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아파트 구입당시 작성한 매매계약서에는 父가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父가 지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유류분 반환소송에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는 父의 소유재산이라고 답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아파트는 청구인의 父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쟁점아파트 구입당시 작성한 매매계약서에는 父가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父가 지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유류분 반환소송에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는 父의 소유재산이라고 답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아파트는 청구인의 父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아파트는 대지권이전등기소송 판결문과 같이 청구인이 OOO로부터 유증 받은 주택으로서, 1997.10.27. 쟁점아파트 취득 당시 계조모 OOO는 71세로, 청구인의 부 OOO는 연로한 OOO를 대신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바, 당시 조부모인 OOO는 여러 채의 주택과 재산을 소유하여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여력이 있었고, OOO 명의로 취득하더라도 쟁점 아파트가 다주택에 포함되므로 청구인의 부 OOO의 양도소득세 탈루 의도가 있었다는 처분청 주장은 그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청구인의 부 OOO가 재산권에 위험이 있는 계모 O OO 명의로 등기하여야 할 이유가 없었는 바, 쟁점아파트는 OOO가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유증한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부 OOO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대지권이전등기소송 판결에 따라 2011.4.15.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무신고 한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가 OOO의 유증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이라고 주장 하나, 쟁점아파트를 구입할 당시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OOO가 매수인으로 되어 있고, 매매대금 및 전세계약금 영수증에도 OOO가 영수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OOO의 상속인들이 제기한 유류분반환 소송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는 OOO의 소유재산이고, OOO는 쟁점아파트의 명의신탁자인 OOO의 뜻에 따라 쟁점아파트를 명의수탁 받았다가 청구인에게 유증한 것이라고 답변한 점, O OO 가 친손녀도 아닌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를 유증하였다는 점이 사회통념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OOO가 OOO에게 명의신탁한 쟁점아파트를 자녀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부 OOO로부터 증여 받았음에도 OOO의 양도소득세 탈루 및 OOO 생존 당시 실명 전환에 따른 과징금이 부과될 것을 우려하여 상속세로 신고한 것이므로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계조모인 OOO로부터 유언에 의하여 상속받은 것인지 아니면 부 OOO로부터 증여 받은 것인지 여부
② 청구인에게 증여세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 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OOO로부터 2011.4.26.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인 OOO 원 으로 평가하고 쟁점채무를 공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2) 증여세조사종결보고서 등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영수증,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7.10.27. 청구인의 부 OOO가 OOO원에 쟁점아파트를 취득 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OOO원, 1997.11.14. 중도금으로 O OO원을 각각 지불한 것으로 되어 있고, 1997.12.17. 쟁점아파트를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유언 공증증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4.5.27. OOO가 손녀 인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 건물의 전부를 유증하기로 하는 유언 공증을 하였고, 2009.7.1. OOO는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 부터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09.12.19. 쟁점아파트의 전세계약서 등에 의하면, 임대인을 OOO로 하고 OOO를 대리인으로 하여 OOO에게 보증금 OOO원에 쟁점아파트를 임대하기로 계약하였고, 전세보증금 영수증(발행인 보관용)에 의하면, 2010.2.8. 임차인 OOO원을 OOO, OOO 명의로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대지권이전등기소송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1.31. OOO의 사망으로 위 공증증서의 기재내용에 따라 2010.6.21. 쟁점아파트 전유 부분에 관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쟁점아파트 전유부분을 유증 받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어야 하므로 OOO의 상속인들인 OOO 외 3인은 쟁점아파트에 관하여 2010.1.31. 유증을 원인 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는 대지권이전등기 소송의 판결에 의하여 2011.4.26. 청구인 명의로 대지지분을 소유권이전 등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2010.12.15. 대지권이전등기소송에서 패소한 OOO의 상속인들인 OOO외 2명이 청구인을 상대로 OOO 지방법원(OOO)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데 대하여, 2011.1.24. 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의 부 OOO는 쟁점아파트를 1997.10.27. 전세금 OOO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OOO원에 매수하였으며, 쟁점아파트는 OOO가 OOO에 거주하고 있어 고향인 경기도 파주시에 살고 있는 노부모인 OOO를 모시기가 힘이 들어 가까운 곳에서 부양할 목적으로 매입하였으나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세제상 불이익 때문에 무주택자인 OOO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다.
2. 그러나, OOO는 OOO가 사망 시 계모자(繼母子) 관계라 상속권이 없고, 이복 형제간 상속재산의 다툼이 예상되어 쟁점아파트를 자녀인 청구인에게 되돌려 줄 것을 OOO에게 요청하였고, OOO는 2004.5.27. 쟁점아파트를 손녀인 청구인에게 전부 유증하기로 하는 유언 내용을 공증하였다.
3. 한편, OOO는 쟁점아파트를 구입하여 OOO 명의로 신탁한 1997년 이래 지금까지 매년 재산세를 직접 납부해 왔고, 전세계약도 OOO를 대리하여 체결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는 OOO 외 2인의 상속재산이 될 수 없고 유류분 산정 재산에도 포함 되어서도 안되는 재산에 해당된다.
4. 따라서, 쟁점아파트는 OOO가 상속인도 아닌 의붓 손녀딸인 청구인에게 고유 상속재산을 유증한 것이 아니라 OOO의 재산을 신탁 자의 뜻에 따라 유증한 것이고, 그 시기도 OOO가 사망한 2010.1.31. 보다 휠씬 전인 2004.5.27.에 증여계약이 이루어졌으므로 유류분 산정 대상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바)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양도성예금 통장(OOO)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6.29. 예금 OOO원을 해지․인출하여 OOO의 대출원금 OOO원을 상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처분청에서 2012.7.20.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에 설정된 금융채무 OOO원의 사용처 및 관련 증빙자료를 보정 요구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OOO 명의로 OOO은행에서 2009.7.1. OOO원을, 2009.12.9. OOO원을 각각 대출받아 OOO 명의 보통예금 계좌(OOO)로 2009.7.1. OOO원, 2009.12.9. OOO원이 각각 입금된 후 2009.8.4. OOO원, 2009.12.10. ~ 2010.1.31. 기간동안 6차례에 걸쳐 OOO원이 출금되었으나 그 사용처는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가 OOO의 유증에 의하여 청구인이 취득한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아파트를 구입할 당시 작성한 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의 부 OOO가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금 및 중도금 을 각각 OOO가 지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09.12.19. 쟁점아파트의 전세계약서에 의하면, 임대인을 OOO로 하고 OOO를 대리인으로 하여 보증금 OOO 원에
아파트를 임대하기로 계약한 점, O OO 의 상속인들이 제기한 유류 분반환 소송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는 OOO의 소유재산이고 OOO는 쟁점아파트의 명의 신탁자인 OOO의 뜻에 따라 쟁점아파트를 명의수탁 받았다가 청구인에게 유증한 것이라고 답변한 점, OOO가 본인의 친손녀도 아닌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를 유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미루어 보면, 쟁점아파트는 청구인의 부 OOO가 OOO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자녀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하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부 OOO로부터 증여 받았음에도 이를 상속재산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 에게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