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법인과 4회에 걸쳐 쟁점자문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전문지식을 연속적으로 제공하였으며, 그 대가도 08년~10년까지 총 22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수령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자문용역대가를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4회에 걸쳐 쟁점자문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전문지식을 연속적으로 제공하였으며, 그 대가도 08년~10년까지 총 22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수령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자문용역대가를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4.
4. 이의신청을 거쳐 2012.
8.
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이유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은 청구인에게 쟁점자문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이를 기타소득으로 하여 소득세 OOO원을 원천징수하였으며, 청구인은 자문용역대가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자문용역 제공기간 동안 자문용역대가 외에 다른 소득이 나타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작성한 용역의뢰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 OO) 구분 용역계약업무 계약일 계약기간 수수료 비 고 계약1 ▪인도네시아 석탄수입 자문 ▪인도네시아 잡석수입 자문 ▪수입된 광물을 인도 화력발전소에 판매 자문 ’08.8.1. ‘08.8.1.~ ‘08.12.31. 50,000 (매월 10,000×5) 계약2 ▪유류 유통사업에 대한 자문 ▪(주)SK에너지의 대리점계약 체결에 대한 자문 ▪ 유류 유통사업 판매처 알선 등 ’09.1.1. ‘09.1.1.~ ‘09.6.30. 60,000 (매월 10,000×6) 계약3 ▪러시아 철스크랩 에이전트 자문 ▪러시아 철스크랩 수입하여 국내 제강사에 판매절차 자문 ▪판매처인 국내 제강사와의 단가조율 ’09.7.1. ‘09.7.1.~ ‘09.12.31. 120,000 (매월 2 0,000×6) 계약4 ▪플렉셔블 디스플레이 제조방법 및 제조시설에 대한 자문 ▪플렉셔블 디스플레이 제조기술 자문 ▪플렉셔블 디스플레이 양산시 판매처 알선 등 ’10.1.1. ‘10.1.1.~ ‘10.6.30. 120,000 (매월 2 0,000×6) (실제지급액) 100,000 합 계 350,000 (실제지급액) 330,000 (라) 청구인은 2008년 8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쟁점법인에게 쟁점자문용역을 제공하고OOO원(자문용역대가)을 지급받았다.
(2) 처분청의 답변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자문용역이 성격상 기간만 장기간에 해당될 뿐 일시적으로 제공한 용역으로 기타소득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자문용역은 청구인이 2008.8.1.부터 2010.6.30.까지 “용역의뢰계약서”에 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한 자문용역이므로 이에 대한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나)소득세법제19조에서 사업소득은 독립된 지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에서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9호에서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이와 같이 소득세법에서 기타소득으로 규정한 것은 사업소득 이외의 일시적․우발적인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수령한 소득의 실질 내용에 따라 평가하여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및 활동기간ㆍ횟수ㆍ태양ㆍ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서울행정법원 2008구합35484, 2008.11.26. 외 다수 같은 뜻). (라) 또한 독립된 지위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일시적인 속성을 지닌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두5203, 2001.4.24. 같은 뜻). (마) 청구인은 쟁점자문용역 제공과 관련된 것 외에 특정한 직업이나 사업 또는 별도의 수입원이 없는 상태에서 쟁점법인과 “용역의뢰계약”을 체결하여 자문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면서 대가를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총 22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수령하였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자문용역대가가 성격상 장시간이 소요되었을 뿐 일시적으로 제공한 기타소득이므로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4회에 걸쳐 쟁점자문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전문지식을 연속적으로 제공하였으며, 그 대가도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총 22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수령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자문용역 제공기간 동안 특별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자문용역의 대가가 주된 수입원으로 다른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점, 쟁점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청구인이 지급받은 대가는 청구인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을 이용하여 쟁점법인에게 석탄 수출입업무 등에 대한 자문을 다년간 수회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자문용역대가는 일시적인 용역의 대가로 보는 기타소득이 아니라 독립적인 지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사업소득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자문용역대가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