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본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3858 선고일 2012.11.12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한OOO은 1997.5.1.부터 2007.7.10.까지 서울특별시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소방기구 도․소매업을 영위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OOO’이라는 상호로 2007.6.19. 개업한 후 2008.9.1. 같은 동 137-214 OOO빌딩 지층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2007.6.3.~2008.12.22. 기간 동안 OOO가 한OOO으로부터 OOO원의 상품을 공급받고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매출누락혐의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금액 중 2007.6.30. 이전 거래분은 개인사업자 한OOO 매출신고 누락분으로 과세하는 한편, 2007.7.1. 이후 거래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매출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2.2.1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OOO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3. 이의신청을 거쳐 2012.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대표 한OOO이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2007년 6월에 OOO에 상품을 매출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없는 무자료 거래가 이루어져 2008년 12월까지 동일한 내용으로 거래하였던 건으로 OOO와 청구법인과의 거래는 전혀 없으며, 중부지방국세청장이 OOO를 조사하여 통보한 세금계산서 미수취원장의 내용에서도 공급자가 OOO 한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대금수령도 한OOO 개인금융계좌로 입금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이 거래하였다는 어떠한 근거도 없이 2007년 7월에 법인으로 전환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거래한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한OOO이 영위하던 개인사업장이 같은 업종의 청구법인에게 사업양도된 사실이 사업자등록 현황자료 등에 의하여 나타나며, 법인설립 이후 주요 매출처와의 거래관계가 유지되고 있고, 종업원도 그대로 승계받았으며, 한OOO은 청구법인 설립 이후 개인사업과 관련된 소득금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어 한OOO 개인사업자는 사업실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법인의 임․직원이 행한 거래의 주체는 해당법인이므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아야 하며, OOO와 2008년 말까지 계속적․반복적으로 무자료거래를 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본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2007.6.3.~2008.12.22. 기간동안 OOO가 한OOO으로부터 OOO원의 상품을 세금계산서 수수없이 공급받은 것으로 조사[OOO 세금계산서 미수취 매입처원장, 물품송장 및 한OOO의 OOO 입금내역 제출]되었고, 세금계산서 미수취 매입처원장은 각 명세서 우측 상단에 ‘OOO’과 한OOO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물품송장에는 ‘OOO 한OOO’으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 사업자등록 신청서 및 처분청 현지확인조사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한OOO이 1997.5.1. 개업하여 2007.7.10. 폐업한 서울특별시 OOO을 사업장으로 2007.6.25.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하였으며(사업개시일 2007.6.19.),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에 따른 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서 확인자 의견란에 “상기 신규법인은 개인사업을 법인전환한 업체로 간접 확인결과 대표자 한OOO이 사업장을 갖추고 소화기 등 소방기구 도․소매업을 영위할 정상사업자로 판단되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고자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개인사업자 한OOO의 종업원이었던 심명식의 최종 급여지급은 2007년 7월로 확인되고, 이후 청구법인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제시), 개인사업자 한OOO의 2006년 제1기부터 2007년 제1기까지의 거래금액 OOO원 이상 매출처 84개 업체 중 46개 업체 및 매입처 49개 업체 중 25개 업체는 청구법인이 개업한 이후에도 계속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처분청이 제시한 한OOO 및 청구법인의 거래내역 분석자료에 의하여 나타나고, 개인사업자 한OOO의 폐업 당시 기말재고액과 청구법인이 개업한 해의 기초재고는 모두 “0”원인 것으로 한OOO 및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에 의하여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한OOO 개인과 관련된 거래금액으로 청구법인의 매출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 한OOO이 폐업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상호와 업종으로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종업원과 주요거래처의 대부분이 승계되는 등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한OOO의 명의로 거래하였다하더라도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