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 중 실제 농지로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면적에 대하여만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함
쟁점토지 중 실제 농지로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면적에 대하여만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2.7.6.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OOO 번지 전 489㎡ 중 171㎡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버섯과 채소 등을 재배하여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농지원부(2005.6.3. OOO시장 최초작성 및 발급), OOO조합장 발행의 조합원 탈퇴증명서(2012.8.14.), 쟁점토지의 매도계약서(2011.2.20.), 쟁점외토지의 양도시 자경감면 여부 질의서(2005.12.21.), 버섯재배사 현장사진 6매, 항공사진(OOO시청 도시계획과, 2009년 12월 촬영), 이OOO, 박OOO 작성 확인서(2011.8.3.), 쟁점토지 매수인 박OOO의 확인서(2012년 10월) 등을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육계의 도소매업을 운영하여 영농에 전념하였다고 볼 수 없다면서, 현지확인 조사 복명서(2011년 8월), 청구인의 사업내역서(1995.1.20.~2011.3.7.), 2001~2010년 귀속 종합소득 수입금액 신고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며, 이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1995.1.20.~2011.3.7.) 중 사업내역 및 청구인의 2001~2010년 귀속 종합소득 수입금액 신고현황은 각각 아래 <표1> 및 <표2>와 같이 나타난다. <표> 청구인의 사업내역 <표2> 종합소득 수입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에서는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상회, OOO치킨 등의 도소매업을 운영하여 영농에 전념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자경을 부인하였으나, 쟁점외토지 양도시 자경감면 여부 질의서(2005.12.21.) 및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에서 OOO상회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이 발생하던 시기인 2006.1.10. 쟁점외토지와 함께 버섯재배사를 양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외토지 양도에 대하여 주택으로 사용한 16.5㎡를 제외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결정하여 2006.6.8.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고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외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2006년 이후 청구인의 OOO상회, OOO치킨 등에서 발생한 종합소득 수입금액은 2008년을 제외하면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농지원부상으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주재배작물은 채소로 하여 자경으로 나타나고, 처분청 소속 공무원의 현지확인상 비닐하우스 외에는 전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 당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버섯이나 채소를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비닐하우스 소재 부분 171㎡에 대하여 2009년까지 경작하다 양도 당시 휴경하였다고 주장하나,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대법원 2010두8782, 2010.10.14. 참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휴경기간이 1년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 현장조사에서 검은색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농업용 기자재나 농약 등을 보관하는 장소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토지 중 비닐하우스 소재 부분 171㎡는 계절적 요인 등에 의한 일시적인 휴경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에 대하여 자경 감면을 부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