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락가액이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므로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 및 등록세 등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경락가액에 취득세, 등록세 등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경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락가액이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므로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 및 등록세 등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경락가액에 취득세, 등록세 등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종전토지 경락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들은 종전토지 취득가액은 청구인들의 OOO건설에 대한 채권액 40억3,500만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 청구인들은 1999.3.30. 종전토지를 경락으로 취득ㆍ보유하다가 2009.3.17 OOO동 OO-OO외 10필지로 분할하여 2011.5.17. 그 중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2011.7.27.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을 각 424,077,605원(박OOO: 채권액에 취득세ㆍ등록세 등 기타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31,401,095원(정OOO: 채권액에 취득세ㆍ등록세 등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각 367,849,224원(경락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등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3) 소득세법제97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1항제1호 가목을 보면,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고, 실지거래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1999.3.30. 쟁점토지를 임의경매로 인한 낙착을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종전토지 경매신청에 대한 OOO지방법원의 통지서상 채무자는 ‘OOO건설’, 채권자는 ‘청구인들’, 경매부동산은 ‘종전토지’, 청구인들의 채권청구금액은 ‘4,035,000,000원’, 최저입찰가액은 1회 ‘4,453,625,000원’, 2회 ‘3,117,600,000원’으로 나타나나, 처분청이 제출한 종전토지(98타경OOO) OOO지방법원 등기촉탁서를 보면, 청구인들은 1999.3.25. 종전토지를 35억원에 낙찰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대물변제된 OOO건설에 대한 채권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등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고, 경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락가액이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므로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등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 경락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등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쟁점토지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