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고지일 현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3850 선고일 2013.05.13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 집합건물 신축과 관련한 쟁점매입세액 전액을 환급신청 하였고, 공부상 오피스텔로 등재되었는 바, 오피스텔은 08.2기 이전부터 주택으로 임대되었다는 내용은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에 임대를 목적으로 지하 1층, 지상 5층 오피스텔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2004.2.4.(사용승인일)신축하여 OOO오피스텔(공부상 OOO피스텔) 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 2003년 제2기예정~2004년 제1기예정까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OOO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 환급 받았으며, 2004년 제1기확정~2009년 제1기까지 모든 매출․매입을 과세분으로 신고하였고, 2009년 제2기부터 과세매출(상가임대)과 면세매출(주택임대)을 구분하여 신고하였으며, 2012.1.20. 2008년 제2기와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분 중 주택임대를 과세 분으로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경정청구하여 OOO원을 환급받았다.
  • 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은 당초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로 신축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가 2008년 제2기에 일부를 주택임대 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간주공급(면세전용) 규정을 적용하여 2012.7.15. 2003년 2기~2004년 1기예정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OOO원 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은 이에 불복하여 2012.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건물은 처음부터 1층 상가임대, 2층~5층 주택임대를 목적으로 신축되었으며, 신축완료 이후 최초의 매출신고(2004년 제1기예정분)부터 계속하여 주택 임대에만 사용하였으나, 전액 과세사업분으로 오류 신고하여 매입세액을 환급 받았음. 따라서 쟁점매입세액 신고에 대해 처분청은 경정할 수 있었으나 경정하지 않아 고지일 현재 부과제척기간이 만료 되었으므로 처분청의 고지는 부당하다

(2) 최초 매출이 발생한 2004.1기 예정부터 계속하여 과․면세 공급이 발생하였으므로 2008.2기 확정신고 기간에 간주공급이 있었다고 간주하여 과세한 것은 사실관계에 부합되지 않으며, 간주공급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최초 간주공급이 발생한 2004.1기확정 기간에 적용해야 하며, 이것 또한 부과제척기간이 종료되었다

(3) 부가가치세의 간주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에 따라 간주시가에 면세공급이 일어난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전체 면적 중 면세사업에 공하는 면적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였으므로 잘못된 계산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사업을 개시할 때 과세사업으로 신고하였고 2004년 1기부터 2009년 1기까지 계속적으로 과세사업으로 부가가치세 신고하였으며, 부가가치세법은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신고한 내용은 성실히 신고한 것으로 인정해야 하고 청구인이 과세사업으로 오류 신고한 부분을 2004년 당시에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추징해야 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주장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오피스텔의 경우에 주거용이 아니라 상업용으로 공하는 것으로 주거용의 판단은 실질에 의하고 신축당시에 과․면세 겸업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또한 해당 사업장을 과․면세로 사용할 목적이였다면 청구인 또한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할 당시 적극적으로 의사를 알려야 했다고 판단되고 청구인이 자진 신고한 2008년 2기 경정청구시 제출한 주민등록분 세금계산서, 전월세 계약서,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한 확정일자 등을 확인하여 면세사실(주택임대)을 인정하여 환급하였고, 2004년 당시부터 면세로 사용하여 왔다는 청구인의 주장이나 증거자료(부동산공급가액명세서, 오피스텔사진 등)는 확인이 불분명한 자료로 판단됨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은 매입세액의 안분시 자가공급의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해 재화인 건물의 취득가액은 건물의 면적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면적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과세표준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건물 신축관련 전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처음부터 주택임대에 사용하였으므로 고지일 현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 주장 당부

② 과․면세 공통으로 사용한 쟁점건물 간주공급 과세표준 계산 적정 여부

③ 2008년 제2기에 간주공급을 적용하여 경정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0.1.1]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전문개정 2010.1.1]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 가. 소득세법 제81조제3항제4호
  • 나. 법인세법 제76조제9항제4호
  • 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 및 제6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전문개정 2010.2.18] ① 법 제26조의2제5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 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0.1.1>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2011.12.31, 2013.1.1> 2의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제1항의 납부세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⑤ 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이나 그 밖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제19조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確定申告)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2011.12.31>

⑦ 제2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전문개정 2010.1.1]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제3조제3항에 따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경우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환급세액 중 제24조제2항에 따라 환급되지 아니한 세액과 제18조제2항 본문에 따른 징수금액을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신설 2013.1.1>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자가공급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전문개정 1977.6.29]

② 과세사업에 공한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당해 면세사업에 의한 면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중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1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0.12.31, 2001.12.31>

1. 건물 또는 구축물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1- 5 /100×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과세표준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재화의 취득가액은 법 제17조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해당 재화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2.2.2>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기간의 개시일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당해 재화를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본다. <신설 1990.12.31> 제61조【매입세액의 안분계산】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공급가액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1992.12.31, 1995.12.30> 1.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건물은 2003.4.21. 착공하여 2004.2.4. 사용 승인되었으며 공부상에 나타나는 용도는 아래와 같다 《건축물 관리대장》 층별 면적(㎡) 공부상 용도 비 고 지2층 419.69 주차장 지2층 45.66 물탱크실 등 지1층 465.35 학원 1층 272.14 소매점 1층 59.54 학원 2층 328.08 오피스텔 11개 호실 3층 328.08 오피스텔 11개 호실 4층 328.08 오피스텔 11개 호실 5층 328.08 오피스텔 11개 호실

(2)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OO: OO)

(3) 청구인은 최초매출이 발생한 2004년 1기확정부터 2009년 1기확정까지 전체 과세매출로 신고하였고, 2009년 2기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분부터 과․면세(주택임대)를 구분하여 신고하였다 (OO: OO)

(4)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2008년 2기, 2009년 1기에 대하여 면세매출(주택임대)을 과세매출로 잘못신고를 이유로 2012.1.20. 경정청구 하여 OOO원을 환급받았다 (OO: OO)

(5)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임대 공급가액명세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 O, OO)

(6)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신축시 환급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 2008년 2기에 면세전용이 확인된 부분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아래와 같이 경정․고지하였다 (OO: OO)

(7) 청구인은 2005.4.18. 주민등록이 쟁점건물로 이전된 박OOO외 18명의 입주자 이름, 호수, 전입일자가 기재된 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주소별 세대열람 내역’을 제출하였다

(8) 청구인은 차OOO외 4명의 주민등록표 및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확인서 내용은 쟁점건물에 주민등록를 이전하였으며 주민등록 이전 후 쟁점건물에서 거주하였다는 내용으로 나타난다.

(9)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은 처음부터 1층은 상가, 2층~5층은 주택임대를 목적으로 신축(2003.2기~2004.1기예정)하였으나, 오류로 전액 과세사업으로 신고․ 환급받았고 그 후 처분청은 경정할 수 있었으나 경정하지 않아 고지일 현재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주장함. 청구인은 2004년 2월에 근린생활 시설 및 오피스텔 집합건물로 등재된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 전부를 과세대상 건물신축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한 점, 쟁점건물 공부상 용도에는 지하 주차장 등 1층은 상가, 2층~5층은 오피스텔로 등재되어 있는 점, 최초매출이 발생한 2004년 1기확정부터 2009년 1기확정까지 계속적으로 전체 매출을 과세분 매출로 신고한 점, 2009년 2기에 최초로 과․면세 매출을 구분하여 신고한 점, 전체 매출을 과세분으로 신고한 2008년 2기 및 2009년 1기 신고내역을 경정청구를 통하여 과․면세(주택임대)매출로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쟁점건물로 전입일자가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오피스텔이 2008년 2기 이전부터 주택으로 임대되었다는 내용은 인정하기 어렵다 볼 것이고, 또한 청구인 주장은국세기본법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0)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간주공급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면세사업에 사용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처음부터 과․면세 사업을 위해 취득하여 과․면세 사업에 공한 쟁점건물은 공통매입세액 안분을 적용하여야 하다고 주장하나, 건물의 취득가액은 건물의 면적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면세관련 매입세액 안분계산시 면적비율을 적용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11)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가 잘못된 것일 뿐 최초의 공급이 발생한 2004년 제1기 예정기간부터 계속하여 과․면세 공급이 발생하였으므로 간주공급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2004년 1기확정 기간에 적용하여야 하며, 이 또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 되었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는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으로 청구인은 최초매출이 발생한 2004년 1기확정부터 2009년 1기확정까지 계속적․반복적으로 전체 매출을 과세분 매출로 신고한 점, 전체 매출을 과세분으로 신고한 2008년 2기 및 2009년 1기 신고내역을 경정청구를 통하여 과․면세(주택임대)매출로 신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경정 청구한 2008년 2기를 기준으로 과․면세를 구분, 간주공급 중 자가공급(면세전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고지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