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의제배당소득금액 계산시 쟁점주식의 액면가액에 상당한 금액을 차감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서-3838 선고일 2013.04.09

의제배당소득금액 계산시 잔여재산분배금에서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차감할 경우 주식취득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함에도 쟁점주식의 액면가액 에 상당한 금액을 차감하여 의제배당소득금액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1.9.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잔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주식(OOO의 주식 750주)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한 평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망 김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하다)의 배우자이며, 피상속인은 1990.6.25. 개업하여 OOO 1014에서 반도체부품 등 제조업을 영위한 OOO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75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한 주주로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2005.3.16. 사망(원인: 심근경색)하였으며, 쟁점법인은 2005.12.31. 직권폐업되었다.
  •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0.9.1.부터 2010.10.29.까지 쟁점법인의 주주인 박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쟁점법인의 해산시 잔여재산가액 OOO원 중 피상속인의 지분비율 1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주식취득가액을 차감한 OOO원을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상속에 따른 분배를 받은 것으로 보아 청산소득에 대한 의제배당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2.1.9.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상속받은 시기는 2005.3.16.이며 청산으로 받은 배당금의 수취일이 2005.12.5.로 비록 8개월이 경과하여 상속세법에 규정된 6개월을 초과하지만 쟁점법인이 동 기간동안 매출 발생이 없는 휴면법인인 점을 고려하면, 쟁점주식의 가치변동이 없으므로 청산배당금을 쟁점주식의 상속재산가액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의제배당으로 인한 소득금액은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법인의 잔여재산가액 OOO원 중 피상속인의 지분 15%에 해당하는 OOO원에서 피상속인의 쟁점주식의 취득가액(OOO원의 15%)을 차감하여OOO원을 의제배당소득으로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추가답변내용에서 청구인의 경우 상속에 의해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의제배당금액 계산시 차감해야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의 주식평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사망(2005.3.16.)으로 상속받은 쟁점주식(지분 15%)에 대한 쟁점법인의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금(2005.12.5. 수령한 OOO원)에서 주식취득가액(750주×@OOO원=OOO원)을 차감한 금액(OOO원)을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 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 부터 제65조 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 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2) 상속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0.12.29, 2002.12.30, 2003.12.30, 2005.8.5, 2006.2.9, 2008.2.29, 2010.2.18, 2010.12.30, 2012.2.2>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배우자 김OOO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지분 15%)로 재직하던 중 2005.3.16.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고 청구인 외 4인의 상속인들은 2005.6.21. OOO법원에 상속재산한정승인신고(신고일 2005.6.14.)하여 수리되었으며, 쟁점법인은 2005.12.5. 해산하여, 2008.12.5. 청산종결되었다.

(2) 쟁점법인의 해산 전인 2004사업연도 주주별 주식보유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OO OOO OOOOOO (OO: O, O)

(3) 조사청이 2010.9.1.부터 2010.10.29.까지 쟁점법인의 주주인 박OOO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법인의 해산시 잔여재산가액의 분배와 관련하여 2010.10.22. 박OOO가 작성한 문답서에는 ‘쟁점법인은 2004년말 대차대조표와 같이 대부분의 자산이 당좌자산으로 현금 등이며, 해산일인 2005.12.5. 잔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확정하여 주주들의 지분별로 배분하였고, 피상속인(지분율 15%)의 상속인인 배우자(청구인)에게 OOO원을 해산일인 2005.12.5.에 분배하였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에는 해산한 법인의 주주ㆍ사원ㆍ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ㆍ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며, 비상장주식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한 평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이므로 의제배당소득금액 계산시 잔여재산분배금에서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차감할 경우 주식취득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함에도 쟁점주식의 액면가액(1주당 OOO원)에 상당한 OOO원을 차감하여 의제배당소득금액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