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처분의 위헌여부에 대한 판단은 헌법재판소 소관이므로 법령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3833 선고일 2012.11.01 헌법재판소

처분의 위헌여부에 대한 판단은 헌법재판소 소관인바, 공공용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 된 경우에 대한 예외규정이 없는 한, 법령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6.3. OOO 임야 1,780㎡에 대한 공유지분 20,598분의 3,862.125(환산한 면적이 333.75㎡이고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2.2.28. OOO조성사업에 따라 OOO시에 수용․양도(수용가액 OOO원)하고, 2012.4.19.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보유기간 2년 미만의 양도소득세율 100분의 4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 된 이유는 OOO의 강제수용에 의한 것이므로 100분의 4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함은 부당하다면서 2012.6.8. 처분청에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2.8.20.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 된 이유는 OOO시의 강제수용에 의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경우 100분의 40이 아닌 일반누진세율에 의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하고, 수용에 따라 2년 미만인 경우 100분의 4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위헌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수용으로 양도하게 되어 보유기간이 2년 미만에 해당한 경우에도 누진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OOO시에 수용되어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 되었으 므로 양도소득세율 100분의 40을 적용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55조 【세율】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 +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2만원 + (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천590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3억원 초과 9천1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8) (2)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1.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을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다. (단위: 원) 구분 신고 경정청구 양도가액 98,639,810 좌동 취득가액 25,614,279 〃 양도차익 73,025,531 〃 기본공제 2,500,000 〃 과세표준 70,525,531 〃 세율 100분의 40 100분의 24(누진세율) 산출세액 28,210,212 11,706,127

(2) 청구인이 2010.6.3. 임의경매로 OOO의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가 2012.2.28. 수용으로 OOO시에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3) OOO의 수용 재결서(2012.1.13.)는 사업시행자(OOO시 OOO구청장)가 OOO근린공원조성(도시계획시설사업)을 위하여 청구인 소유 쟁점토지를 수용하고 물건은 이전하게 하며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수용개시일 2012.2.24.)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OOO시의 수용에 의해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쟁점토지를 양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에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의 양도소득세율은 과세표준의 100분의 40로 규정되어 있고, 공공용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토지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 된 경우에 양도소득세율을 달리 적용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세율 100분의 40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7중3348, 2007.11.12. 같은 뜻). 또한, 청구인은 수용에 따라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이 된 경우에 100분의 4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처분의 근거로 삼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조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이 건 관련 법률 조문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1광879, 2012.4.18.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