한다’고 규정한 것은 법인세 조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큰 원천징수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정리가 어렵게 되는 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천징수된 것에 한하여 공익채권으로 보도록 새롭게 규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법인세 조사결과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한 소득 중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조세채권은 공익채권이 아닌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의 규정에 따라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아니한 조세채권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경과 여부에 불구하고 면책되어 국세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국심2000중2975, 2001.3.10., 서면4팀-368, 2005.4.4.)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된 쟁점금액은 그 원본이 실권되어야 할 OOO건설의 조세채권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 또한 실권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실권된 조세채권을 근원으로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OOO건설의 자회사인 합자회사 OOO건설(이하 ‘OOO건설’이라 한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OOO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개인예금 OOO억원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OOO건설은 동 대출금 OOO억원을 OOO건설에 다시 대여하거나 차입금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고 당해 금융기관은 청구인이 제공한 예금담보를 담보권실행으로 동 대출금을 회수하였다. 따라서 OOO건설은 청구인에게 상계된 담보재산을 변상해야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OOO건설의 수입누락액을 인출하여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청구인이 OOO건설로부터 받을 담보재산 상당액을 상환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2006~2007사업 연도 공사수입금액 누락액 OOO원) 중 담보권 실행액 OOO억원과 2006사업연도에 분양선수금으로 계상된 OOO백만원, 합계 OOO백만원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소득변동금액 OOO백만원(2001~2007년)이 사외유출된 것에 다툼이 없고, 이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의거 상여처분한 것이 아니라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의거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이므로, OOO건설이 원천징수하여야 할 조세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원천징수하는 조세로서 동 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채권이라 할 것이다(대구지방법원 2011구합2912, 2011.12.23. 외 다수). 따라서 회생채권이 라는 근거 하에 실권된 채권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 할 수 없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2) 청구인의 예금담보권OOO이 실행된 것은 OOO건설이 아닌 OOO건설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여 담보로 제공된 청구인의 예금으로 대출금이 상환된 것으로 OOO건설과 별개이며, 청구인의 OOO건설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OOO건설에서 상환받을 수는 없는 것이고 나아가 OOO건설에서 유출된 수입금액으로 OOO건설의 대출금을 변제한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법인세법에 의한 상여처분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조세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에서 규정하는 회생채권이고, 동 법률에 의하여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실권·소멸되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 청구인이 OOO건설의 수입누락액을 인출하여 사용한 것은 사실 이나 이는 OOO건설로부터 받을 담보재산 상당액을 상환받은 것에 불과 하므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건설은 2006년경부터 OOO로 일대에 OOO타워 주상복합 및 주거용 아파트를 5차에 걸쳐 총 816세대를 건축하였으나 건설업 경기 악화 및 건설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원가부담 등으로 OOO타워아파트의 미분양 및 분양대금 미납으로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부도에 이르러 2008.8.21. 회생절차개시OOO를 신청하였고 법원으로부터 2009.9.4. 회생계획인가가 결정되어 현재 변제기간(2009.1.1.~2018.12.31.) 중에 있으며, 청구인은 1992.1.10.부터 2009.10.5.까지 OOO건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음이 심리자료와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OOO건설의 2001~2008사업연도 법인제세 수입금액누락혐의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OOO동1,2지구 주상복합 및 OOO 아파트 분양수입금액(발코니확장공사 및 옵션공사 수입금액)등이 법인제세 신고누락되어 차명계좌 등으로 당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을 확인하고 법인제세를 추징(수입금액 신고누락 상여처분)하고 및 2010.11월 조세포탈범으로 OOO건설과 청구인을 검찰에 고발하였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및 원천징수의무자 OOO건설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2010.12.2.)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처분청의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 및 답변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OOO건설에 대한 법인세 경정시 탈루수입금액이 대표자에게 분명히 귀속된 것으로 확인하여 법인세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92조 규정에 따라 상여처분내용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로 OOO건설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이를 OOO건설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직접 2006~2007년 귀속분 쟁점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처분청은 OOO건설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후 2010.12.1. 법인세 OOO백만원과 부가가치세 OOO백만원, 총OOO백만원을 경정·고지하였 으나 국세청장에게 과세기준자문 결과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기업회생 진행중인 OOO건설에 대하여 관련제세 경정은 가능하지만, 강제징수할 수는 없는 것’(국세청 법규과-1372, 2010.8.31.)이라는 회신에 따라 2011.1.5.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철회하였다.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18조[회생채권]은, 제1호에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회생채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9조[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제1항 제9호에는 다음 각목의 조세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을 공익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가목에 ‘원천징수하는 조세(다만, 법인세법제67조[소득처분]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상여에 대한 조세는 원천징수된 것에 한한다)’를 들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소득처분] 제1항은 법인세법제66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가) 우선 쟁점①에 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그 원본이 실권되어야 할 OOO건설의 조세채권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 또한 실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부과철회한 것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로 쟁점금액과 관련된 소득처분까지 취소한 것은 아니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법인세 조사결과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된 것으로 원천징수되지 아니하였기에 공익채권이 아닌 회생채권으로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의 규정에 따라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아니한 조세채권에 해당되므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경과 여부에 불구하고 면책되어 국세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은 처분청이 귀속불분명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의거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에게 분명히 귀속된 것으로 확인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의거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OOO건설이 원천징수 하여야 할 근로소득세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원천징수하는 조세로서 공익채권이라 할 것이며(조심 2007중3654, 2008.8.11., 대법원81누6, 1981.12.22., 대구지방 법원2011구합2912, 2011.12.23. 참조), 회생기간에 있는 OOO건설이 원천 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소득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 쟁점②에 관하여 보면, 청구인은 OOO건설의 수입누락액을 인출하여 사용한 것이 OOO건설로부터 받을 담보재산 상당액을 상환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건설의 대출금채무 상환에 청구인의 개인 예금채권이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OOO건설은 OOO건설과 별개의 법인격으로서 청구인의 OOO건설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OOO건설 자금으로 상환받을 수는 없는 것 이고, 나아가 OOO건설은 청구인 개인 예금채권 OOO억원에 대한 담보 가 실행된 후 OOO억원 전체를 청구인의 가수금으로 처리한 것이 관련사건의 판결문OOO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OOO건설의 쟁점금액을 사외유출한 것과 청구인의 OOO건설에 대한 구상금채권상환은 무관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

금액 중 담보권의 실행이 예상된 OOO억원을 청구인의 상여금액에서 제외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