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원 경매배당금을 누락하고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3866 선고일 2012.10.31

법인이 법원으로부터 경매배당금을 수령하고 이를 수입금액에서 누락하고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이상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합당하고, 청구법인이 대표자에 대한 채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사항은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9.2.27. OO지방법원 OO지원으로부터 부동산임의경매(2008타경0000)에 대한 배당금으로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였으나 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에서 누락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실제 귀속되었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권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2.6.12.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매출액이 OOO원 정도로 규모가 영세하여 서류 및 회계처리가 미흡하고, 고의적인 세금탈루 의도가 없으며, 2009사업연도에 대표자에 대한 단기차입금이 쟁점금액보다 많으므로 쟁점금액을 단기차입금에 대한 반환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단기차입금에 대한 반환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2009년 재무제표에 이에 대한 가수금이 차감되어 있지 않고 전부 누락되어 있는 이상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수입금액 누락액에 대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배당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09.2.27. OO지방법원 OO지원으로부터 부동산임의경매(2008타경0000)에 대한 배당금으로서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법인은 이 금액을 이자수익 등 수입금액에 계상하였다는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결의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2012.6.12. 청구법인에게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면서 쟁점금액이 수입금액에서 누락되어 있고, 대표자에 대한 단기차입금이 차감되어 있지 않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권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의 2009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따르면, 임원 단기채무는 OOO원이고, 매출액은 OOO원, 당기순이익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수입금액 누락경위, 회계처리 내용 및 쟁점금액을 단기차입금에 대한 반환금액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OO지방법원 OO지원으로부터 수령하고 이를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서 누락하고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이상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권OO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합당하고, 청구법인이 대표자에 대한 채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사항은 아니라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