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취득가액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매입세액공제신고서상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등이 허위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취득가액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매입세액공제신고서상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등이 허위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처분개요
(1) 처분청이 2011년 10월 OOO에 대하여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종결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OOO은 2009.4.15. 경기도 OOO에서 재활용 OOO 도매를 주업으로 운영하다가 2011.5.3. 서울특별시 OOO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며, 대표자 박OOO(29세)은 청구인에게 명의만 빌려준 것이고 실질 사업은 청구인이 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2012.1.19. 청구인을 실질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직권 정정한다. (나) 매출과표 관련 금융현장확인조사 결과,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서 입금된 금액 OOO과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금액 OOO과의 차액 OOO원(공급가액OOO원)에 대하여 쟁점거래처의 대표자가 OOO 관련 예금계좌에 이체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돌려주었다고 소명하였으나, 쟁점거래처가 바로 인출하면 되는 것을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아니하고 이체받았다가 현금출금하여 돌려주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무자료 매출로 보아 경정결정한다. (다) 2009.7.1.~2010.12.31. 기간 중 소비자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신고한 OOO매입세액공제금액 OOO원에 대하여 신고서상의 소비자에게 거래사실확인 안내문을 발송하여 확인한 바, 전체가 ‘거래사실 없음’으로 확인되었고, 회신한 소비자가 주민등록 도용을 주장하며 고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청구인은 재활용매입세액공제금액 OOO원에 대하여 개인수집업자들에게 매입하였고 이들이 가져다 준 인적사항을 신고한 것이므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어 재활용매입세액공제신고서의 인적사항 및 해당금액에 대한 관련 증빙을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공제신고서상 OOO판매 소비자들의 인적사항을 보면 30세 이하 미혼자가 30%이상이고 신고금액도 고액으로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금액임을 알 수 있음에도 책임을 개인수집업자에게 전가하고 있으며, 또한 당초 개인수집업자들의 인적사항을 모른다고 하였으나 조사결과 거래금액OOO원 이상인 개인수집업자들을 확인하였고, 개인수집업자들에게 매입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사업소득 원천징수내역이 전혀 없이 관련 조세포탈을 방조하였으며, 신고서에 허위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재활용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할 수 없다.
(2) OOO의 2009년 제2기~2010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처분청 경정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3) 종로세무서장은 2012년 2월 청구인이 2009.7.1.~2010.12.31. 기간 중 무자료도매상으로부터 OOO원을 매입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소비자에게 매입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무자료도매상의 관련 조세포탈을 협력하였으며, 무자료도매상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하고 쟁점거래처와 무자료 매출 OOO원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여조세범처벌법제10조 및주민등록법제37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 하여 청구인을 고발하였으며, 의정부지검 고양지 청장은 2012.8.19.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주민등록법위반에 대하여는 기소유예 처분한 사실이 있다.
(4) 청구인은 OOO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6의5 제1항에서 고금 수집업자가 “소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서 고금을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108조는 폐자원으로서 소비자 등에게 확인을 받으라는 규정이 없으므로 법 108조에 의하여 과세되어야 하며, 청구인은 매출발생시에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청구인으로부터 폐자원을 매입한 쟁점거래처가 부가가치세를 결제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돌려주었으므로 청구인은 세법상 위반행위가 없고 이를 되돌려준 쟁점거래처의 잘못이며, 청구인이 되돌려 받은 세금계산서상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나 쟁점거래처 역시 매입한 폐자원으로 매출한 매출세액에서 되돌려 준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결과적으로는 세금을 완납한 것이며, 청구인은 납품처로부터 받은 매입매출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출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OOO원을 정상납부하였음에도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매출누락이라 하여 추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5)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재활용폐자원 등은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 제5항에서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에 주민등록번호, 성명, 취득가액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조사 결과 청구인은 공제신고서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매입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재활용폐자원 매입액에 대하여 매출누락 및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쟁점거래처가 부가가치세를 결제하지 아니하여 돌려받은 것으로 세금계산서 수수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매출누락은 없다고 주장하나, OOO의 명의상 대표자인 박OOO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당해 기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의 차이 OOO원을 현금으로 돌려주었다고 하면서도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동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6) 살피건대,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는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인 경우에는 그의 성명), 취득가액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의 조사 결과 청구인이 제출한 매입세액공제신고서상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등이 허위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거래처에서 OOO의 명의상 대표자인 박OOO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액과 OOO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상 차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현금으로 인출하여 되돌려 주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중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상이한 매입세액 등에 대하여 이를 불공제하고 쟁점거래처의 입금액과 매출세금계산서상의 차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