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용역과 관련한 계약서나 구체적인 업무내역 등이 제출되지 않고 자금대여와 관련한 선이자 성격으로 주선수수료를 받았다는 청구외법인 전 대표이사의 확인서에 비추어 쟁점비용이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의 자문용역 수수료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자문용역과 관련한 계약서나 구체적인 업무내역 등이 제출되지 않고 자금대여와 관련한 선이자 성격으로 주선수수료를 받았다는 청구외법인 전 대표이사의 확인서에 비추어 쟁점비용이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의 자문용역 수수료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③ 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제3항 및 제50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1.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괄호 생략)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단서 생략)
2. 당해 법인의 주주등(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를 제외한다) 또는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괄호 생략)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제4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서(2006.6.16.)에는 청구외법인 및 OOO이 각 OOO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사채발행․인수 등에 관한 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2) 관련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목적은 운영자금 조달이고 납입일은 2006.6.20.이며, 청구법인이 2006.6.29. OOO에 OOO원의 출자를 하기로 공시한 내용이 나타난다.
(3) 청구외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0.8.16. 설립된 자본금 OOO원의 주식회사로서 기업경영, 내외자조달, 구조조정, 매수합병 등에 대한 컨설팅, 시장조사 및 기업평가 대행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고, 문OOO이 2002.11.27.부터 2004.8.13.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이후에는 이OOO가 2011.8.22.까지 대표이사를 역임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OOO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의 청구외법인 조사시 문OOO은 “배우자의 외삼촌 이OOO 등의 명의를 차용하여 본인 또는 차입한 자금으로 대부업을 영위하였고, 주로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2%〜3%의 주선수수료를 수취하였으며, 이는 자금 대여시 선취한 이자수익과 같은 성격”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5) 쟁점세금계산서(2006.9.1.)의 적요란에는 “자문수수료”라고 기재되어 있고, 관련 대금은 2006.9.20. 청구외법인에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외법인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자문용역과 관련하여 자문용역 계약서, 실제로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역과 업무수행자의 내역, 자문용역의 결과를 기술한 보고서 등의 근거서류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7)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매입 목적, 사업의 연관성,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조심 2010서547, 2010.7.14.)인바,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자문용역을 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자문용역과 관련된 계약서나 구체적인 업무내역 등이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자금대여와 관련한 선이자의 성격으로 주선수수료를 받았다는 청구외법인 문OOO의 확인서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