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위장ㆍ가공거래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3806 선고일 2012.11.23

청구법인은 상기 거래와 관련하여 단순한 과세표준 미신고 또는 과세표준의 과소신고가 아닌 위장ㆍ가공거래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제출하였고, 위장ㆍ가공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사실 등을 종합할 때, 위장ㆍ가공거래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87.1.14. 설립된 서비스 소프트웨어 자문 및 개발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OOO 지식관리시스템(KMS) 개발사업과 관련한 전산장비 매입과 관련하여 교보정보통신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2001.9.4OOO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으로 이하 “쟁점거래1”이라 한다)를 수취하였는바, 이와 관련하여 OOO의 관할세무서장인 OOO세무서장의 현지확인 결과, 가공자료로 확정한 후 처분청에 자료 파생하였고, 또한, 청구법인은 OOO 정보망 구축시스템 개발과 관련한 전산장비 매입과 관련하여 OOO 한다)로부터 2001.12.27OOO만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으로 이하 “쟁점거래2”라 하며, 쟁점거래1을 포함하여 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하였는바, 이와 관련하여 OOO의 관할세무서장인 OOO세무서장의 현지확인 결과, 위장자료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자료 파생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거래1과 관련하여 실물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2012.1.20. 청구법인에게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쟁점거래2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위장거래)로 보아 2012.1.18. 청구법인에게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13. 이의신청을 거쳐 2012.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각각 관세청 지식관리시스템 및 OOO 정보망 구축시스템 사업과 관련하여 관련 전산장비를 OOO 및 OOO로부터 실제로 매입하였다. 쟁점거래1과 관련하여, OOO 제안요청서, OOO조달물자구매계약서, OOO 견적서, OOO 발주서 및 OOO 검수확인서 등과 같이 실제로 물품이 OOO에 납품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쟁점거래2와 관련하여, 매입한 과정(견적의 제시와 물품의 발주), 대금의 지급사실(견적서, 발주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및 OOO의 자체제품인OOO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점 등을 보면, 실제로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전산장비를 매입한 것임이 명백하다.

(2) 청구법인은 관세청 지식관리시스템 및 OOO 정보망 구축사업에 필요한 전산장비 및 응용프로그램 조달을 직접 수주한 업체로서 굳이 OOO 및 OOO의 매출 부풀리기에 도움을 줄 이유가 없으며, 특히 쟁점거래1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OOO와의 경쟁을 통하여 관세청 프로젝트를 수주하였는바, 굳이 OOO를 거래선에 포함할 이유가 없는 등 쟁점거래의 발주에서 대금의 지급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거래처들을 진정한 거래상대방으로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함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은 OOO 및 OOO를 진정한 거래당사자로 믿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3)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되는 것으로 판시하는 등(대법원 2007두16974, 2009.12.24.) 포탈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바, 쟁점거래를 위장거래로 간주하더라도 청구법인은 매입거래의 상대방만을 잘못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국세를 포탈한 사실이 없으므로 일반적인 경우에 적용되는 5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1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거래흐름도상 1차 매입처로 판단되는 OOO에 대하여 쟁점거래1과 관련한 매입·매출이 부인되었고, 거래흐름도상 전산장비가 모인 주식회사 OOO, OOO까지에 대하여 기 조사를 통하여 관련매출·매입이 이미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부인되었으며,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를 보면, 주식회사 OOO와 OOO(2001.10.8.), OOO과 청구법인(2001.9.4.)의 매출일자가 매입일자보다 앞서 있는 상황으로 거래정황상 비상식적이고, 청구법인이 견적받은 금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등 거래정황상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형식상의 계약서 등을 작성하였다고 판단된다. 쟁점거래2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OOO와 계약서(2001.11.5.), OOO의 계약서(2001.11.5.) 및 OOO간의 계약서(2011.11.23.) 등 최종매출처의 작성일이 최초매출처의 작성일보다 앞서 있고, 대금흐름 역시OOO로부터 청구법인까지의 일시에 이동하는 등 쟁점거래2는 청구법인과 OOO와 거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2) 전산장비 등의 납품업체가 실제 거래처인 것으로 믿고 이에 대한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려면 최소한 장비 납품처가 어디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나, 쟁점거래1의 경우, 청구법인의 당해 프로젝트 담당 매니저인 OOO차장은 동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개발 구축사업만 담당했을 뿐 장비 납품건과 관련하여 본인은 아는 것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의 구매담당 정진성은 차장인 OOO의 요청으로 발주서는 작성하였으나 동 발주서를 어디로 전달하였는지 본인은 알 수 없다고 진술하는 등 청구법인의 실무자들도 장비납품과 관련하여 실제 납품처 등을 알지 못하는 등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쟁점거래2의 경우에도 실제 납품처는 OOO가 아닌 베이스라인로직스임에도 불구하고OOO에 전산장비 설치 시 이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고, OOO의 거래도OOO국세청장의 조사 당시 가공거래로 거래사실을 부인당하였다.

(3)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대법원 2001도3797, 2003.2.14.), 단순한 과세표준의 미신고 또는 과세표준의 과소신고가 아닌 위장가공거래에 의한 허위계산서의 제출, 가공경비 계상, 공사 수입금액의 계상 누락 등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법인세 등을 포탈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83도2050, 1985.5.14.),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대로 쟁점거래가 실제 재화의 공급은 있으면서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자신뿐만 아니라 거래처 및 자전거래를 한 거래처들이 조세를 포탈할 수 있도록 방치하였고, 또한, 쟁점거래와 관련된 계약서, 발주서 등도 실제 납품처가 아닌 거래처와 작성하였으므로 이는 실제 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허위계약서 등을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쟁점거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마땅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를 실제로 하였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에 대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쟁점거래에 대한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1과 관련하여 관세청 제안서, 관세청 조달물자구매계약서, OOO 견적서 및 발주서와 발행 세금계산서, OOO 검수확인서, 쟁점거래2와 관련하여 정보망구축사업 과업내용서, OOO 견적서 및 발주서와 발행세금계산서,OOO 검사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면서 쟁점거래가 실제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쟁점거래1과 관련하여 처분청의 법인세 조사종결복명서(2012.3.)에 의하면, 관세청 지식관리시스템 관련 거래흐름도는 아래와 같다. →: 세금계산서 발행내역(공급가액) ←: 대금지급 내역 위 거래흐름도를 보면 쓰리소프트웨어에서부터 청구법인까지 거래금액이 동일하여 마진이 없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점에서 전형적인 자전거래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OOO의 매출 및 매입과 관련한 공급일자가 각각 2001.9.4. 및 2001.10.8.로 매출일자가 매입일자보다 앞서 일반적인 거래형태에 비추어 불가능한 상황이며, 거래재화가 지식관리시스템 서버 등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거래가 가능한 재화임에도 각 단계별 검수확인서 내지 물품인수·인도와 관련한 증빙이 없는 등을 이유로 가공거래로 판단하였다. 또한 OOO의 당시 관련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OOO(현 OOO 경영지원팀 팀장)은 당시 OOO 회계업무를 담당하던 사원으로서 2001년 당시 OOO은 관세청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통합정보시스템 사업에 대하여 인력을 제공한 적은 있으나 지식관리시스템에 대하여는 매출을 한 적이 없으며, 본인도 물품(시스템)구축 엔지니어와 엔지니어 소속회사 확인을 위하여 청구법인에 검수확인서를 요청하였으나 문서보존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제출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청구법인과의 거래 책임자인 OOO 팀장OOO은 상부 지시를 받아 계약만 진행한 것 같고 동 프로젝트로OOO, 청구법인 관계자와 업무적으로 접촉한 적도 거래에 참여한 적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OOO 견적서 작성자 OOO은 당시 직속상관으로부터 영업실적으로 올려줄테니 청구법인에 견적서를 보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는 지시를 받아 그대로 실행했을 뿐 거래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당해 프로젝트 담당자인 OOO는 쟁점거래1과 관련한 시스템 개발업무를 담당하여 개발구축사업만 담당했을 뿐 장비 납품은 별도 담당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며 납품건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구매담당 직원 OOO의 요청을 받아 발주서를 작성하였으나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쟁점거래1과 관련하여 계약서 및 대금지급 증빙은 있으나 물품 인도시기가 실제 거래흐름과 맞지 않고 거래품목이 중복되는 등 거래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으로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외형적 요건을 갖추어 놓은 전형적인 가공거래로 판단하였다. (다) 쟁점거래2와 관련하여, 처분청의 과세자료처리복명서(2012.1.)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쟁점거래2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수취 및 대금결제를 하였으므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OOO는 쟁점거래2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서 요청하여 이루어진 가공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OOO의 대표자 OOO의 진술에 의하면, 쟁점거래2가 문제가 된 후 직원들에게 사실 확인한 결과, OOO의 손실 보전을 위하여 OOO에게 가공매출OOO만원을 발생시킨바 있으며, OOO은 DB구축을 하는 업체로서 OOO에 매출을 발생시킬 거래는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OOO에 확인한바, OOO에 컴퓨터 및 관련장비를 설치한 기억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제출받은 시스템 매매계약서를 보면, OOO 및 청구법인간에 거래된 발주서상의 내용과 품목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과 OOO 간의 시스템 매매계약 건(공급가액 2억4,400만원)은 시스템 매매계약서 및 발주서가 진실하지 않은 것으로 실물거래가 없이 형식적 대금의 이동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OOO이 모두 쟁점거래2와 관련하여 실물거래가 없음을 확인하고 있고, 베이스라인로직스에서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설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등 세금계산서 및 대금이체 흐름상 베이스라인로직스가 청구법인에 실제 물품을 공급하였다고 판단된다. (라)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발주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검수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면서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1과 관련된 매입처인 OOO의 매출이 매입보다 먼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의 견적서 작성자OOO은 상관의 지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뿐 거래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과의 거래책임자인 OOO의 OOO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업무적으로 접촉한 적도 거래에 참여한 적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매입처인 OOO은 가공매입을 인정하고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도 가공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쟁점거래1과 관련한 물품을 납품받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쟁점거래2와 관련하여, 매입처인OOO는 청구법인에서 요청하여 이루어진 가공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OOO의 손실 보전을 위하여 OOO만원을 발생시킨바 있으며, OOO은 DB구축을 하는 업체로서 OOO에 매출을 발생시킬 거래는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진술한 점, OOO는 서울특별시 충정로 소재 OOO 건물 및 OOO에 컴퓨터 및 관련장비를 설치한 기억이 있다고 진술한 점, OOO이 모두 쟁점거래2와 관련하여 실물거래가 없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시스템매매계약서는 OOO와 청구법인간에 거래된 발주서상의 내용과 품목이 동일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쟁점거래2와 관련한 물품을 납품받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위장·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OOO및 OOO로부터 지식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및 정보망 구축사업에 필요한 전산장비 및 응용프로그램의 조달을 직접 수주한 업체로서, 청구법인의 쟁점거래가 발주에서 대금의 지급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거래처들을 진정한 거래상대방으로 인식하였다는 정황이 확인되는바, 설령 거래처들이 전산장비 등을 실제로 청구법인에게 납품하지 아니하고 다른 하도급업체를 통하여 청구법인에게 납품하였다 할지라도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전산장비 등의 납품업체가 거래처들인 것으로 믿고 거래처들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공급자가 다른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다 할 것이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1두22228, 2011.12.27. 참조).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OOO 견적서 작성자 OOO은 당시 직속상관으로부터 영업실적으로 올려줄테니 청구법인에 견적서를 보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는 지시를 받아 실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쟁점거래1과 관련하여 매입처인 OOO의 매입·매출이 가공거래로 경정된 점, 청구법인의 담당자들은 발주서를 누구에게 전달하였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점, 쟁점거래2와 관련하여 매입처인 OOO는 청구법인에서 요청하여 이루어진 가공거래라고 소명하고 있는 점, 실 공급자로 보이는 OOO부에 컴퓨터 및 관련장비를 설치한 기억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매입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위장·가공거래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되는 것으로 판시(대법원 2007두16974, 2009.12.24.)하여 포탈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10년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바, 실제 재화의 공급은 있으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가 다른 위장거래의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할 것이며, 쟁점거래를 위장거래로 간주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실제 전산장비 등을 매입하고 매출하였다는 사실에는 변동이 없고 매입거래의 상대방만 달라져 국세를 포탈한 사실이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라 할 것이고,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한 행위는 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조심 2008서3759, 2009.2.9. 등 같은 뜻).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단순한 과세표준 미신고 또는 과세표준의 과소신고가 아닌 위장·가공거래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제출한 것이며, 청구법인이 위장·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함으로써 위장·가공거래에 대한 결제 증빙이나 계약서 등을 실제 거래인 것처럼 조작하여 과세관청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한 행위를 하여 거래상대방의 조세를 포탈하는 데 방조하였고, 청구법인이 위장·가공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사실 등으로 볼 때, 이러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환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10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조심 2010서1916, 2011.5.24.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따른 가공 및 위장세금계산서의 수취 행위에 대하여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