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사례주택은 동일한 연립주택 단지 내에 같은 평형, 같은 층, 같은 방향이면서 기준시가가 동일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주택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주택으로 보이므로 매매사례주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매매사례주택은 동일한 연립주택 단지 내에 같은 평형, 같은 층, 같은 방향이면서 기준시가가 동일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주택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주택으로 보이므로 매매사례주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주택과 매매사례주택의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이 제출한 내일신문의 2012.5.16.자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매도의뢰확인서(2012.8.28. 작성)를 보면,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주택을 2008년 3월경부터 현재까지 OOO원에 매도의뢰를 받아 중개업무를 추진하여 왔으나, 현재까지 매수자가 없어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상속세가 과세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게 되어 있고,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격이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보게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2011.2.28. 상속받은 쟁점주택을 기준시가로 신고하였으나, 2011.5.12. 쟁점주택과 동일한 평수의 매매사례주택이 거래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며, 매매사례주택은 동일한 연립주택 단지 내에 같은 평형, 같은 층, 같은 방향이면서 기준시가가 동일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주택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주택으로 보이므로 매매사례주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