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조합원의 신축주택 취득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에 ‘청구인과 같이 정비사업의 조합원이 환지처분으로 분양받은 신축주택을 양도할 경우 신축주택 취득전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일 이후인 2011.2.10. 생산된 예규에 따라 부과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 처분이며, 또한,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1항의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라 함은 신축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 전체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는 규정은 5년이 지난 후 양도시는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신축주택 취득전 양도소득금액을 포함)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3) 처분청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따른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그 감면대상은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인 바, 종전주택 또는 나대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소득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중 분자에 적용되는 기준시가는 ‘신축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이며, 분모에 적용되는 기준시가는 ‘종전주택 또는 종전 나대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말하는 것이므로 전체 양도소득금액에서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감면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종전 나대지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소정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은 “신축국민주택에 대한 수요를 진작시킴으로써 건설경기의 활성화”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대상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으로 규정하고 있어 명문상 종전주택 또는 종전 나대지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동 규정의 과세특례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국세청 예규(재산세과-227, 2009.1.20.)에 따르면, 종전 단독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규정에 따른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신축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감면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구 주택 또는 관련 나대지 취득일로부터 양도소득금액 전액을 감면하지 않았다 하여 엄격해석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