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개인통장에서 인출된 사실만 확인될 뿐, 인출된 자금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대표자 개인통장에서 인출된 사실만 확인될 뿐, 인출된 자금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OOO세무서장이 2012.6.13.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의 부과처분 및 동 처분과 관련하여 OOO지방국세청장이 대표이사인 양OOO의 상여로 OOO원을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법인세법제66조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한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청구법인은 2006.
6.
5. 일본 OOO상사와 Agent 계약서를 체결하여 거래를 하면서 중개수수료를 법인통장으로 수령하여야 하나, 청구법인 대표자 개인통장으로 대금을 수령하였는바, 이는 OOO상사가 청구법인의 대표자 개인을 영업파트너로 인정하였기 때문으로, 청구법인은 법인세 등 세무신고시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하는 것이 업계의 관행인 것으로 잘못 인식하여 법인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신고하였고, 관련 원가 및 비용도 신고된 수입금액에 맞추어 신고하였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신고누락액이 신고수입금액의 2.4배에 해당하는 쟁점수수료를 적출하면서, 동 신고누락 관련 비용으로 통장 등 금융증빙으로 자금흐름이 명백히 확인된 직원 상여금 OOO원과 안OOO에게 지급된 고문료 OOO원 합계 OOO원만 손금으로 인정하였는바, 세무조사시 추가 인정된 부외인건비가 장부에 반영된 인건비 대비 53.9%에 달하여 청구법인의 인건비 관련 장부가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임을 알 수 있고, 상품중개업의 특성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수출자인 외국회사 및 수입자인 국내회사의 임․직원 등에게 계약부터 납품완료 단계까지 판매촉진비․회의비 등 많은 영업 관련비용을 지출하고 있었으나 증빙이 없어 비용처리 할 수 없었던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조사청의 조사시 법인 대표자 개인통장에서 외화로 인출하여 외국회사 임․직원 방문시 관행적으로 지출하였음이 확인된 리베이트와 영업비 등 OOO도 구체적인 지급처와 사용용도가 불분명하다 하여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였으며, 외국임원이 요청하여 국내의 특정인(백OOO)에게 지급하였음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된 OOO원도 그 지급처 및 사용용도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였다. 결과적으로 누락된 수입금액 OOO원에 대해 OOO원만 추가로 손금인정되었고 그 외의 많은 영업 관련비용들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채 청구법인에게 실제소득에 비하여 많은 세금이 결정되었다. 조사관서가 청구법인을 조사하여 결정한 내역은 다음 표와 같고, 수입금액 누락액 전액을 익금 산입하면 수입금액 허위기장율이 조사대상 사업연도 평균의 71%에 달하므로 수입금액 관련 장부의 많은 부분이 누락되었음이 확인되고, 경정소득율도 평균 66%로, 이는 청구법인의 업종평균소득율(1-단순경비율, 2010년기준 상품중개업 단순경비율 70.3%) 29.7% 대비 2.2배에 해당되는 수치이며, 매출누락된 쟁점수수료에 대한 소득율은 89%에 이르러 누가 보더라도 실제보다 과다하게 소득금액이 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청구법인이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은 인정하나, 수입금액 허위기장율이 조사대상 사업연도 평균 71%에 달하는 점, 비용관련 장부가 세무조사에서 많은 부분이 증빙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확인되는 점, 경정소득율이 업종 평균소득율 대비 2.2배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은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법인세법제6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04조제2항에 규정한 추계조사 방법으로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 설령,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2007사업연도부터 2010사업연도 기간 중 청구법인의 대표자 개인통장에서 외화로 인출된 영업 관련비용 OOO원과 외국임원이 요청하여 국내의 백OOO에게 지급한 OOO원에 대해서는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지급증빙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당시 외국회사 임원과 주고받은 이메일 등 정황증거자료 등을 추가 제시하오니 이를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영업비로 지출된 것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자 개인통장에서 외화로 인출된 영업 관련비용 OOO원에 대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영업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리베이트 등 영업비에 대한 손비인정은 결과적으로 “부도덕한 자금지출을 통한 타 사업자와의 공정한 사업경쟁 저해”를 부추길 뿐만 아니라 거래처 구매부서 임․직원에 대한 “납품 비리” 및 “금전 수수” 등에 대하여 사회적 부조리를 차단하는데 앞장서야 할 과세관청이 스스로 용인․방관하는 처사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달리 이를 주장하려면 회사 내부 장부 및 전표 등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영업활동비의 사용처와 지출내역 등을 명백히 밝혀 사업관련성을 입증하여 할 것이고, 리베이트 관행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은 아니고, 업계의 잘못된 관행으로 사회질서에 심히 반한다 할 것이고, 그 경비 지출이 법인 순자산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손비로서 인정될 수 없는 것(서울고등법원 2010누43466, 2012.2.3 판결 外 다수)으로 판시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에 대해 기준경비율을 이용한 추계조사 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리베이트와 같은 영업활동비를 인정하는 결과와 다름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외국임원이 요청하여 국내의 특정인(백OOO)에게 지급한 OOO원도 금융증빙에 의해 지출이 확인된다고 하나, 그 외국임원 및 백OOO의 업무연관성을 찾을 수 없고 청구법인이 인적사항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수익에 대응하는 원가로도 인정할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법인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추계과세는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이고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를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과세 요건이 갖추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1.12 선고 2011두24590, 대법원 1997.9.26 선고 96누8192 참조). 납세의무자가 법인세의 과세표준 등을 신고함에 있어 신고누락한 매출액 등의 수입이 발견되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누락된 수입금액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고, 만약 그 납세의무자가 손금에 산입될 비용에 관하여도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비용을 신고누락 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그 비용의 손금산입을 주장하는 자의 입증에 의해 비용의 존재와 비용액을 가려야 할 것이며, 그와 같은 입증이 없는 이상 사실상 그와 같은 별도비용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이 경우 총 손금의 결정방법과는 달리 그 수입누락 부분에 대응하는 손금만을 실지조사가 아닌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산출․공제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두4556, 조심 2009중2111, 2010.
12.
21. 참조). 청구법인의 경정소득율이 업종 평균소득율의 2배를 초과하고 허위기장율이 70% 이상으로 나타난 사유는 청구법인이 밝힐 수 없다고 주장하는 리베이트 등 영업활동비 계상여부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동 영업활동비가 정상적인 판촉비라면 회사 내부서류인 자금일지 및 전표, 경비장 등에 기록 관리되지 않을 사유가 없고 조사과정에서 사용처를 굳이 밝히지 못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으며, 청구법인이 밝힐 수 없는 영업활동비를 세무상 접대비로 본다 하더라도 “소비성 경비 및 불건전한 지출을 억제” 하는 접대비 한도초과 부인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볼 때 청구법인 스스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차마 출처를 밝히지 못하는 비용지출의 개연성” 또는 “구두 진술” 만으로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가 정당화 될 수 없으며 과세관청 스스로도 이를 적극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경정소득율이나 허위기장율 같은 수치에 집착하여 추계조사방법을 인정하는 것은 중개업과 같은 특정 업종의 성실한 장부기장 신고사업자의 경우 세액의 경중에 따라 장부에 의한 신고와 추계신고를 선택 적용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바 이는 조세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본 건의 경우 추계조사 방법을 배제하고 실지조사에 의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② 청구법인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영업 관련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일본 OOO상사로부터 지급받은 중개수수료 중 OOO원(쟁점수수료)을 법인 대표자 양OOO 개인통장으로 입금받아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수수료를 전액 익금산입하고, 법인 대표자 통장에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직원상여금 OOO원 및 안OOO에 대한 고문료 OOO원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였음이 조사관서 의견서, 종결보고서 및 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상품중개업의 업종특성상 다음 <표1>과 같이 관행적인 리베이트와 많은 영업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며, 외국법인의 담당자가 청구법인에게 ‘휴대세트 구입자금’ 명목등으로 외국법인에게 자금을 청구할 것을 요청하는 이메일,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외국법인에 자금을 청구하는 청구서,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가 입금되고 입금된 금액 중 은행수수료 등 부대비용 등을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출금한 사실이 나타나는 법인 대표자 개인명의 하나은행 통장(-392224-00132)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2008 ~ 2010사업연도 중 외국임원이 요청하여 국내 특정인인 ‘백OOO’ 에게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대표자 양OOO이 백OOO에게 송금한 무통장입금증 사본 26매를 제출하였다.
(4) 처분청 및 청구법인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허위기장률은 다음 <표2>와 같이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은 세무조사시 확인된 인건비가 다음 <표3>과 같이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신고한 인건비 대비 평균 53.9%로 인건비 관련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주장하였다.
(6) 이상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법인세의 경우 납세자 스스로 장부 등을 작성하고 외부조정을 거쳐 신고한 장부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금액 등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청구법인의 경우 2007 ~ 2010사업연도에 수입금액 허위기장률(경정후 수입금액 대비 누락수입금액의 비율)이 평균 70.7%에 달하는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는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추계조사 결정방법에 의하여 2007 ~ 2010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 및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의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은 2007사업연도부터 2010사업연도 기간 중 청구법인의 대표자 개인통장에서 외화로 인출된 영업 관련비용 OOO원과 외국임원이 요청하여 국내의 백OOO에게 지급한 OOO원에 대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영업비로 지출된 것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비용들은 대표자 개인통장에서 인출된 사실만 확인될 뿐, 인출된 자금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