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합병에 따른 상장 등으로 인한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3772 선고일 2012.10.31

청구인은 비상장법인과 코스닥등록법인의 대표이사로 함병을 주도하는 등 합병을 통해 시세차익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와 OOO가 100% 지분을 소유한 비상장법인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 및 코스닥등록법인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08.11.14. OOO로부터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9,200주(1주당 OOO원)를 OOO원에 취득하여 일부 양도한 후 6,6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던 중 2009.8.25. 쟁점법인이 OOO에 흡수합병됨으로써 그 대가로 OOO의 발행주식 2,356,180주(교환비율 1: 356.997)를 취득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1.9.30.부터 2011.12.20.까지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법인과 OOO 간의 합병으로 인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1조의5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에 따른 상장 등으로 인하여 증여이익 OOO원(6,600주에 포함된 2009년 유상증자주식 600주는 취득시 특수관계가 해소되어 계산에서 제외)을 얻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2.5.18. 청구인에게 2009.11.2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 및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어서 상증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나, 쟁점주식의 취득시기인 2008.11.14. 청구인은 OOO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지는 2008.11.11. 지배주주 송OOO 등의 결정에 따라 이사회에서 사임하기로 결정된 후 2008.12.2. 주주총회에서 이사사임이 확정되어 2008.12.3.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여 쟁점주식의 취득시기인 2008.11.14.에 형식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쟁점법인에 대한 대표이사도 OOO의 대표이사가 계열회사의 이사로 등기하게 되어 있어 등기된 것일 뿐 근로를 제공하거나 경영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OOO의 특수관계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상증법 제41조의5(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규정은 특수관계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재벌 2세 등 특정인이 그 이익을 얻는 것에 대하여 과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정된 법률인 바, 청구인의 쟁점법인 주식매수는 OOO의 구조조정과정에서 불가 피하게 발생된 것으로서 이는 특수관계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증여받는 거래와는 구분되어야 하므로 상증법 제41조의5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상증법 제41조의5 규정에 의한 형식적인 과세요건은 충족하지만 쟁점주식 취득 당시 OOO의 대표이사에서 사실상 퇴임하여 실질적으로 OOO와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증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특수관계 해당여부는 사용인이면 족하고 경영권 행사 여부는 판단기준이 되지 않은 바,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한 날(2008.11.11.) OOO의 대표이사이자 주주(1,524,160주, 1.63%)이므로 형식상 대표이사 여부에 불구하고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2008.12.2.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기 전에 실질적인 대표권이 없었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

(2)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 과세가 상증법 제41조의5 규정의 입법취지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41조의5의 입법취지는 상장 추진중에 있는 비상장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하여 상장된 후에 시세차익을 얻는 것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여 변칙증여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합병법인인 OOO와 피합병법인인 쟁점법인 양사 모두의 대표이사로 합병을 주도한 당사자이며 양사간의 합병비율 및 합병신주 발행가액 등 내부정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합병을 통해 시세차익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합병후 취득한 주식의 정산기준일(2009.11.25.) 전후 2개월 종가평균액이 당초 취득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것에 대하여 상증법 제41조의5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명의상 대표자이어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과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 (합병에 따른 상정 등 이익의 증여) 규정의 취지에 위배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전산자료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가)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 및 주주(1,524,160주, 1.63%)이고, 쟁점법인(OOO의 100% 자회사)의 대표이사로서 OOOOO로부터 1주당 OOO원으로 하여 2008.11.11. 1,200주를 OOO원에, 2008.11.14. 8,000주를 OOO원에 취득한 후, 이 중에서 일부를 양도하고 6,600주를 보유하고 있고, (나) 청구인은 2009.2.2. 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9.8.25. 쟁점법인과 OOO의 합병을 주도하였고, 합병대가로 쟁점법인의 주식 1주당 OOO의 주식 356.997주의 비율로 합병법인의 발행주식 2,356,180주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

(2)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서(2012년 1월)에는 쟁점주식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양도법인 OOO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이며, 쟁점주식 취득 후 5년 이내에 합병하였고, 합병당사법인의 대표이사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여 상 증법 제41조의5(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적용대상으로 보아 아래 <표>와 같이 증여재산가액 OOO원을 산정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시하면서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 당시 OOO의 이사회에서 신규 경영진을 선임하여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형식적인 대표이사에 불과하므로 OOO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고, 쟁점법인 주식의 취득도 OOO의 구조조정에 따라 대주주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가) OOO의 법인등기부에는 청구인이 2007.11.2.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2008.12.3. 사임하였고, OOO가 2008.12.1. 취임하여 2009.5.14. 사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08.10.6. OOO의 공시자료에는 OOO가 2008.10.1. OOO캐피탈그룹과 금융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사업구조 재편을 위해 이사회를 구성하며, 자금조달, 타법인 출자 지분 처분 및 취득 등을 위하여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2008.10.14 및 2008.11.7. OOO 이사회의사록에는 2008.12.1.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며, 부의안건은 정관 일부 변경과 이사(OOO 리, 송OOO 등 6인) 및 감사(한OOO) 건으로 되어 있으며, 2008.12.1. 주주총회 결과 원안대로 승인되고, 대표이사는 청구인 대신 OOO 리가 선임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2008.11.14. OOO와 청구인간에 체결된 쟁점법인의 주식매매계약서에는 청구 인이 OOO로부터 쟁점법인 기명식 보통주식 8,000주를 단가 OOO원으로 하여 OOO원에 매수하며, OOO는 청구인에게 본건 주식 및 회사경영권을 양도하고 청구인은 OOO로부터 이를 양수하며, OOO가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취득한 모든 권리는 청구인에게 이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OOO의 명의상 대표이사이어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한 날(2008.11.11.) 등기부등본상 OOO의 대표이사이자 주주(1,524,160주, 1.63%)이므로 형식상 대표이사 여부에 불구하고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2008.12.2.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기 전에 실질적인 대표권이 없었는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OOO의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이 건 과세가 상증법 제41조의5(합병에 따른 상정 등 이익의 증여) 규정의 취지에 위배되어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합병법인인 OOO와 피합병법인인 쟁점법인 양사 모두의 대표이사로 합병을 주도한 당사자이며 양사간의 합병비율 및 합병신주 발행가액 등 내부정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합병을 통해 시세차익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상증법 제41조의5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① 최대주주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다른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법인이나 다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과 합병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다른 법인의 범위 및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41조의3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장일"은 "합병등기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증여의 경우에는 제42조 제6항을 준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① 법 제22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계금ㆍ출자금ㆍ신탁재산(금전신탁재산에 한한다)ㆍ보험금ㆍ공제금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주주등을 말한다.

1. 친족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주주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자 또는 당해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ㆍ사업방침의 결정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나목의 자의 친족

4.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5. 제3호 본문 또는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7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③ 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친족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주주등 1인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4. 주주등 1인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5. 제3호 및 제4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④ 법 제22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채무"라 함은 제10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말한다. 제31조의6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③ 법 제41조의3 제1항 및 동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이익"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차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제2호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합계액의 차이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분의 30이상이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 및 차이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 제31조의8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라 함은 제31조의6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의5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제31조의6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41조의5 제1항에서 "다른 법인"이라 함은 최대주주등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그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거나 제31조의6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법인을 말한다.

④ 법 제41조의5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라 함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법 제41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 또는 다른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자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법인

2. 제28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