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선수금의 입금내역과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사내유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거나 그 귀속이 분명하다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에도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선수금의 입금내역과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사내유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거나 그 귀속이 분명하다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에도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08중2186 / 조심2011전263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조세심판원에서도 결산서 등 장부에 계상된 선수금에 대하여 그 진정성이 인정될 경우 대표이사의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하도록 결정하였는바OOO, 매출누락금액이 전액 법인통장으로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고, 전액 장부상 선수금으로 기표하고 있으므로, 매출누락에 대한 소득처분은 유보가 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건축사로서 2003년부터 쟁점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04년부터 OOO과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여 청구인이 건축설계업무를, OOO은 경영전반업무를 하였으며, OOO의 독단적인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공황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병원치료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OOO에게 공동대표이사를 사직하고자 하는 뜻을 여러 차례 전달하였으나, 다른 건축사를 찾기 위하여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미루어 2007년도에 공동대표이사를 사임하고, 2007년 8월에 쟁점법인 주식을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2007년 12월에 등기상 공동대표이사에서 삭제되었다. 또한, OOO은 잘못된 업무로 인하여 채무의 지급불능 및 사기 등으로 현재 잠적한 상태이고, OOO이 경영업무전반을 수행함으로써 대전에 재개발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다는 사실 정도만 알고 있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었고,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을 수취하기 위하여 거래은행에 수차례 방문하였으나,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니고 법인인감도장도 없어,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바, 금융증빙 조회신청을 통한 통장거래 내용을 확인하여 매출누락의 귀속자를 밝혀야 한다.
(1) 매출누락금액 관련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쟁점법인과 OOO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추진위원회가 2006.8.23. 작성한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서의 계약조건은 중간지급조건부이고, 실제 대금지급내역 등 세법상 공급시기 및 기업회계기준상 손익귀속시기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 수수 및 매출신고 사항을 누락하면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해 매출 귀속시기 차이로 선수금에 계상할 이유가 없는데 반영했다고 하는 것은, 청구인이 심판청구서에 기술 한 것처럼 2006년 계약당시 사업자가 아닌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여 사실과 다르게 의도적으로 매출계상을 회피하려고 선수금계정에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또한, 선수금으로 계상했다고 하는 매출누락액을 유보로 소득처분하기 위해서는 그 누락액이 실제 사내에 남아 있어, 매출과 대응되는 출처가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확인되어야 하며, 이는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매출누락액에 대한 실제 귀속 및 사용처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바OOO, 청구인이 선수금으로 계상했다는 입증자료로는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반영될 수 없어, 상여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
(3) 청구인은 2003년 법인설립부터 2007년 사임시기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바, 설령 그 내용이 단순한 요식행위일지라도, 그 사실을 청구인이 부정하지 않기에 대표자로서 대내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의무가 존재하는 것이며, 과세처분 당시 청구인 및 쟁점법인은 상여처분에 대한 실질귀속에 해당하는 구체적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시 제출한 증빙서류로는 쟁점법인의 사실상 대표자 및 쟁점금액의 실제 귀속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
(4) 더욱이, 2006년 및 2007년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신고자료 외에 다른 소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그 당시 대표자로서 재직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청구인이 쟁점법인과 무관한 실질적 대표가 아니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5) 금융조회를 통해 실질적 귀속자를 밝혀달라고 하는 청구인의 요구는 금융자료가 확인된다 하더라도 그 증빙으로만 실질귀속자를 판정할 수 없는 것이고, 실질적 대표가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 증빙자료 및 법원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서 볼 수 있는 것으로써, 청구인이 실질귀속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 증빙이나 법원 판결에 의한 입증이 없으므로 상여처분된 금액을 취소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1) 쟁점법인의 등기부에는 청구인이 2003.5.7.~2006.3.30. 기간 동안, 청구인과 OOO(공동대표)이 2006.3.30.~2007.12.24. 기간 동안, OOO이 2007.12.24.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2) 쟁점법인이 제출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쟁점법인이 2006년 OOO, 2007년 OOO을 청구인에게 급여로 지급한 내역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위 2. 가와 같이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가) OOO이 1999.12.10. 청구인에게 건축사면허증OOO을 발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 진단서(2012.3.20.)에서는 청구인이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로 2004.12.10.부터 현재까지 상담 및 약물치료중이며, 스트레스로 인해 증상의 충분한 호전없이 만성화되어 장기적인 치료중인 사실이 나타난다. (다) 관련 주식양도 및 양수계약서(2007.8.20.)에는 양도인인 청구인과 양수인 OOO 사이에 청구인이 보통주 34,980주를 OOO에 OOO에게 양도하기로 계약한 내용이 나타난다. (라) 대표이사 OOO의 사기행각 증빙서류라고 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한 금전소비대차약정서(2006.3.20.)에는 대주인 OOO 대표이사 OOO과 차주인 쟁점법인 대표이사 OOO이 금전소비대차 약정을 체결하면서, 차주 및 연대보증인으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기재되어 있고, 2009.8.28.자 내용증명에는 쟁점법인 대표이사 OOO이 청구인의 동의없이 인감을 사용하여 청구인 모르게 대차약정을 맺은 사실에 대하여 모르는 내용이라는 취지가 나타나며, 통신료 및 사용료 명의를 바꾸지 않은 채 활동하다가 청구인에게 고지된 연체 납부금이 있다고 하면서 OOO의 통신요금 수납영수증을 제시하고 있고, 회사운영시 구입한 차량대금을 연체한 후 잠적하여 지인의 도움으로 연체금을 해결하였는데 그 이후에는 OOO이 본인 명의로 전환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서 법인차량 자동차 등록원부를 제시하고 있다. (마) 쟁점법인의 대차대조표(2007사업연도)에는 선수금 OOO이 계상된 것으로 나타나고, 선수금명세서에는 OOO이 기재되어 있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첫째, 청구인은 장부에 계상된 선수금에 대하여 그 진정성이 인정될 경우 대표이사의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것인바, 매출누락금액이 전액 법인통장으로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고, 전액 장부상 선수금으로 계상되어 있으므로 매출누락에 대한 소득처분은 유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선수금의 입금내역과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이 있는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매출누락금액이 사내 유보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둘째, 청구인은 OOO이 잘못된 업무로 인하여 채무의 지급불능 및 사기 등으로 현재 잠적한 상태이고,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니어서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없으므로, 금융증빙 조회신청을 통한 통장거래 내용을 확인하여 매출누락의 귀속자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나,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거나 그 귀속이 분명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함에도OOO,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금융증빙을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