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감액경정처분은 불복 대상이 아님

사건번호 조심-2012-서-393 선고일 2012.02.28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감액경정하고, 청구인이 납부한 증여세액 8백만원을 환급한 것은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 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1.6.14. 윤OOO로부터 OOO 대지 34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은 후, 2개의 감정기관이 2011.9.27.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11.6.1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위 감정가액이 평가기준일로부터 3월이 경과한 후의 것이라 하여 부인하고 보충적 평가액인 개별공시지가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11.11.29. 청구인에게 2011.6.14. 증여분 증여세를 OOO원으로 감액경정하고 OOO원을 환급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바, 과세관청이 감액(환급)경정을 한 경우 이는 당초 신고 및 처분의 일부를 취소하였음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는 납세자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감액경정은국세기본법제55조 소정의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조심2011구1094, 2011.7.26., 조심2011서1478, 2011.6.30.외 다수 같은 뜻임)

(5)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감액경정하고 청구인이 기납부한 증여세액 O,OOO,OOO원을 환급한 것은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