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의 상격, 지급사유 및 시기 등을 종합할 때, 이를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금액의 상격, 지급사유 및 시기 등을 종합할 때, 이를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OOO은 쟁점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매매대금OOO억원에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사항이 있는 계약서, 매매대금이OOO원인 계약서(특약사항 없음), 매매대금이 12억원인 매매계약서 등 3개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2억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양도소득세 등 4OOO원은 OOO이 2007.10.24. 청구인 명의의 OOO 입금하였다. (다) 조사청의 조사시 작성한 청구인의 문답서(2012.4.25., 2012.5.2.)에는 “청구인은 2007.8.31. 매매가액이 25억원이고,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는 부담한다는 특약사항이 있는 계약서와 없는 계약서 2개를 동시에 작성하였고, 잔금청산일인 2007.9.30. 양도가액이 12억원인 매매계약서를 서로 합의하에 작성하였으며, 쟁점금액을 지급하기 20일 전쯤에 OOO의 직원 등 4명을 서울특별시 OOO서 만났는데, 양도가액을 다운신고하여 이득을 봤으니 쟁점금액을 달라고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2007.12.20. 쟁점금액을 수표로 인출하여 주었다”라고 되어 있다. (라) 조사청에서 수표로 출금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금융조회를 한 바에 의하면, OOO은 2008.2.28.과 2008.3.27.OOO에 지급제시되었으며(관련 전표를 찾을 수 없어 최종 입금처는 확인불가), OOO만원은 2007.12.21. OOO 명의의 신OOO계좌에 입금되었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찬시의 확인서(날짜없음, 명함첨부), OOO 대표이사 OOO 확약서(2007년 12월) 및 영수증(2007.12.20.), 정영철의 확인서(2012.10.23.), 쟁점부동산의 소재지의 항공사진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확인서(날짜없음, 법무법인 OOO의 사무장 명함 첨부)에는 “본인은 2007.11.30. 청구인의 의뢰로 OOO이 제기하고 있었던OOO억원의 계약금액 외 계약서상의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를 반환하라는 부당이득청구소송 제기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관련 소송이 진행될 경우 법률비용 발생 및 패소시 OOO 상당의 세금을 돌려주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추가적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위반으로 인한 지방세 과태료 처벌의 위험성까지 있다고 판단하여 원만히 OOO과 금전을 반환하고 합의하라고 조언한 사실이 있다. 이후, 2007.12.20. 청구인이 OOO에 쟁점금액을 당시 시공사였던 ㈜OOO의 입회하에 돌려주었으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받은 사실이 있다”라고 되어 있다. (나) OOOOO의 확인서(2012.10.23.)에는 “본인은 회계사무소 사무장으로서 청구인의 부탁을 받고 잔금수령일인 2007.10.24. 오후경 청구인과 동행하여 OOO민원실에서 OOO측과 만났으며, 당시 OOO측에서 작성해온 부동산 매매계약서 3부에 대한 설명을 듣고 OOO측에서 등기용 다운계약서를 설명하면서 세금을 부담할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부탁을 했고, 청구인이 특약사항 등을 재차 확인한 후 전혀 문제없다는 답변을 듣고 인감날인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다) 쟁점부동산의 소재지의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아파트 신축대상 부지의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소득세법제96조(양도가액) 제1항에는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양도소득세 등을 반환한 것이므로 이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등을 OOO에서 부담하기로 하여 계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우월적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다운계약서 등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2007.10.24.)가 지난 후에 쟁점금액이 반환되어 양도대금의 반환이 아니라 OOO과의 합의금 성격의 금액으로 볼 수 있는 점, OOO도 쟁점금액을 합의금 성격으로 보아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