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수용보상채권으로 익금산입하고 쟁점 금액 중 일부를 소득의 귀속자에 따라 한 소득처분은 타당함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수용보상채권으로 익금산입하고 쟁점 금액 중 일부를 소득의 귀속자에 따라 한 소득처분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국세청통합시스템에 의하면 한OOO은 2009.11.30.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토지수용보상금채권 중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OOO만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사실이 나타난다.
(2) OOO지방법원 OOO호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의 조정조서 및 소장 등에 의해 확인되는 토지수용보상금채권 중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에게 지급된 경위가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2000.6.18. 청구법인과 한OOO 및 청구외 성OOO(주식회사 OOO건설 대표)는 사업부지를 매수하고 펜션건설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또한 2000.8.24. 성OOO는 펜션사업자금이 필요하여 한OOO 소유 공항동 대지(쟁점부동산과 도로로 수용된 같은 동 4-174 대 38.14㎡, 4-169 잡종지 46㎡)를 OOO억원에 외상으로 매수하여 펜션사업을 시공할 시공사에 담보로 활용하거나 은행권에서 대출 받아 사업자금을 조달하였다가 위 공항동 대지에 주상복합건물을 지어 분양 후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대지사용 개발 승낙 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위 약정에 따라 한OOO은 OOO시 OOO인터체인지 부근에 준농림지 2,000평, OOO에 1,700평, OOO에 준농림지 8,600평의 펜션사업 부지OOO를 매수하고 시행할 건설법인으로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다. 이 과정에서 성OOO는 한OOO이 받게될 손해 보장조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OOO아파트, OOO동 상가 건물, OOO동 및 OOO에 있는 대지 등 4건의 부동산(약 OOO억원 상당)을 한OOO을 권리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OOO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다) 2001.3.경 성OOO가 OOO에 건설 중인 4천여세대 아파트의 시공자인 OOO산업개발이 부도가 발생하자 이를 수습하여야 하였으므로 한OOO과 체결한 펜션건설사업은 더 이상 추진할 수 없게 되었다. 성OOO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펜션사업 동업약정이 파기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한OOO이 매수한 대지OOO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연대하여 사업권 양도대금 등으로 한OOO에게 OOO만원을 지급하되, 그 대금은 부동산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한 이후로 합의하였다. 성OOO는 2002.5.22. 한OOO으로부터 청구법인의 주식 100%를 양도 받은 후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아울러 청구법인은 2002.8.26. 한OOO으로부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수한 부동산들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받았다. (라) 청구법인 및 성OOO의 매매대금 변제 지연으로 한OOO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연함으로 인해 소송이 제기되었고, 소송진행 중 쟁점부동산에 수용협의가 있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 지연에 따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OOO. (마) 소유권 분쟁 소송 진행 중 쟁점부동산의 수용으로 한OOO은 수용보상채권을 수령하였고, 소유권분쟁소송 조정결과 청구법인은 토지수용보상금채권 중 OOO만원을 지급받았다OOO.
(3) 이 건과 관련된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펜션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투자금을 모금하면서 2006.7.16. 작성한 투자금 확인서에 따르면 만일, 펜션건설사업이 무산될 경우 이를 차용금으로 전환하여 연 10%의 금리를 합산하여 변제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투자자 및 투자금액은 아래 <표1>과 같다.
(4) 수용보상채권 수령자 조회의뢰에 대한 회신OOO 및 2008.11.13.자 채권양도통지서에 의하면, OOO공사로부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쟁점부동산 소유자 한OOO에게 지급한 토지수용보상금채권 중 쟁점금액을 OOO지방법원 OOO호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의 조정조서 조정조항 제1항의 내용에 따라 청구법인으로 양도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2009.8.10. 채권양도통지서에 의하면 토지수용보상채권 중 쟁점금액이 투자자 청구외 박OOO(531027-20*)의 OOO증권계좌(OOO-OOO-OOOOO)로 지급되었음이 나타난다.
(5) 위 투자자들은 펜션건설사업이 무산되자 투자금의 보장조로 청구법인의 주식을 양도로 받아 담보주주가 되었고, 2007.7.25. 작성된 이행각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한OOO을 상대로 소송하여 받게 되는 금전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적어도 80% 이상을 투자자의 담보주식 비율에 따라 변제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2011.12.5. 투자자 박OOO는 수령한 쟁점금액의 배분내역 해명서에 의하면 배분내역이 아래 <표2>와 같다.
(7) 2012.2.20. 작성된 처분청의 자료처리복명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다. (가) 자료파생 경위 및 경과내용으로, 한OOO(OOOOOO-102**)이 토지수용과 관련하여 용지보상채권OOO을 수령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시 청구법인(OOO-81-9)에게 OOO백만원을 지급하고 해당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함에 따라 파생된 자료이며, 당초 한OOO과 성OOO(OOOOOO-147**)는 한OOO 소유토지(관련토지)를 활용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한 후 공동으로 펜션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무산되자, 성OOO가 청구법인 지분전부 및 관련토지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관련토지에 대해 한OOO과 청구법인 사이에 소유권 분쟁 소송이 발생하였으며, 소유권 분쟁 소송 진행 중 관련토지가 수용되어 한OOO은 수용보상채권을 수령하였고, 소유권 분쟁 소송 조정결과 청구법인은 수용보상채권금액 중 OOO백만원을 지급 받았다. (나) 과세내용으로, 상기 수용보상채권 OOO백만원은 영업외수익으로 법인세 익금산입하였으며, 해당 수익과 관련하여 손금으로 인정할 비용은 확인되지 않으며, 수용보상채권 OOO백만원 중 OOO백만원은 청구법인의 채무(당초 공사진행과정에서 주주들이 공사비 명목으로 법인에 대여한 금액) 변제로 사용되어 기타로 처분하고 나머지 OOO백만원은 청구법인에게 지급되었으나 현재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상여로 처분하였다. (다) 조사자 처리의견으로, 청구법인의 용지보상채권 OOO백만원은 영업외수익으로 확인되어 익금산입하였으며, 해당 소득금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에 의하여 기타 및 대표자상여로 처분하고 종결처리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8)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또는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수령하였으나 채권자들에게 채무변제하여 잔여 소득금액이 없으므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조사내용 등에 의하면 쟁점금액인 수용보상채권 OOO백만원은 영업외수익으로 법인세 익금산입하였으며, 해당 수익과 관련하여 손금으로 인정할 비용은 확인되지 않으며, 수용보상채권 OOO백만원 중 OOO백만원은 당초 공사진행과정에서 주주들이 공사비 명목으로 대여한 청구법인의 채무 변제로 사용되어 기타로 처분하고 나머지 OOO백만원은 청구법인에게 지급되었으나 현재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상여로 처분한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의 당초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받은 쟁점금액이 채무변제에 사용되어 소득금액이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