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인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차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불공제 되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2-서-3854 선고일 2012.11.07

청구인 사업장의 임대인은 2011년2기중에는 간이과세자였고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이 임의로 계산한 매입세액을 공제신청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사업장 임차료 OOO원(이하 “쟁점임차료”라 한다)을 간이과세자인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OOO원으로 임의 계산하여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아니하여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이라고 보아 2012.4.10. 청구인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1. 이의신청을 거쳐 2012.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간이과세자인 임대인에게 임차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임차료와 관련한 매입세액 OOO원을 공제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이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처분청이 2010.7.22. 일반과세자로 변경 통보함에 따라 일반과세자로서 적정한 처리절차를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특히 부동산경기 불황으로 사업이 부진하여 해당 과세기간 중 적자 상태임에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임차료에 대한 세액을 임의 계산하여 신고하였으나 임대인은 2012.3.29.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 2012.4.1.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어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는 간이과세자 상태였고,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임차료를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간이과세자인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차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은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6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으며, 같은 법 제25조 제1항 및 제26조 제1항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그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납부세액은 공급대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는 청구인이 2005.1.8. 개업하여 간이과세자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다가 2011.7.22.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사실이 나타나며, 청구인이 제출한 2011년 제2기 부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과세표준 OOO원, 매출세액 OOO원, 매입액 OOO원, 매출세액 OOO원으로 기재되었고, 첨부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공급가액 OOO원, 세액 OOO원으로 기재되었으나 매입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었다.

(3) 간이과세포기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사업장을 임대한 최OOO은 1987.7.1. 부동산임대업을 개업하여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2.3.29. 간이과세 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 2012.4.1.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으며,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인으로부터 임대료 OOO원을 받았으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후 최초의 신고로서 적정한 절차를 숙지하지 못하였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사업장의 임대인은 2012.4.1.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어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 상태였고, 임대인이 쟁점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이 임의로 계산한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임차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임차료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