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들은 비거주자로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3951 선고일 2013.06.20

청구인의 경제활동 중심지는 국내라기보다는 일본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지위는 거주자라기보다는 비거주자로 봄이 사회통념상 타당해 보이므로, 청구인들의 직업 및 국내 체류기간 등을 종합할 때, 비거주자로 봄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5.9.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분 양도소득 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과 배우자인 임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주식 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 270,260 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10.7.15. 주식회사 OOO에 OOO만원(1주당 30,500원)에 양도하고, 쟁점주식을 특정주식이 아닌 일반주식으로 보아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50%이상 소유하고 있고, 쟁점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청구외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가액 비율이 50%이상(51.4%)에 달하여 쟁점주식이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의 특정주식에 해당된다 하여 일반누진세율(35%)을 적용하여 과세하도록 감사지적을 하였다.

  •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2.5.9.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일본영주권자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모두 일본에 거주하고 있고, 대부분의 기간을 일본에서 체류한 사실이 확인되며, 1978년 4월부터 2012년 4월까지 34년간 OOO공대 및 OOO대 교수로 재임한 사실이 입증되는 등의 사실관계를 살펴볼 때, 항구적 인 주거지가 일본임이 명백하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보더라도,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하지는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 제4항의 비거주자에 해당함에도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고, 쟁점주식을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및 동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의 특정주식으로 보아 일반누진세율 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관련규정에는 특정주식의 판정시점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자산총액을 알 수 없다 하여 판정시점을 2010.6.30.로 보고 법인세 중간예납시 가결산자료를 근거로 특정주식 해당 여부를 판단하였으 나, 동 자료는 청구외법인의 자산총액을 정확하게 반영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관련법령 어디에도 법인세 중간예납 가결산자료 작성시점을 특정주식의 판정시점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처분청이 임의로 특정주식의 판정시점을 정하고, 이 날 현재 법인세 중간예납 가결산 자료를 근거로 쟁점주식의 특정주식 해당여부를 판단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또한, 비거주자에 대하여는소득세법제119조 제9호 (나)목에서 주식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자산총액을 기준 으로 특정주식 해당여부를 판단하도록 판정시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쟁점주식을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함께 소유하고 있다 가 동시에 양도한 것으로, 처분청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자의적으로 거주자인 청구인에게만 특정주식에 대한 일반누진세율(35%)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4) 따라서, 특정주식의 판정시점이 관련법령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쟁점주식의 양도일(2010.7.15.)현재 자산총액의 파악 이 불가능하므로 특정주식과 유사한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판정 시점을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6조 제1항 단서 조항을 준용하여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특정주식 해당여부를 판단하면, 자산총액 중 부동 산 가액 비율이 47.8%에 불과하여 쟁점주식은 특정주식에 해당되지 아 니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는 국내거주자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국세에 대한 모든 납세의무를 거주자로서 이행하였고, 청구외법인도 청구인에게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을 거주자 로 보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매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거주자의 지위에서 신고하였으 며, 청구외법인도 청구인을 제외한 주주인 권OOO, 권OOO. 권OOO, 권O O만을 비거주자로 보아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단지 신고오류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소득에 대하여는 과세방법을 달리 규정하고 있고 거주자의 경우 특정주식 판정시점은 양도일 현재이므로 법인세 중간예납 가결산일(2010.6.30.) 현재 대차 대조표상 총자산중 부동산가액 비율이 51.4%이고, 쟁점주식의 양도일(2010.7.15.) 현재까지도 부동산가액이 변동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을 특정주식으로 보아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쟁점주식양도에 대해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의 특정주식(부동산가액 비율 50%이상)에 적용되는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27>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3. "내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1조제1호 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4. "외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1조제3호 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항변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을 ㈜OOO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2010.11.2.)를 하였다. OOOOOOOOOO OOOOO OOOO OO (OO: O, OO, O) (나) 청구외법인이 2010사업연도분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2010년 8 월) 시 제출한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 OOO만원중 토지의 개별공시지 가와 장부가액의 차액OOO을 차감한 금액은 OOO만원이 고, 부동산가액은 OOO만원으로 부동산의 구성비율은 57.9%에 해 당되며 2009사업연도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대차대조표상 부동산의 구성비율은 아래 <표2>와 같이 47.8%인 것으로 확인된다. OOOOOOOOOO OOOOOO OOO OO (OO: OO) (다) 청구인은 1941.1.29. 일본OOO에서 출생하였고, 1947년 모친 과 함께 귀국하여 1948년부터 1964년 기간 중에 초․중․고․대학교를 졸업하였으며, 부친이 설립한 일본의 OOO회사에 1968년 입사하여 1983년 부터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경영을 하고 있으며, 1978년 4월부터 2012. 4.1.까지 기간중에 일본 OOO대학 및 OOO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사실이 나타나고, 심리일 현재까지도 가족과 함께 일본 OOO 시에서 거주하고 있으며,1983.5.26.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및 자녀(권OOO는 일본 귀화)는 일본영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주민등록 및 여권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출입국증명서 등에 의하면, 2008.1.1.부터 현재까지 청구인과 배우자(임OOO)의 국내 체류기간은 아래 <표3>과 같이 확인된다. OOOOOOOOOO OOOOOO (OO: O) (마) 청구인과 배우자(임OOO)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근로소득 발 생내 역, 부동산 취득 및 양도 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OOOOOOOOOOO OOOOOO

(2) 관련법령에 의하면, 거주자에 대해서는 주식을 50% 이상 소유하고 있고, 주식의 양도일 현재 주식발행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가액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그 주식은소득세 법제94조 제1항 제4호의 특정주식에 해당되어 일반누진세율(35%)을 적용하여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비거주자에 대해서는소득세법제119조 제9호 (나)목에는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자 산총액을 기준으로 부동산주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비거주자의 주식양도소득은소득세법제156조 제2항 제5호 규정에 따라 양도금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에 대하여 양수자가 원천징수 하여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3) 한편,소득세법에서는 거주자를 “주소” 뿐만 아니라 “1년 이상의 거소” 여부도 그 판단기준으로 삼도록 규정하고 있다. “거소”란 주소 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 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를 말하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 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는 동 기간을 거소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4) 청구인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배우자는 1941년 일본OOO에서 출생하였고, 대학교를 졸업 한 이후 부친이 설립한 일본의 OOO회사에 1968년 입사하여 1983년부터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경영을 하고 있으며, 1978년 4월부터 2012년 4 월 까지 약 34년간 일본 소재 OOO대학 및 OOO대학에서 교수로 재직중인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심리일 현재까지 가족과 함께 일본 O OO 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1983.5.26.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자녀(아들인 권OOO는 일본에 귀화하였음)는 일본 영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주민등록 및 여권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 된다. (다) 한편, 청구인의 국내체류 기간을 살펴보면, 2009년~2010년에는 총 17일, 2010년~2011년에는 24일에 불과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의 거주자 해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라)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경제활동 중심지는 국내 라기보다는 일본으로 보이므로, 청구인 의 지위 는 거주자라기보다 는 비거주자로 봄이 사회통념상 타당해 보인다 하겠다.

(5)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에 해당하고, 쟁점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자산 총액 중 부동산가액 비율이 50% 이하(47.8%)로 쟁점주식이소득세법제119조 제9호 나목 규정에 의한 특정주식(부동가가액 비율 50%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전시 관련법령 중 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을 적용하여 일반누진세율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