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없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없음
OOO세무서장이 2012.6.1.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부작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내역은 다음 표와 같고, 한편, 청구인은 2008~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양가족 3명(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 및 특별공제를 받았으며, 자녀 2명은 공동 명의로 서울특별시 OOO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서(2012년 7월)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는 국내 거주자로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등 국내 원천소득이 발생하고 있고, 청구인과 자녀 2명은 홍콩으로 출국한 후 현재 캐나다에서 거주하고 있으나, 국내에 다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외부조정에 의하여 거주자로 신고하여 인적공제를 받았으며, 해외 근무처에서 발급한 근무증명서류 외에 공신력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장기간 해외근무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3) 청구인은 2005년 홍콩취업비자를 취득하여 거주하여 주거지는 홍콩이고, 5년간 국내 체류기간은 연평균 30일로 국내에 거소나 주소가 없으며, 주된 소득의 원천지는 홍콩으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 또는 사업이 없으므로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취업비자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2008년도 급여명세서, 2007년 10월~2009년 3월까지의 세금신고자료 및 2008년 11월~2009년 11월 기간의 국민연금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고 있는바, 국내체류일은 아래 표와 같고(2011년부터 국내 입국 사실이 없음), 홍콩 소재의 회사OOO의 소득이 발생하였고, 세금 및 국민연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한편, 소득세법 제118조의2 는 거주자(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취업비자로 홍콩으로 출국하여 해외에서 소득이 발생하여 세금과 국민연금을 납부한 점 및 2005년을 제외하고,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국내체류일수가 249일에 불과하고 2011년 이후부터는 국내 체류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일 직전 5년간 계속해서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118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없다고 하겠다.
(6)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242,767,810원을 환급함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부작위)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