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산조회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가족이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06년부터는 피고용인이 아닌 연소득 백만원미만의 부양가족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국세청 전산조회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가족이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06년부터는 피고용인이 아닌 연소득 백만원미만의 부양가족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이OOO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2007년 1월부터 2009년 9월까지 근무하였다며, 이OOO의 확인서(2012년 5월), 이OOO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OOO전문점 김OOO과 OOO갈비 김OOO의 확인서(2012년 5월), 이OOO의 방화관리자 수첩(1992.2.2. 한국소방안전협회장 발행), OOO빌딩의 소방계획서(2011년), 관리점검일지(2011.10.15.) 등을 제출하였다.
(2) OOO세무서장의 현지확인 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6년부터 장인인 이OOO를 기본공제대상(부양가족: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있고, 이OOO의 OOO계좌 거래내역에는 청구인이나 OOO산업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이체된 내역이 없으며, 근로계약서나 출퇴근명부 등 이OOO가 2007년 1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근무사실을 확인할만한 입증자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청 전산조회 자료(2000년 이후)에는 이OOO가 OOO산업으로부터 2003년에 급여 OOO원, 2004년에 급여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신고되어 있으나, 그 외 기간에 대한 신고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OOO가 2007년 1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여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세청 전산조회 자료에 의하면, 이OOO가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6년부터는 청구인이 이OOO를 피고용인이 아닌 연소득 100만원 이하의 부양가족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OOO가 2007년 1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반증할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