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만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만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 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 (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 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 【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1주택을 여러 사 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 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2제7항 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 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그 2인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 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피상속인 한OOO가 2004.7.29. 사망함에 따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과 한OOO가 쟁점상속주택을 공동지분으로 상속받았고, 2011.6.7. 청구인 및 한OOO가 상속받은 쟁점상속주택을 이OOO 외 1인에게 매매대금 OOO원에 양도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에 나타난다.
(2) 2008.6.12. 청구인과 한OOO은 일반주택의 각 2분의 1지분을 취득하였다가 2010.1.26. 한OOO은 본인 지분 전체를 한OOO에게 양도하 였고, 청구인과 한OOO은 2011.7.29. 조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음 이 부동산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난다.
(3) 청구인과 한OOO는 쟁점상속주택 취득일인 2004.7.29.부터 쟁점상속주택 양도일인 2011.6.7.까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음이 주민등록등․초본 내역에서 나타난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공동지분으로 쟁점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가 쟁점상속주택을 양도한 경우 쟁점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최연장자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비과세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주택수를 계산할 때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고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과 한OOO는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쟁점상속주택의 소유자를 판단하지 않더라도 쟁점상속주택의 양도당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2항에서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 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는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개 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달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상속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겠다(조심 2011부478, 2011.6.27.).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상속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