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이 선임한 무자격세무대리인이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지 아니하고, 신고 등의 위임에 대한 책임은 청구인들에게 있는 것이므로, 본인들이 신고를 위임한 대리인의 민ㆍ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는 될지언정 국가를 상대로 하여 가산세 자체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주장하기는 어려운 바, 청구인들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들이 선임한 무자격세무대리인이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지 아니하고, 신고 등의 위임에 대한 책임은 청구인들에게 있는 것이므로, 본인들이 신고를 위임한 대리인의 민ㆍ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는 될지언정 국가를 상대로 하여 가산세 자체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주장하기는 어려운 바, 청구인들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 입점업체는 내수보다는 수출용(일본 등)으로 목걸이 등 여성용 악세사리를 판매하는 사업체로서 1평 미만의 좁은 공간에 칸막이 등 없이 긴 탁자 위에 악세사리 진열용 중앙분리판이 설치되어 있는 현장에서 입점원이 직접 부품을 조립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OOO는 OOO, 경리과장(박OOO), 아르바이트 1명이 근무하면서 일상업무 이외에 80여개 입점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관리,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알선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OOO(OOO)은 경성무역 외 18개 업체에게 입점업체 명의로 공급가액 OOO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알선하였는데, 이는 교부를 원하는 거래상대방에게 공급가액의 10%를 받고 이를 발행한 것으로 OOO 경리과장의 컴퓨터에 매출이라는 엑셀화일로 가공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날짜, OOO 업체명, 부가가치세 상당액인 매출액의 10%를 수취한 날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었다. (다) 이외 입점업체들에게 OOO 외 22개 업체 명의의 공급가액 OOO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그 알선내용 등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OOO은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준비를 위하여 2010.7.9. 입점상인들이 매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운영회에 입금하면 운영회에서 매입과 관련한 자료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방송을 하였다.
2. OOO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운영회 회장 선거시 상대방 후보의 아래 공약을 보면, OOO에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한편, OOO 경리과장은 ‘2007년 매입’ 등 각 연도 매입이라는 제목으로 가공세금명세서를 엑셀화일로 작성하여 가공세금계산서 관련자에게 팩스로 보내고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해왔다.
(2)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이 제출한 사건검색자료(대법원 인터넷홈페이지 제공) 및 이와 관련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복명서, 우리원 선결정(조심 2011서1508, 2012.10.31.) 등을 종합하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은 OOO이 세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피해상인들의 부가가치세 신고대리 및 신고서류 작성 등의 업무를 하여 현재세무사법제22조(벌칙)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하여 현재조세범처벌법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제3항․4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고발하였고, 이에 대한 형사소송이 OOO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6662, 2012.4.26.)을 거쳐 OOO의 항소가 2012.7.20. 기각됨으로써 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피해상인들(김OOO 외 47인)이 2012.2.3. 서울지방경찰청에 접수한 진정서, OOO에 대한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결과와 관련한 다수 언론 보도내용 및 청구인들의 조세심판관회의 의견진술(2012.11.7.) 내용 등에 의하면, OOO이 위 (가)에서 적시한 것과 같이 무자격 세무대리행위 등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상인들에게 매월 점포 매출금에서 부가가치세로 내야 할 그 10% 및 이와 별도로 매분기 14만원을 주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대행해주겠다고 한 후 이를 교부받은 후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매입하여 정상세액의 10%만을 세금으로 납부하고 차액(약 8억 22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나고, 현재 OOO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에 대한 별도의 형사절차가 진행 중이다. (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단 13154 채권가압류 결정(2012.2.10.)을 보면, 피해상인들(선정당사자 김OOO)이 OOO의 채권(OOO원)을 가압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OOO의 위 부가가치세액 횡령으로 인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라) 청구인 편OOO 등 4인은 조세심판관회의(2012.11.7.)에 출석하여 영세한 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청구인들은 OOO시장에서 점포를 얻는 계약부터 행정적인 일을 이미 10년 이상 OOO장을 하고 있던 OOO장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으며, 실제 본인들 명의 세금계산서는 OOO에서 발행을 하고 있는데 OOO에서 그 명세를 관리하면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액으로 피해상인들에게 요청하면 이를 지급하는 식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OOO이 임의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반영하여 납부할 세액을 줄여 신고․납부한 것인바, 본인들은 그러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고, 처분청이 조사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경위는 OOO의 컴퓨터에 있는 내용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러한 내용을 피해상인들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신고서상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관련 가산세를 부과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고, 청구인들은 이 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바,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5.11.25. 선고 2004두930 판결 등 참조). (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이며, 청구인들이 선임한 무자격세무대리인이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지 아니하고, 신고 등의 위임에 대한 책임은 청구인들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조심 2008구3635, 2008.2.10. 참조), 청구인들이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무자격자인 OOO에게 위임하자 OOO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신고서에 반영하여 신고하여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납부하게 된 이상 그에 따른 효과는 청구인에게 미치는 것이므로 본인들이 신고를 위임한 대리인의 부가가치세액 횡령은 그에 따라 대리인의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는 될지언정 국가를 상대로 하여 가산세 자체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 한편,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7조 제2항은 부당과소(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당한 방법으로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제2호), 이러한 허위증빙 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제3호)를 제시하고 있으며, OOO은 허위임을 알고 있음에도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반영하여 청구인들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그 효과는 위 (나)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미치는 것이므로 부당과소(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신고서상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면서 관련 가산세를 부과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