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은 정당한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2-서-3743 선고일 2012.10.24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반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건설업 영위법인인 OOO 주식회사(당초 법인상호를 OOO 주식회사로 하여 2006.9.5. 설립하였고, 이하 “OOO”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등본상 2006.10.18.부터 2007.4.9.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이다.
  • 나. OOO의 본점 사업장 관할인 OOO세무서장은 OOO이 2006.1.1.~2006.12.31. 사업연도(이하 “ 2006사업연도”라 한다) 중 OOO 소재 장례식장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 OOO원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OOO의 2006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후, 관련 자료를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인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의거 2012.2.15. 신청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4. 이의신청을 거쳐 2012.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OOO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등본상 등재된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은 명목상 대표이사였을 뿐 회사의 경영에 관여한 바가 없고, 매월 OOO원의 월급을 받으면서 회사에 고용되어 공사수주 및 공사현장 관리업무만을 수행하였는바, OOO의 1대주주 겸 이사로서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해 온 진동은이 실질적인 대표이사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이사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조심 2007서3583, 2008.3.21. 외 다수)인바, 청구인이 2006.10.18.부터 2007.4.9.까지 OOO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달리 청구인이 OOO의 실지대표자가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귀속이 불분명한 쟁점금액을 OOO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OOO의 실지 대표이사인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은 당초 법인상호를 OOO 주식회사로 하여 2006.9.5. 설립하였으며, 동 설립일자에 진OOO, 장OOO, 진OOO을 이사로 하고, 정OOO을 감사로 하여 임원 등기하였고, 청구인은 2006.10.18.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2007.4.9. 사임한 것으로 나타나며, 2007.4.9.부터는 장병기와 설OOO이 공동으로 대표이사 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공사의 대상인 OOO 소재 장례식장의 양도인인 김OOO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조사내용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과 주식회사 OOO은 OOO로부터 장례식장 건물신축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한 업체로, 양도자인 김OOO가 공사대금을 주식회사 OOO과 주식회사 OOO에 직접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여 김OOO의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면서 OOO이 매출을 누락하였기에 OOO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 통보하고, 주식회사 OOO 관할 세무서장에게는 위장가공자료로 통보하였다고 하고 있으며, 김OOO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장례식장 건물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OOO이 주식회사 보광으로부터 수취한 2006.12.16.자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 OOO로부터 수취한 2007.1.30.자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의 본점 관할인 OOO세무서장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 OOO의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06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였고,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당시 OOO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1.12.15.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과세관련 자료 및 자료통보서 등에 나타난다.

(4) OOO의 대표이사 및 임원 변동이력과 주주 변동내역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다.

(5) 청구인 주요 주장내용 및 관련 증빙의 제시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등기부등본에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을 주장하며 직원으로 수령한 급여수령내역을 제시하고 있는바, 청구인 이 제시한 OOO은행 계좌 및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매월 OOO원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진OOO의 OOO사무실에 근무하면서 주로 건설 입찰업무를 맡았고, 일주일에 한 두 번은 진OOO이 OOO사무실로 출장을 와서 진OOO에게 결재를 맡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와 관련한 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인은 대표 명의의 회사 인감과 통장이 회장인 진OOO과 재무관리이사 장OOO가 주재하는 OOO의 사무실에 보관․관리되고 있어 청구인이 사용인감을 사용하여 공사계약시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사용인감이 날인된 사용인감계를 제출하였다.

(6) 살피건대,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이사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조심 2010중2979, 2010.11.4.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이 OOO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반면, OO OO 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진동은 및 장OOO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공사의 시공 당시부터 청구인이 OOO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OOO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