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에 따른 선이자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임

사건번호 조심-2012-서-3776 선고일 2012.10.15

자문용역과 관련한 계약서나 구체적인 업무내역 등이 제출되지 않고 자금대여와 관련한 선이자 성격으로 주선수수료를 받았다는 청구외법인 전 대표이사의 확인서에 비추어 쟁점비용이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의 자문용역 수수료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87년 12월에 설립되어 2008년 3월 상호를 OOO 주식회사에서 현재의 주식회사 OOO로 변경하였고, 반도체장비 및 부품의 제조와 판매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2001.6.26. 등록한 코스닥상장법인이다.
  • 나. 청구법인은 2006.6.20. 신주인수권부사채 OOO원을 발행하여 (주)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및 (주)OOO(이하 “OOO”이라 한다)이 이를 각 OOO원씩 인수하였고, 2006.9.1.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위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 관련한 자문용역을 제공받았다면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자문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면서 선이자 성격의 자금에 대해 쟁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2.1.25. 청구법인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23. 이의신청을 거쳐 2012.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나노사업 진출을 위한 자금확보를 위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고 권면금액 OOO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청구외법인과 OOO이 각각 OOO원씩 인수하였으며, 이 중 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청구외법인은 다른 투자자를 물색하고 유치하는데 있어서 소속인원이 청구법인에 직접 나와 자문 용역을 제공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인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역할을 함에 따라 청구외법인에 자문 용역의 대가로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청구법인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으로 2006.6.29. 나노기술 관련 연구개발업체인 (주)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51,000주를 OOO원에 취득하여 지분율 51%를 소유하였고, 이를 통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이 전액 OOO의 경영권 획득에 투입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후 청구법인의 김OOO 대표이사를 OOO의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청구법인의 사업목적으로 나노기술제품 관련 제조업 및 도소매업을 추가하였으므로 OOO의 주식을 취득하기까지 경과된 시간 및 취득금액에 비추어 볼 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과 OOO의 주식 취득에 지출된 금액은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다. 따라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과 관련한 자문용역 수수료는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이 분명하고,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2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자문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나 관련 계약서가 없어 실제로 용역을 제공받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새로운 투자처의 주식취득을 위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관련 자문수수료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라고 주장하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관련 비용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라는 관련 예규(법규부가 2010-394, 2011.2.12.)에 비추어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OOO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은 명의를 대여한 법인에 불과하고 실제사업자는 청구외법인의 과거 대표이사인 문OOO이며, 쟁점세금계산서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에 따른 선이자 성격의 자금에 대하여 발행되었다는 문OOO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부당매입신고 혐의자료로 통보되었고,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서상 청구외법인이 자문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에 따른 선이자 성격의 자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자문용역을 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③ 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제3항 및 제50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1.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괄호 생략)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단서 생략)

2. 당해 법인의 주주등(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를 제외한다) 또는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괄호 생략)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제4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서(2006.6.16.)에는 청구외법인 및 OOO이 각 OOO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사채발행․인수 등에 관한 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2) 관련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목적은 운영자금 조달이고 납입일은 2006.6.20.이며, 청구법인이 2006.6.29. OOO에 OOO원의 출자를 하기로 공시한 내용이 나타난다.

(3) 청구외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0.8.16. 설립된 자본금 OOO원의 주식회사로서 기업경영, 내외자조달, 구조조정, 매수합병 등에 대한 컨설팅, 시장조사 및 기업평가 대행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고, 문OOO이 2002.11.27.부터 2004.8.13.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이후에는 이OOO가 2011.8.22.까지 대표이사를 역임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OOO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의 청구외법인 조사시 문OOO은 “배우자의 외삼촌 이OOO 등의 명의를 차용하여 본인 또는 차입한 자금으로 대부업을 영위하였고, 주로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2%〜3%의 주선수수료를 수취하였으며, 이는 자금 대여시 선취한 이자수익과 같은 성격”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5) 쟁점세금계산서(2006.9.1.)의 적요란에는 “자문수수료”라고 기재되어 있고, 관련 대금은 2006.9.20. 청구외법인에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외법인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자문용역과 관련하여 자문용역 계약서, 실제로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역과 업무수행자의 내역, 자문용역의 결과를 기술한 보고서 등의 근거서류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7)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매입 목적, 사업의 연관성,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조심 2010서547, 2010.7.14.)인바,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자문용역을 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자문용역과 관련된 계약서나 구체적인 업무내역 등이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자금대여와 관련한 선이자의 성격으로 주선수수료를 받았다는 청구외법인 문OOO의 확인서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