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사업장의 임대인은 2011년2기중에는 간이과세자였고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이 임의로 계산한 매입세액을 공제신청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 사업장의 임대인은 2011년2기중에는 간이과세자였고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이 임의로 계산한 매입세액을 공제신청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는 청구인이 2005.1.8. 개업하여 간이과세자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다가 2011.7.22.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사실이 나타나며, 청구인이 제출한 2011년 제2기 부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과세표준 OOO원, 매출세액 OOO원, 매입액 OOO원, 매출세액 OOO원으로 기재되었고, 첨부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공급가액 OOO원, 세액 OOO원으로 기재되었으나 매입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었다.
(3) 간이과세포기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사업장을 임대한 최OOO은 1987.7.1. 부동산임대업을 개업하여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2.3.29. 간이과세 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 2012.4.1.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으며,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인으로부터 임대료 OOO원을 받았으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후 최초의 신고로서 적정한 절차를 숙지하지 못하였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사업장의 임대인은 2012.4.1.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어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 상태였고, 임대인이 쟁점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이 임의로 계산한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임차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임차료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